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농지 8년 이상 재촌 자경요건 비닐하우스 거주 판단 및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3587
판결 요약
비닐하우스에서의 일시적 생활은 실질적 거주로 인정되지 않아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실태, 비닐하우스의 시설 미비 등을 종합해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재촌자경요건 #농지감면 #비닐하우스거주 #실질적거주
질의 응답
1. 비닐하우스에서 일정 기간 생활했다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재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와 별개로 비닐하우스 거주만으로는 실질적인 거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생활 필수시설 미비, 전력 사용량 등 세부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3587 판결은 비닐하우스에 소수의 생활용품만 있고, 보일러·수도 등 필수시설이 부족하며, 실거주 증거가 충분치 않으면 '재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때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증명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생활 근거와 가족 거주 실태, 전기·수도 등 필수 생활시설 사용 여부, 실거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3587 판결은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가족 거주, 전기·수도 등 생활 인프라의 실사용 상태, 거주 환경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부과처분이 다투어졌을 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기준은 실질적인 거주 인정 여부와 실제 농지 경작 사실입니다. 각종 제출 증거와 객관적 사용 현황을 고려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3587 판결은 제출 증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상황, 비닐하우스의 거주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별도로 비닐하우스에서 새로운 생활의 근거를 형성함으로써 거주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23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3.05

판 결 선 고

2014.04.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19. OO도 OO시 OO면 OOO리 107 답 876㎡ 및 108 전 2,364㎡(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 4. 3. 이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3. 3.11. 원고에게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갑 2-2, 7-1 내지 7-4, 을 2, 3의 각 기재, 갑 5-1 내지 6-2, 8-1 내지 8-5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7. 11. 17.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7∼29km 가량 떨어진 OO시 OO구 일원으로서, 원고는 그곳에서 가족들과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원고가 농번기에 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비닐하우스에는 약간의 식기류와 침구류 등이 놓여 있을 뿐이고, 보일러, 수도, 욕실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토지에는 2008. 4. 16.경 비로소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로부터 2012. 12.경에 이르기까지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통틀어 45개월에 이를 뿐만 아니라, 전력사용량 합계도 52kw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별도로, 원고가 위

비닐하우스에서 새로운 생활의 근거를 형성함으로써 ⁠“거주”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4.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3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