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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반환청구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1307
판결 요약
금전 대여 거래에서 연 25%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 부분에 대해, 이를 초과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물반환예약·불공정 합의각서 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압류된 부당이득반환채권 범위 내에서 반환만 인용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이자 반환 #부당이득 #최고이율 #금전소비대차
질의 응답
1.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25%)을 초과한 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초과지급한 이자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07 판결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넘는 부분은 반환 대상이라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에 담보 명목의 대물반환예약이 무효이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효 주장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07 판결에서 경매 배당으로 수령한 경우 무효 주장만으로는 반환 사유 불인정이라 하였습니다.
3. 불공정한 이자 합의각서(민법 제104조)에 근거해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의 당시 궁박·경솔·무경험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효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07 판결은 원고에게 궁박 등 사정의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하여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압류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반환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최고이율 초과 부분만 산정하여 압류범위 내에서 반환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07 판결은 초과 부분 89,694,447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중에서 원금 을 제외한 나머지 xxx원은 이자에 해당하고, 그 중 원금에 대하여 연 xx%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돈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81307 부당이득금

원 고

이OO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1.08.20.

판 결 선 고

2021.11.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9,694,44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2021.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4/5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10,265,75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7. 4. 4. 피고로부터 11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춘천 남산면 방하리 496-1 전 2,023㎡ 외 9필지 및 지상 건물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며느리인 AAA에게 25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4. 4. AAA의 명의를 사용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부터 2017. 9.까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9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AAA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7타경7275,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2019. 2.경 AAA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채권액을 원금 1,200,000,000원과 이자 284,000,000원의 합계 1,484,000,000원으로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2019. 2.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484,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84,558,8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2021. 1. 12.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 압류통지서는 2021. 2.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 승계참가인은 2021. 4. 26. 위 압류를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1. 5. 24.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병제 1 내지 3, 5, 9, 11, 1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가. 대물반환예약의 무효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은 11억 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35억 원, 실제 경매가액은 36억 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물반환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합의각서의 무효 주장 이 사건 합의각서는 원고가 궁박한 상황에서 작성한 것으로 원고가 차용한 원금 11억 원 외에 3억 8,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민법 제104에 의하여 무효이다.

다. 이자제한법의 적용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11억 원을 대여하고, 2017. 5. 8.부터 2017. 9. 7.까지 19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경매절차에서 1,484,000,000원을 배당받았는데, 그 중 원고가 차용한 1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돈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대물반환예약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무효인 대물반환예약에 따라 취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1,484,000,000원을 배당받았을 뿐 피고가 대물변제받지 않았으므로, 설령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대물반환예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합의각서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20. 5. 8. 치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한 2019. 2.경에도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 BBB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들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자제한법의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반환의무

살피건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보고(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피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로 제한되며[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

원고가 2017. 5.부터 2017. 9.까지 합계 19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484,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각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679,000,000원(= 195,000,000원 + 1,484,000,000원)중에서 원금 1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9,000,000원은 이자에 해당하고, 그 중 11억 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돈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 구체적 계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679,000,000원은 별지 충당표 기재와 같이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원금에 충당되므로, 피고가 2019. 2. 26. 지급받은 1,484,000,000원 중 이자 374,933,441원과 원금 1,019,372,112원에 충당되고 남은 89,694,447원(= 1,484,000,000원 – 374,933,411원 – 1,019,372,112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라. 소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이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9,694,44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 단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1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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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반환청구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1307
판결 요약
금전 대여 거래에서 연 25%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 부분에 대해, 이를 초과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물반환예약·불공정 합의각서 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압류된 부당이득반환채권 범위 내에서 반환만 인용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이자 반환 #부당이득 #최고이율 #금전소비대차
질의 응답
1.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25%)을 초과한 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초과지급한 이자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07 판결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넘는 부분은 반환 대상이라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에 담보 명목의 대물반환예약이 무효이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효 주장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07 판결에서 경매 배당으로 수령한 경우 무효 주장만으로는 반환 사유 불인정이라 하였습니다.
3. 불공정한 이자 합의각서(민법 제104조)에 근거해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의 당시 궁박·경솔·무경험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효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07 판결은 원고에게 궁박 등 사정의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하여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압류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반환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최고이율 초과 부분만 산정하여 압류범위 내에서 반환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07 판결은 초과 부분 89,694,447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중에서 원금 을 제외한 나머지 xxx원은 이자에 해당하고, 그 중 원금에 대하여 연 xx%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돈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81307 부당이득금

원 고

이OO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1.08.20.

판 결 선 고

2021.11.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9,694,44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2021.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4/5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10,265,75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7. 4. 4. 피고로부터 11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춘천 남산면 방하리 496-1 전 2,023㎡ 외 9필지 및 지상 건물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며느리인 AAA에게 25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4. 4. AAA의 명의를 사용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부터 2017. 9.까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9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AAA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7타경7275,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2019. 2.경 AAA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채권액을 원금 1,200,000,000원과 이자 284,000,000원의 합계 1,484,000,000원으로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2019. 2.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484,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84,558,8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2021. 1. 12.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 압류통지서는 2021. 2.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 승계참가인은 2021. 4. 26. 위 압류를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1. 5. 24.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병제 1 내지 3, 5, 9, 11, 1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가. 대물반환예약의 무효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은 11억 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35억 원, 실제 경매가액은 36억 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물반환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합의각서의 무효 주장 이 사건 합의각서는 원고가 궁박한 상황에서 작성한 것으로 원고가 차용한 원금 11억 원 외에 3억 8,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민법 제104에 의하여 무효이다.

다. 이자제한법의 적용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11억 원을 대여하고, 2017. 5. 8.부터 2017. 9. 7.까지 19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경매절차에서 1,484,000,000원을 배당받았는데, 그 중 원고가 차용한 1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돈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대물반환예약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무효인 대물반환예약에 따라 취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1,484,000,000원을 배당받았을 뿐 피고가 대물변제받지 않았으므로, 설령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대물반환예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합의각서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20. 5. 8. 치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한 2019. 2.경에도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 BBB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들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자제한법의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반환의무

살피건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보고(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피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로 제한되며[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

원고가 2017. 5.부터 2017. 9.까지 합계 19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484,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각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679,000,000원(= 195,000,000원 + 1,484,000,000원)중에서 원금 1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9,000,000원은 이자에 해당하고, 그 중 11억 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돈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 구체적 계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679,000,000원은 별지 충당표 기재와 같이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원금에 충당되므로, 피고가 2019. 2. 26. 지급받은 1,484,000,000원 중 이자 374,933,441원과 원금 1,019,372,112원에 충당되고 남은 89,694,447원(= 1,484,000,000원 – 374,933,411원 – 1,019,372,112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라. 소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이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9,694,44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 단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1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