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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등기 말소 청구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0828
판결 요약
원고(대한민국)이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피담보채권 #자백간주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보장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0828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청구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에서 자백간주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없이 재판에 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자백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082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국가는 체납자로부터 조세채권자 지위 및 말소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0828 판결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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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308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3. 26.

판 결 선 고

2021. 4. 9.

주 문

1.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4. 0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0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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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0828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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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피담보채권 #자백간주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보장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0828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청구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에서 자백간주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없이 재판에 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자백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082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국가는 체납자로부터 조세채권자 지위 및 말소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0828 판결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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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308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3. 26.

판 결 선 고

2021. 4. 9.

주 문

1.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4. 0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0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