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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 금전의 법인 매출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44940
판결 요약
법인이 알선업을 하며, 거래처가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매출대금으로 추정됩니다. 매출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법인)에게 있으며, 구체적 근거 없는 경우 법인의 매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자계좌 #회사매출 #법인세 #알선업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대표자 개인 계좌로 받은 돈이 회사 매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가 대표자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매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940 판결은 알선업 법인의 대표자 계좌로 거래처가 입금한 금액의 경우, 법인 매출이 아니라고 납세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법인의 매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매출이 아님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인 법인 측에서 그 금전이 매출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940 판결에 따르면, 매출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대표자 계좌 입금이 회사 매출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으로 매출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 매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940 판결은 별다른 구체적 반증이 없다면 법인의 매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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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알선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 계좌에 거래처가 입금한 것에 대하여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증가거 없다면 이는 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9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누6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대법원 2016두44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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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 금전의 법인 매출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44940
판결 요약
법인이 알선업을 하며, 거래처가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매출대금으로 추정됩니다. 매출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법인)에게 있으며, 구체적 근거 없는 경우 법인의 매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자계좌 #회사매출 #법인세 #알선업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대표자 개인 계좌로 받은 돈이 회사 매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가 대표자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매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940 판결은 알선업 법인의 대표자 계좌로 거래처가 입금한 금액의 경우, 법인 매출이 아니라고 납세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법인의 매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매출이 아님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인 법인 측에서 그 금전이 매출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940 판결에 따르면, 매출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대표자 계좌 입금이 회사 매출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으로 매출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 매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940 판결은 별다른 구체적 반증이 없다면 법인의 매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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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알선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 계좌에 거래처가 입금한 것에 대하여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증가거 없다면 이는 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9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누6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대법원 2016두44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