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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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58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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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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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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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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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1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369,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5. 31. 자매인 정BB, 정CC과 ○○○시 ○○읍 ○○리(이하 ‘○○리’로만 특정한다) 8 임야 4,150㎡(이하 ‘1번 토지’라 한다), ○○리 8-1 전 1,912㎡ (이하 ‘2번 토지’라 한다), ○○리 8-2 전 5,222㎡(이하 ‘3번 토지’라 한다), ○○리 27전 93㎡(이하 ‘4번 토지’라 한다), ○○리 28 전 552㎡(이하 ‘5번 토지’라 한다), ○○리29 답 473㎡(이하 ‘6번 토지’라 한다), ○○리 산 155 임야 734㎡(이하 ‘7번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1985. 6. 7. 1/3 지분씩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6. 1. ○○○○○현대지역주택조합(이하 ‘○○현대 주택조합’이라한다)에 1번 토지 중 1441/8473 지분(이하 ‘1번 토지 지분’이라 한다), 2번 내지 7번 토지 중 각 1/3 지분(이하 각 해당 순번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3,255,329,740원에 매도하여 2015. 7. 31. 위 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9. 30. 위 각 토지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번, 7번 토지 지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5,741,2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30. 2번 내지 6번 토지(이하 ‘쟁점 토지들’이라 한다) 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67,369,5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 소속 직원은 쟁점 토지들 지분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출장과 관련 자료 수집 등 현장확인(이하 ‘이 사건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한 후, 2015. 12. 23.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467,369,540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그런데 그 후 원고의 위 토지들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탈세 정보의 제보가 있자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2017. 8. 9.부터 2017. 8. 29. 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쟁점 토지들을 실제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쟁점 토지들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 토지들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여,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369,5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원고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자경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내역을 최초 신고시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 해당 토지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단위 천 원,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라는 주장 이 사건 현장확인시 피고 소속 직원 3명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1번 내지 7번 토지로 출장을 나와 원고 및 위 토지들 관리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농지일지, 농작물판매내역서, 입출금계좌통장, 농기계임대차계약서, 항공사진,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위 현장확인은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 토지들을 경작하였다는 주장
원고는 쟁점 토지들에서 1993년 무렵부터 2004년까지는 부모와 함께 CC목장을 운영하였고, 위 목장 영업을 폐업한 후 2005년부터 양도 무렵인 2015년까지는 상시 농민으로서 관리인의 조력을 받아 왕벚나무, 주목나무, 단풍나무 등 조경수를 심어 기르고, 콩, 채소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따라서 쟁점 토지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위 공제 및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 처리규정(을3, 이하 ‘이 사건 조사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는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는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위 각 목의 예시로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 사실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목), 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확인업무(나목),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다목),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라목),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마목),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바목)’를 들고 있다.
2) 관계 법리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 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장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현장확인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후 그와 다르게 쟁점토지들 지분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자 그러한 공제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그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감면신청을 해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참조), 양도한 토지의 자경 사실은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현장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감면요건 충족 여부 등의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피고가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려는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작성한 현지확인 종결 복명서(갑5)에 따르면, 피고 소속 직원이 쟁점 토지들 현장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조합원증명서, 농작물판매내역서(판매금액 계좌입금), 일기장(작업일지), 농기계임대차계약서 및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를 통해 원고가 2001년부터 위 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공동소유자들인 자매를 대표하여 자경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그런데 위 자료들은 통상 자경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명을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들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받았고 위 자료들 외에 달리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없으므로, 위 자료를 제출받은 것을 이 사건 조사규정 제3조 제1호 세무조사 정의 규정에서 말하는 장부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행위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가 당시 원고 등의 계좌에 관해 금융정보조회를 하거나 다른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등의 적극적인 자료 수집을 한 것도 아니다.
다) 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현장확인 당시 원고나 원고의 아버지 및 위 토지관리인들에게 자경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그에 대해 문답서, 확인서 등이 정식으로 작성되지는 않았다. 또한 세무조사의 경우 과세관청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 이 사건 현장확인의 경우 피고 소속 직원이 한 질문이 위와 같은 제재가 따르는 질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통상적으로 현장확인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시 피고 소속 직원이 질문을 한 상대방은 모두 원고의 경정청구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러한 질문에 손쉽게 응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 소속 직원은 당시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현대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질문·조사를 한 사실도 없다.
라) 당시 피고 소속 직원은 쟁점 토지들 현장에 단 1회 방문하여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원고나 토지 관리인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였을 뿐이고, 이후 제출된 자료들이 미비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질문·조사 등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마) 이 사건 현장확인과 같은 행위를 현장확인이 아닌 세무조사로 볼 경우 자경농지 등과 관련한 경정청구가 있을 경우 향후 중복되는 세무조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비하여 모든 세무관서에 단순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까지 무조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라. 쟁점 토지들을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및 법리
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참조).
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는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농지를 양도한 경우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소유농지를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③ 소유기간의 60% 이상을 자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서 정한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및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소유농지인 쟁점 토지들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위 토지들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을 제2, 5, 14에서 20,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쟁점 토지들에서 위 규정들에서 정한 기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쟁점 토지들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는 원고의 부모가 운영하는 CC목장의 목장용지로 사용되었고, 1993년부터 1998년까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CC의 목장용지로 사용되었으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다시 위 CC목장의 목장용지로 사용되었다가, 2004년부터 비로소 농작물 경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2004년 이후 농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관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였다. 비료나 트랙터나 관리하는 사람이 다 한다. 김DD가 거의 모든 것을 다했다, 위 김DD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었고, 씨앗 구매 및 콩 판매 관리를 김DD가 일임하여서 하였다, 판매금액 관리, 농사, 농기구 임차, 인부 모집 및 관리 등 전체적인 일도 김DD가 맡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2, 진술서).
② 이에 대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이EE도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 진술(을5)에서 쟁점 토지들은 김DD 또는 이FF이 실제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관리인을 통해 농사를 지은 것을 원고가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순전히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토지들 면적이 합계 8,252㎡(약 2,500평)에 달하는바, 원고가 이를 경작하기에는 지나치게 넓은 면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③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12. 31. 서울 ○○구 ○○동 330-21 ○○빌하우스 ◎동 ◎호에서 쟁점 토지들 인근인 ○○리 23으로 주소를 이전한 이래 계속하여 위 주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앞서 본 진술서(을2)에서 ‘아이들 어렸을 때 ○○리에서 살다가 1990년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 ○○리에서 나와 서울로 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쟁점 토지들에서 농작물의 경작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위 ○○리 23은 1993. 11. 29.부터 2016. 6. 30.까지 GG섬유 및 주식회사 GG의 섬유제조 공장 및 창고, 기숙사 등으로 사용된 곳으로 주식회사 GG의 본점소재지이자 사내이사 주소지이기도 한 점, ○○리 23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15년 당시 위 토지에 축사와 창고 이외에 다른 건축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점, 원고의 동생인 정CC도 1998. 7. 14. 위 ○○리 23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이후 원고의 부모, 원고의 동생 정BB도 위 ○○리 23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앞서 본 김DD 또한 2016. 11. 15.까지 위 ○○리 23을 주소지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위 주소지에서 위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나) 한편 원고가 쟁점 토지들을 자경한 사실에 관한 증거라며 제출한 농지원부(갑10), 농협 조합원증명서(갑11), 농업경영체증명서와 등록확인서(갑12, 갑18), 농협거래자별 매출내역(갑13), 주민등록표 사본(갑14), 경작사실확인서(갑15), 농지일지(갑16, 갑22), 농작물 판매내역서(갑20), 통장 사본(갑21)의 각 기재는 다음과 같이 이를 그대로믿기 어렵거나 그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쟁점 토지들을 실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농지원부에 원고가 쟁점 토지들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있기는 하다(6번 토지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자료로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충분하지 않아서 토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해당 토지의 면적 단위가 평임에도 ㎡로 잘못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② 농협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원고가 1987. 2. 12.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에 불과하여 경작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 어렵다. 또한 농업경영체증명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농지 소재지가 ○○리 157-4로 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쟁점 토지들 자경 사실을인정할 증거가 되기 어렵다.
③ 손HH, 김DD, 이YY, 이FF이 연명으로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쟁점 토지들에서 콩, 깨, 왕벚나무 등을 재배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에 서명, 날인된 것에 불과하며, 더구나 위 토지들을 관리하였다는 김DD, 이FF 등이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농지일지와 농작물 판매내역서 및 통장사본은 원고의 어머니인 이EE가 자신의 입출금 내역이나 판매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이를 이EE의 자경 사실과 관련한자료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보기 어렵다.
⑤ 농협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원고 명의로 농자재 구입 내역이 기재되어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인 김DD 등에게 농자재 구입 등을 일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내역만으로 원고가 직접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다.
⑥ 주민등록표 사본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기재와 같이 ○○리 23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원고가 인근 토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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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58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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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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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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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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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1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369,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5. 31. 자매인 정BB, 정CC과 ○○○시 ○○읍 ○○리(이하 ‘○○리’로만 특정한다) 8 임야 4,150㎡(이하 ‘1번 토지’라 한다), ○○리 8-1 전 1,912㎡ (이하 ‘2번 토지’라 한다), ○○리 8-2 전 5,222㎡(이하 ‘3번 토지’라 한다), ○○리 27전 93㎡(이하 ‘4번 토지’라 한다), ○○리 28 전 552㎡(이하 ‘5번 토지’라 한다), ○○리29 답 473㎡(이하 ‘6번 토지’라 한다), ○○리 산 155 임야 734㎡(이하 ‘7번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1985. 6. 7. 1/3 지분씩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6. 1. ○○○○○현대지역주택조합(이하 ‘○○현대 주택조합’이라한다)에 1번 토지 중 1441/8473 지분(이하 ‘1번 토지 지분’이라 한다), 2번 내지 7번 토지 중 각 1/3 지분(이하 각 해당 순번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3,255,329,740원에 매도하여 2015. 7. 31. 위 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9. 30. 위 각 토지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번, 7번 토지 지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5,741,2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30. 2번 내지 6번 토지(이하 ‘쟁점 토지들’이라 한다) 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67,369,5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 소속 직원은 쟁점 토지들 지분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출장과 관련 자료 수집 등 현장확인(이하 ‘이 사건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한 후, 2015. 12. 23.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467,369,540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그런데 그 후 원고의 위 토지들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탈세 정보의 제보가 있자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2017. 8. 9.부터 2017. 8. 29. 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쟁점 토지들을 실제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쟁점 토지들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 토지들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여,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369,5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원고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자경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내역을 최초 신고시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 해당 토지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단위 천 원,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라는 주장 이 사건 현장확인시 피고 소속 직원 3명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1번 내지 7번 토지로 출장을 나와 원고 및 위 토지들 관리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농지일지, 농작물판매내역서, 입출금계좌통장, 농기계임대차계약서, 항공사진,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위 현장확인은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 토지들을 경작하였다는 주장
원고는 쟁점 토지들에서 1993년 무렵부터 2004년까지는 부모와 함께 CC목장을 운영하였고, 위 목장 영업을 폐업한 후 2005년부터 양도 무렵인 2015년까지는 상시 농민으로서 관리인의 조력을 받아 왕벚나무, 주목나무, 단풍나무 등 조경수를 심어 기르고, 콩, 채소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따라서 쟁점 토지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위 공제 및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 처리규정(을3, 이하 ‘이 사건 조사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는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는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위 각 목의 예시로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 사실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목), 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확인업무(나목),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다목),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라목),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마목),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바목)’를 들고 있다.
2) 관계 법리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 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장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현장확인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후 그와 다르게 쟁점토지들 지분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자 그러한 공제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그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감면신청을 해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참조), 양도한 토지의 자경 사실은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현장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감면요건 충족 여부 등의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피고가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려는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작성한 현지확인 종결 복명서(갑5)에 따르면, 피고 소속 직원이 쟁점 토지들 현장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조합원증명서, 농작물판매내역서(판매금액 계좌입금), 일기장(작업일지), 농기계임대차계약서 및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를 통해 원고가 2001년부터 위 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공동소유자들인 자매를 대표하여 자경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그런데 위 자료들은 통상 자경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명을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들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받았고 위 자료들 외에 달리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없으므로, 위 자료를 제출받은 것을 이 사건 조사규정 제3조 제1호 세무조사 정의 규정에서 말하는 장부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행위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가 당시 원고 등의 계좌에 관해 금융정보조회를 하거나 다른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등의 적극적인 자료 수집을 한 것도 아니다.
다) 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현장확인 당시 원고나 원고의 아버지 및 위 토지관리인들에게 자경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그에 대해 문답서, 확인서 등이 정식으로 작성되지는 않았다. 또한 세무조사의 경우 과세관청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 이 사건 현장확인의 경우 피고 소속 직원이 한 질문이 위와 같은 제재가 따르는 질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통상적으로 현장확인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시 피고 소속 직원이 질문을 한 상대방은 모두 원고의 경정청구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러한 질문에 손쉽게 응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 소속 직원은 당시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현대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질문·조사를 한 사실도 없다.
라) 당시 피고 소속 직원은 쟁점 토지들 현장에 단 1회 방문하여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원고나 토지 관리인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였을 뿐이고, 이후 제출된 자료들이 미비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질문·조사 등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마) 이 사건 현장확인과 같은 행위를 현장확인이 아닌 세무조사로 볼 경우 자경농지 등과 관련한 경정청구가 있을 경우 향후 중복되는 세무조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비하여 모든 세무관서에 단순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까지 무조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라. 쟁점 토지들을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및 법리
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참조).
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는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농지를 양도한 경우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소유농지를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③ 소유기간의 60% 이상을 자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서 정한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및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소유농지인 쟁점 토지들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위 토지들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을 제2, 5, 14에서 20,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쟁점 토지들에서 위 규정들에서 정한 기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쟁점 토지들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는 원고의 부모가 운영하는 CC목장의 목장용지로 사용되었고, 1993년부터 1998년까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CC의 목장용지로 사용되었으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다시 위 CC목장의 목장용지로 사용되었다가, 2004년부터 비로소 농작물 경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2004년 이후 농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관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였다. 비료나 트랙터나 관리하는 사람이 다 한다. 김DD가 거의 모든 것을 다했다, 위 김DD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었고, 씨앗 구매 및 콩 판매 관리를 김DD가 일임하여서 하였다, 판매금액 관리, 농사, 농기구 임차, 인부 모집 및 관리 등 전체적인 일도 김DD가 맡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2, 진술서).
② 이에 대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이EE도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 진술(을5)에서 쟁점 토지들은 김DD 또는 이FF이 실제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관리인을 통해 농사를 지은 것을 원고가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순전히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토지들 면적이 합계 8,252㎡(약 2,500평)에 달하는바, 원고가 이를 경작하기에는 지나치게 넓은 면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③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12. 31. 서울 ○○구 ○○동 330-21 ○○빌하우스 ◎동 ◎호에서 쟁점 토지들 인근인 ○○리 23으로 주소를 이전한 이래 계속하여 위 주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앞서 본 진술서(을2)에서 ‘아이들 어렸을 때 ○○리에서 살다가 1990년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 ○○리에서 나와 서울로 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쟁점 토지들에서 농작물의 경작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위 ○○리 23은 1993. 11. 29.부터 2016. 6. 30.까지 GG섬유 및 주식회사 GG의 섬유제조 공장 및 창고, 기숙사 등으로 사용된 곳으로 주식회사 GG의 본점소재지이자 사내이사 주소지이기도 한 점, ○○리 23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15년 당시 위 토지에 축사와 창고 이외에 다른 건축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점, 원고의 동생인 정CC도 1998. 7. 14. 위 ○○리 23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이후 원고의 부모, 원고의 동생 정BB도 위 ○○리 23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앞서 본 김DD 또한 2016. 11. 15.까지 위 ○○리 23을 주소지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위 주소지에서 위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나) 한편 원고가 쟁점 토지들을 자경한 사실에 관한 증거라며 제출한 농지원부(갑10), 농협 조합원증명서(갑11), 농업경영체증명서와 등록확인서(갑12, 갑18), 농협거래자별 매출내역(갑13), 주민등록표 사본(갑14), 경작사실확인서(갑15), 농지일지(갑16, 갑22), 농작물 판매내역서(갑20), 통장 사본(갑21)의 각 기재는 다음과 같이 이를 그대로믿기 어렵거나 그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쟁점 토지들을 실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농지원부에 원고가 쟁점 토지들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있기는 하다(6번 토지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자료로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충분하지 않아서 토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해당 토지의 면적 단위가 평임에도 ㎡로 잘못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② 농협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원고가 1987. 2. 12.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에 불과하여 경작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 어렵다. 또한 농업경영체증명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농지 소재지가 ○○리 157-4로 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쟁점 토지들 자경 사실을인정할 증거가 되기 어렵다.
③ 손HH, 김DD, 이YY, 이FF이 연명으로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쟁점 토지들에서 콩, 깨, 왕벚나무 등을 재배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에 서명, 날인된 것에 불과하며, 더구나 위 토지들을 관리하였다는 김DD, 이FF 등이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농지일지와 농작물 판매내역서 및 통장사본은 원고의 어머니인 이EE가 자신의 입출금 내역이나 판매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이를 이EE의 자경 사실과 관련한자료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보기 어렵다.
⑤ 농협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원고 명의로 농자재 구입 내역이 기재되어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인 김DD 등에게 농자재 구입 등을 일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내역만으로 원고가 직접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다.
⑥ 주민등록표 사본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기재와 같이 ○○리 23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원고가 인근 토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