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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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529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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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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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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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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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4. 원고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각 O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당심에서 원고들이 새로운 제출한 증거는 없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과 다음 제2항에서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강조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밑에서 제6행 및 제5면 밑에서 제6행의 각 ‘2017. 11. 15.’을 모두 ‘2017년 10월경’으로 고친다.
○ 제2면 밑에서 제5행의 ‘2003. 3. 11.’ 다음에 ‘하루 전인 2003. 3. 10.’을 추가한다.
○ 제3면 표 밑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7. 13.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24. 각 기각되었다.】
○ 제3면 표 밑 제4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5면 밑에서 제8행의 ‘2004. 7. 1.부터 2004. 6. 30.’을 ‘2003. 7. 1.부터 2003. 6. 30.’로 고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항소이유
소급감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당시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구 소득세법 등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소급감정을 실시하였으나, 그 시기는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약 14년 7개월이 경과한 2017년 10월경임이 인정되므로(증여세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한 이후이다), 그 각 소급감정가액은 구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5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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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529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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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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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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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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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4. 원고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각 O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당심에서 원고들이 새로운 제출한 증거는 없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과 다음 제2항에서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강조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밑에서 제6행 및 제5면 밑에서 제6행의 각 ‘2017. 11. 15.’을 모두 ‘2017년 10월경’으로 고친다.
○ 제2면 밑에서 제5행의 ‘2003. 3. 11.’ 다음에 ‘하루 전인 2003. 3. 10.’을 추가한다.
○ 제3면 표 밑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7. 13.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24. 각 기각되었다.】
○ 제3면 표 밑 제4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5면 밑에서 제8행의 ‘2004. 7. 1.부터 2004. 6. 30.’을 ‘2003. 7. 1.부터 2003. 6. 30.’로 고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항소이유
소급감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당시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구 소득세법 등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소급감정을 실시하였으나, 그 시기는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약 14년 7개월이 경과한 2017년 10월경임이 인정되므로(증여세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한 이후이다), 그 각 소급감정가액은 구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5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