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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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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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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3082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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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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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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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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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9. |
주 문
1.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4. 0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0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