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차용금 명의인 계좌 사용시 공동불법행위 인정 요건

2016나109695
판결 요약
원고가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24,800,000원에 대해, 피고가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금원을 사용하였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변론에 불출석하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로 인정될 수 있어, 변론참여가 중요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차용금 반환 #불법행위 가담 #송금 책임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다른 사람이 부탁해 대여금 송금했는데 상대방 명의 통장으로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통장에 받은 돈을 사용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나109695 판결은 ‘차용인이 변제 의사·능력이 없는데 동생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사용’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변론에 불출석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원고 주장사실이 자백간주되어 사실상 인정됩니다.
근거
2016나109695 판결은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 없이 출석하지 않자,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간주하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공동불법행위로 받은 금전 반환시 지연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지연이자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법상 연 15% 비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나109695 판결 주문은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을 주장했으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을 주장해도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그 책임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2016나109695 판결은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이 주장되었으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1096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가단213982 판결

【변론종결】

2016. 12. 6.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각자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공동불법행위 주장(주위적 청구원인)
소외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2. 4.부터 2016. 1. 22.까지 차량구입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총 24,8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요청으로 위 금원을 소외인의 동생인 피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소외인에게 2015. 11.경 2,500,000원, 2015. 12. 2.경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차용금 중 24,8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주장(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피고가 소외인의 위와 같은 편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24,8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위 가.항과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당심의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였는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즉 소외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24,8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도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위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과 함께 원고로부터 24,800,000원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인과 공동하여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오선아 강창효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1096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차용금 명의인 계좌 사용시 공동불법행위 인정 요건

2016나109695
판결 요약
원고가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24,800,000원에 대해, 피고가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금원을 사용하였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변론에 불출석하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로 인정될 수 있어, 변론참여가 중요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차용금 반환 #불법행위 가담 #송금 책임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다른 사람이 부탁해 대여금 송금했는데 상대방 명의 통장으로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통장에 받은 돈을 사용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나109695 판결은 ‘차용인이 변제 의사·능력이 없는데 동생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사용’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변론에 불출석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원고 주장사실이 자백간주되어 사실상 인정됩니다.
근거
2016나109695 판결은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 없이 출석하지 않자,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간주하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공동불법행위로 받은 금전 반환시 지연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지연이자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법상 연 15% 비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나109695 판결 주문은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을 주장했으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을 주장해도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그 책임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2016나109695 판결은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이 주장되었으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1096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가단213982 판결

【변론종결】

2016. 12. 6.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각자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공동불법행위 주장(주위적 청구원인)
소외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2. 4.부터 2016. 1. 22.까지 차량구입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총 24,8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요청으로 위 금원을 소외인의 동생인 피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소외인에게 2015. 11.경 2,500,000원, 2015. 12. 2.경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차용금 중 24,8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주장(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피고가 소외인의 위와 같은 편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24,8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위 가.항과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당심의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였는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즉 소외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24,8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도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위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과 함께 원고로부터 24,800,000원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인과 공동하여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오선아 강창효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1096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