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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채권 양도 후 제3채무자 압류통지 효력 인정 기준

충주지원 2021가합5157
판결 요약
지방세환급금 채권이 이미 양도되어 통지된 상태라면, 제3채무자인 지자체에 대한 압류통지 후에 이루어진 제3자 압류는 채무자 아닌 자의 재산 압류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지자체가 양도인 체납액을 넘는 환급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으로 보아, 양수인이 남은 환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채권양도 #압류통지 #제3채무자 #체납액 충당
질의 응답
1. 지방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오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환급금 채권이 양도되어 통지된 경우라면, 이후 이루어진 제3자의 압류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충주지원 2021가합5157 판결은 압류통지시점에 이미 채권양도 및 통지 완료되었다면, 제3자 압류는 채무자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효력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2. 압류 통지 전 양도 및 통지된 지방세환급금 채권에도 체납처분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이미 양도ㆍ통지 완료된 환급금채권에는 제3자가 체납처분으로 압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충주지원 2021가합5157 판결은 압류 당시 양도ㆍ통지가 완료된 경우, 이후의 압류는 채무자 아닌 자 재산에 대한 압류라 명확히 판시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타 지자체나 국세 체납액에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나요?
답변
자신이 아닌 다른 지자체(또는 국세)의 체납액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없이 환급금 충당이 불가합니다.
근거
충주지원 2021가합5157 판결은 지방세환급금 충당은 당해 지자체 체납액에 한정되고, 타 지자체·국세에는 압류가 없으면 충당 불가라고 명시합니다.
4. 환급금 채권 양도 신청서의 ‘양도금액’이 공란이면 무효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채권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 있다면 금액이 미기재되어도 양도 유효입니다.
근거
충주지원 2021가합5157 판결은 채권액이 미확정이어도 식별 가능한 경우 채권 양도는 유효라 봅니다.
5. 지방세환급금 양도에 지자체의 동의·승낙이 필요한가요?
답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합의와 통지로 성립하며, 통지·승낙 요건은 대항요건일 뿐입니다.
근거
충주지원 2021가합5157 판결은 채무자인 지자체 동의·승낙이 없어도 양도 유효라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방세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그 당시 이미 채권이 양도되어 통지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결국 위 압류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157 양수금

원 고

박AA

피 고

○○시, 보조참가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0. 0.부터 2021. 0. 0.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곽BB은 변호사인 원고를 대리인으로 하여 2020. 0. 0. 피고에게 자신이 00시 00동 000-00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6년 납부한 바 있는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0. 00. 곽BB에 대하여 취득세 000,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00,000,000원을 감면하는 내용의 세액경정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경정청구 사건을 대리하면서 곽BB으로부터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 반환받게 될 환급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곽BB의 위임을 받아 피고 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그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곽BB을 그 신청인으로 하는 별지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2020. 00. 00.자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위 신청서는 2020. 00. 0.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OO광역시와 OO광역시 서구 및 대한민국은 자신들이 곽BB에 대하여 가진 조세채권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2021. 0. 0. 곽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000,000,000원 {=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환급금 합계 000,000,000원(앞서 본 각 세목별 경정금액에서 10원 미만 금액을 올림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인다) + 환급가산금 합계 0,000,000원 }의 환급금 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각 압류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0. 0. 피고에게 환급금의 조속한 지급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1. 0. 0. 이 사건 환급금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은 곽BB의 피고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에, 나머지 환급금은 그 전액을 위 다.항 기재 압류권자들의 채권에 각 충당한 후, 2021. 0. 0. 곽BB과 원고에게 ⁠‘양도금액 없음’으로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규정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곽BB으로부터 곽BB의 경정청구가 인용될 경우 그가 취득하게 될 환급금 채권을 양수한 후 별지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의 제출로써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신청서가 2020. 00. 0.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피고의 세액 경정결정과 동시에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환급금 000,000,000원 중 곽BB의 피고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된

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 등 압류권자들의 압류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000,000,000원을 압류권자들의 채권에 충당한 피고의 조치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1) 이 사건 환급금 채권 양도신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이 정한 사항 중 ⁠‘양도하려는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채권양도 전(前) 사전통지로서 허용될 수 없고, ⁠(2) 지방세 환급금의 양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건 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곽BB에게는 피고에 대한 것 이외에도 다른 체납액이 있었던 까닭에 피고로서는 위 양도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이며, ⁠(3) 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이 말하는 ⁠“다른 체납액”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체납액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2021. 0. 0. 이 사건 환급금을 위 각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그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한편, 피고는 곽BB이 위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 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소로써만 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4.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중 위 ⁠(1)의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별지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의 ⁠“환급금 지급액”과 ⁠“양도하려는 금액”란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환급금 관련 세목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로, 그 부과연월이 각 ⁠“2016-00”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 곽BB이 신청인 겸 양도신청 위임인으로, 원고가 양수인 겸 위임받은 자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란과 위임자(양도인)”란에 곽BB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적어도 위 신청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원고와 곽BB 사이에 이후 곽BB의 경정 청구가 인용될 경우 그가 취득하게 될 환급금 채권의 양도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양도 신청서의 제출이 채권양도 전(前)의 사전통지에 해당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채권의 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 양도 당시에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곽BB은 2016년 0월 자신에게 부과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관하여 장래 피고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확정될 환급금 채권의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고,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그 제출 당시 ⁠“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대상 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채권 양도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 신청의 하자에 관한 피고의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2)의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지명채권 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당사자인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이고, 통지․승낙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피고가 지적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체납액 등에 충당하여야 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양도신청의 유효를 전제로 한 양수인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일 뿐, 환급금채권의 양도에 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는 것(그렇게 볼 경우 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을 보류하여 해당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압류 등을 가능하게 할 소지가 있다)이므로, 환급금 채권의 양도에 있어 채무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관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중 ⁠(3)의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 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이 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인바,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곽BB은 2014.00. 00.까지 적용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을 신뢰하고 그 시행기간 중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위 특례규정이 2014. 00. 00. 이후 건물을 신축한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곽BB이 건축을 완료한 시점은 2016. 00. 00.이나 그 착공일이 2014. 00. 00. 이전이므로 유사한 사안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등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인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곽BB이 종전에 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피고가 경정결정을 한 2021. 00. 00.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지방세환급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연도, 세목과 금액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신청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지방세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그와 같이 충당할 수 있는 ⁠“다른 체납액”에 국세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체납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국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33호에 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자치구의 구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으로, 위 각 규정의 문언상 국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다음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체납액의 경우, ① 조세환급금의 충당은 민법상 상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데, 특별한 규정(예컨대, 민법 제418조 제2항 등)이 없는 이상 제3자가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제2호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에 따르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충당하려면 압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자들은 모두 압류 및 피고에 대한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피고 또한 자신의 채권액은 ⁠‘충당액’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나머지 조세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압류를 전제로 한) ⁠‘추심금액’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체납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으로 한정되고, 지방세환급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이나 국세에 충당하거나 그 금액 상당을 공제하기 위하여는 체납처분으로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드는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조항2)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환급금을 피고가 아닌 OO광역시 및 OO광역시 서구의 각 체납액과 피고보조참가인의 국세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위 각 지방자치단체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행한 압류는 빨라도 2021.00. 00. 그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지방세징수법 제52조), 당시 이미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그 양도 사실이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피고보조참가인 등 압류권자들의 압류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21. 00. 00. 이 사건 환급금을 위 압류권자들에 대한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중 피고 자신에 대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촉구하는 취지가 담긴 원고의 의견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00. 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1. 00. 0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충주지원 2021가합5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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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채권 양도 후 제3채무자 압류통지 효력 인정 기준

충주지원 2021가합5157
판결 요약
지방세환급금 채권이 이미 양도되어 통지된 상태라면, 제3채무자인 지자체에 대한 압류통지 후에 이루어진 제3자 압류는 채무자 아닌 자의 재산 압류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지자체가 양도인 체납액을 넘는 환급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으로 보아, 양수인이 남은 환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채권양도 #압류통지 #제3채무자 #체납액 충당
질의 응답
1. 지방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오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환급금 채권이 양도되어 통지된 경우라면, 이후 이루어진 제3자의 압류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충주지원 2021가합5157 판결은 압류통지시점에 이미 채권양도 및 통지 완료되었다면, 제3자 압류는 채무자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효력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2. 압류 통지 전 양도 및 통지된 지방세환급금 채권에도 체납처분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이미 양도ㆍ통지 완료된 환급금채권에는 제3자가 체납처분으로 압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충주지원 2021가합5157 판결은 압류 당시 양도ㆍ통지가 완료된 경우, 이후의 압류는 채무자 아닌 자 재산에 대한 압류라 명확히 판시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타 지자체나 국세 체납액에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나요?
답변
자신이 아닌 다른 지자체(또는 국세)의 체납액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없이 환급금 충당이 불가합니다.
근거
충주지원 2021가합5157 판결은 지방세환급금 충당은 당해 지자체 체납액에 한정되고, 타 지자체·국세에는 압류가 없으면 충당 불가라고 명시합니다.
4. 환급금 채권 양도 신청서의 ‘양도금액’이 공란이면 무효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채권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 있다면 금액이 미기재되어도 양도 유효입니다.
근거
충주지원 2021가합5157 판결은 채권액이 미확정이어도 식별 가능한 경우 채권 양도는 유효라 봅니다.
5. 지방세환급금 양도에 지자체의 동의·승낙이 필요한가요?
답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합의와 통지로 성립하며, 통지·승낙 요건은 대항요건일 뿐입니다.
근거
충주지원 2021가합5157 판결은 채무자인 지자체 동의·승낙이 없어도 양도 유효라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방세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그 당시 이미 채권이 양도되어 통지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결국 위 압류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157 양수금

원 고

박AA

피 고

○○시, 보조참가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0. 0.부터 2021. 0. 0.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곽BB은 변호사인 원고를 대리인으로 하여 2020. 0. 0. 피고에게 자신이 00시 00동 000-00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6년 납부한 바 있는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0. 00. 곽BB에 대하여 취득세 000,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00,000,000원을 감면하는 내용의 세액경정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경정청구 사건을 대리하면서 곽BB으로부터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 반환받게 될 환급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곽BB의 위임을 받아 피고 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그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곽BB을 그 신청인으로 하는 별지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2020. 00. 00.자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위 신청서는 2020. 00. 0.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OO광역시와 OO광역시 서구 및 대한민국은 자신들이 곽BB에 대하여 가진 조세채권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2021. 0. 0. 곽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000,000,000원 {=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환급금 합계 000,000,000원(앞서 본 각 세목별 경정금액에서 10원 미만 금액을 올림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인다) + 환급가산금 합계 0,000,000원 }의 환급금 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각 압류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0. 0. 피고에게 환급금의 조속한 지급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1. 0. 0. 이 사건 환급금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은 곽BB의 피고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에, 나머지 환급금은 그 전액을 위 다.항 기재 압류권자들의 채권에 각 충당한 후, 2021. 0. 0. 곽BB과 원고에게 ⁠‘양도금액 없음’으로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규정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곽BB으로부터 곽BB의 경정청구가 인용될 경우 그가 취득하게 될 환급금 채권을 양수한 후 별지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의 제출로써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신청서가 2020. 00. 0.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피고의 세액 경정결정과 동시에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환급금 000,000,000원 중 곽BB의 피고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된

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 등 압류권자들의 압류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000,000,000원을 압류권자들의 채권에 충당한 피고의 조치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1) 이 사건 환급금 채권 양도신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이 정한 사항 중 ⁠‘양도하려는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채권양도 전(前) 사전통지로서 허용될 수 없고, ⁠(2) 지방세 환급금의 양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건 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곽BB에게는 피고에 대한 것 이외에도 다른 체납액이 있었던 까닭에 피고로서는 위 양도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이며, ⁠(3) 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이 말하는 ⁠“다른 체납액”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체납액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2021. 0. 0. 이 사건 환급금을 위 각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그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한편, 피고는 곽BB이 위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 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소로써만 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4.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중 위 ⁠(1)의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별지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의 ⁠“환급금 지급액”과 ⁠“양도하려는 금액”란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환급금 관련 세목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로, 그 부과연월이 각 ⁠“2016-00”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 곽BB이 신청인 겸 양도신청 위임인으로, 원고가 양수인 겸 위임받은 자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란과 위임자(양도인)”란에 곽BB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적어도 위 신청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원고와 곽BB 사이에 이후 곽BB의 경정 청구가 인용될 경우 그가 취득하게 될 환급금 채권의 양도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양도 신청서의 제출이 채권양도 전(前)의 사전통지에 해당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채권의 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 양도 당시에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곽BB은 2016년 0월 자신에게 부과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관하여 장래 피고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확정될 환급금 채권의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고,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그 제출 당시 ⁠“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대상 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채권 양도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 신청의 하자에 관한 피고의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2)의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지명채권 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당사자인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이고, 통지․승낙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피고가 지적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체납액 등에 충당하여야 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양도신청의 유효를 전제로 한 양수인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일 뿐, 환급금채권의 양도에 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는 것(그렇게 볼 경우 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을 보류하여 해당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압류 등을 가능하게 할 소지가 있다)이므로, 환급금 채권의 양도에 있어 채무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관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중 ⁠(3)의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 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이 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인바,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곽BB은 2014.00. 00.까지 적용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을 신뢰하고 그 시행기간 중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위 특례규정이 2014. 00. 00. 이후 건물을 신축한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곽BB이 건축을 완료한 시점은 2016. 00. 00.이나 그 착공일이 2014. 00. 00. 이전이므로 유사한 사안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등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인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곽BB이 종전에 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피고가 경정결정을 한 2021. 00. 00.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지방세환급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연도, 세목과 금액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신청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지방세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그와 같이 충당할 수 있는 ⁠“다른 체납액”에 국세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체납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국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33호에 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자치구의 구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으로, 위 각 규정의 문언상 국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다음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체납액의 경우, ① 조세환급금의 충당은 민법상 상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데, 특별한 규정(예컨대, 민법 제418조 제2항 등)이 없는 이상 제3자가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제2호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에 따르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충당하려면 압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자들은 모두 압류 및 피고에 대한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피고 또한 자신의 채권액은 ⁠‘충당액’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나머지 조세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압류를 전제로 한) ⁠‘추심금액’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체납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으로 한정되고, 지방세환급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이나 국세에 충당하거나 그 금액 상당을 공제하기 위하여는 체납처분으로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드는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조항2)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환급금을 피고가 아닌 OO광역시 및 OO광역시 서구의 각 체납액과 피고보조참가인의 국세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위 각 지방자치단체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행한 압류는 빨라도 2021.00. 00. 그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지방세징수법 제52조), 당시 이미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그 양도 사실이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피고보조참가인 등 압류권자들의 압류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21. 00. 00. 이 사건 환급금을 위 압류권자들에 대한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중 피고 자신에 대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촉구하는 취지가 담긴 원고의 의견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00. 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1. 00. 0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충주지원 2021가합5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