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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각하 요건과 판례

2016카담1480
판결 요약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제1심 변론 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권이 상실되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상소심에서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 상황은 제1심에서 과실 없이 신청불가 또는 상소심에서 새 원인 발생 시에만 인정됩니다.
#소송비용담보 #항소심 신청 요건 #담보제공 상실 #제1심 변론 #민사소송법 117조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이미 담보제공 사유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 없이 신청이 불가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운 담보제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담1480 결정은 대법원 2005.11.18.자 2015카담58 등 판례를 인용, 상소심에서 담보제공 신청은 예외적으로만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제1심 변론 후에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1심 변론에 관하여 피고가 참여한 이후에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담1480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18조 및 관련 판례(대법원 1989카78)을 들어, 변론 후에는 신청권이 상실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의 각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인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한 경우 또는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담1480 결정은 상소심에서의 신청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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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송비용담보제공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2. 자 2016카담1480 결정]

【전문】

【신 청 인】

중동산업 주식회사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는 법원에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 담보제공의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피고의 위 신청권은 상실되는 것(민사소송법 제118조)인바, 그 상실의 효과는 제1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항소심에서 한 신청인의 담보제공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대법원 1989. 10. 16.자 89카78 결정 참조),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8.자 2015카담58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 사건의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128279)에서 피신청인의 소장을 송달받았을 당시 이미 이 사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후 신청인이 제1심의 변론기일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제1심에서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거나 당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일순 김재향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2. 선고 2016카담14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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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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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이미 담보제공 사유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 없이 신청이 불가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운 담보제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담1480 결정은 대법원 2005.11.18.자 2015카담58 등 판례를 인용, 상소심에서 담보제공 신청은 예외적으로만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제1심 변론 후에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1심 변론에 관하여 피고가 참여한 이후에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담1480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18조 및 관련 판례(대법원 1989카78)을 들어, 변론 후에는 신청권이 상실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의 각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인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한 경우 또는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담1480 결정은 상소심에서의 신청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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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송비용담보제공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2. 자 2016카담1480 결정]

【전문】

【신 청 인】

중동산업 주식회사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는 법원에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 담보제공의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피고의 위 신청권은 상실되는 것(민사소송법 제118조)인바, 그 상실의 효과는 제1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항소심에서 한 신청인의 담보제공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대법원 1989. 10. 16.자 89카78 결정 참조),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8.자 2015카담58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 사건의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128279)에서 피신청인의 소장을 송달받았을 당시 이미 이 사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후 신청인이 제1심의 변론기일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제1심에서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거나 당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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