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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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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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국세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의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08.24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8.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09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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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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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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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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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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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24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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