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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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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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06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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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SSS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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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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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2. 5. 선고 2018구합688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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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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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거부처분 내역 기재 각 세액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경정거부처분 내역 기재 각 경정청구금액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〇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부터 제13행의 ”보기는 어렵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유선상품 가입신청서는 ‘가입신청고객 정보’, ‘상품 신청내역’, ‘단말기 임대/매매내역’, ‘추가확인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 신청내역 란에는 그 제목 옆에 ‘계약기간 내에 해약 시 청구되는 할인반환금으로 기본료면제, 계약기간 할인액, 임대장비 할인액, 신규설치비(1년내 해약시 적용)’만을 기재하고 있고, 그 아래에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의 종류(요금 포함), 약정기간을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할인반환금의 내역으로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만 유선인터넷상품 용역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 뿐 그 외 추가 확인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경품(사은품)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품권 등 경품이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의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 등 경품의 지급으로 실질적으로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의 감액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객은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약정기간 중 12개월 동안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면 원고로부터 사은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다고 인식하였을 뿐 그와 같이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이 유선 인터넷서비스 상품 용역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고객 사이에 이 사건 상품권 등 경품을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제18조 제1항 및 [별표1]에 고객이 가입상품별로 납입하여야 할 월 이용요금 및 가입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명시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 할인율에 따라 매월 부가될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상품권 등 경품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상품권 등 경품과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 중 매월 할인되는 금액과 그 할인기간에 대한 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약관 등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고객으로서는 이 사건 상품권 등 경품의 수령으로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가 직접 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원고는 유선상품가입신청서의 추가확인사항에 12개월 이내에 해약 시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되고 그 부과되는 금액에 대한 산식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할인되는 금액을 쉽게 산정할 수 있거나 고객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을 가입한 약정기간으로 나누면 매월 할인받는 금액을 쉽게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객은 위와 같은 사은품 위약금 규정이 이 사건 상품권의 지급으로 할인되는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상품권의 액면금액을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약정 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월 지급하여야 할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 원고는,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에서 이 사건 상품권과 같은 경품의 제공은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품권은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이를 제공하는 회사 사이에 일정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준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모뎀 임대료 등은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이므로,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반환받는 위약금 등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위 회사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용자와 위 회사 사이에 무상으로 경품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기재하였을 뿐 위와 같이 제공된 경품도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판결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면서 다만 그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고 위 사건에서 문제된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모뎀 임대료와 관련된 위약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이므로, 원고가 고객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상품권 및 그와 관련된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아 에누리 또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이러한 판단 없이 곧바로 에누리 또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품권 등 경품은 그 실질이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만으로 이 사건 상품권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 유선상품 가입신청서(갑 제5호증)의 추가 확인사항에 의하면, 고객이 이 사건
상품권을 지급받고 1년 이내에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은품 금액/12개월×잔여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품권 금액을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사용 월수에 비례하여 부과하지 아니하고 ‘잔여월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은 앞서 본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과 달리 할인받은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의 대가를 반환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고객에게 일정기간 유선 인터넷상품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달 지급할 장려금 성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한 후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장려금 성격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미에서 미리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관련 위약금 약정의 내용에 더 부합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사용한 월수에 비례하지 아니하고 남은 월수에 비례하더라도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한 위약금은 처음부터 사용한 월수에 비례하여 위약금 금액이 산정된 적이 없고, 고객이 1개월만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월의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되어 고객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한 위약금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달리 할인받은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원고는, Boehringer Ingelheim Pharma GmhH(베링거)가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약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민간의료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 상당을, 유럽사법재판소가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처럼, 이 사건 상품권도 그 실질이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를 감액하여 주는 것이므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을 이와 다른 법령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바와 같이 에누리는 재화 또는 용역의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하고 위 유럽사법재판소도 그러한 의미에서 민간의료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대금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상품권의 제공이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뿐 실질적으로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상품권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차) 원고는, 고객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지급하는 시기에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에서 이 사건 상품권의 권면액 상당액을 할인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상품권으로 인한 에누리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상품권의 지급시기라고 주장하면서 설령 이와 달리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상품권의 권면액을 약정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고객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공급대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객은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초고속인터넷 가입신청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요금할인만을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로 인식하였을 뿐 요금할인과 규정형식 및 그 실질이 전혀 다른 이 사건 상품권도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로 인식하거나 이러한 전제로 원고와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귀속시기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는 매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대가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품권이 그 지급시기에 일괄적으로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에서 공제된다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용역대금을 공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또한 매월 발생한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에서 공제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단말기 할인대금, 가입기간에 따른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의 할인 등의 경우는 원고와 고객 사이에 미리 매월 할인될 대금의 액수에 대하여 합의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상품권은 매월 할인될 대금의 액수에 대하여 원고와 고객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적이 없어 고객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품권을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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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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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06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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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SSS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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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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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2. 5. 선고 2018구합688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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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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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거부처분 내역 기재 각 세액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경정거부처분 내역 기재 각 경정청구금액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〇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부터 제13행의 ”보기는 어렵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유선상품 가입신청서는 ‘가입신청고객 정보’, ‘상품 신청내역’, ‘단말기 임대/매매내역’, ‘추가확인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 신청내역 란에는 그 제목 옆에 ‘계약기간 내에 해약 시 청구되는 할인반환금으로 기본료면제, 계약기간 할인액, 임대장비 할인액, 신규설치비(1년내 해약시 적용)’만을 기재하고 있고, 그 아래에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의 종류(요금 포함), 약정기간을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할인반환금의 내역으로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만 유선인터넷상품 용역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 뿐 그 외 추가 확인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경품(사은품)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품권 등 경품이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의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 등 경품의 지급으로 실질적으로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의 감액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객은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약정기간 중 12개월 동안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면 원고로부터 사은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다고 인식하였을 뿐 그와 같이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이 유선 인터넷서비스 상품 용역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고객 사이에 이 사건 상품권 등 경품을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제18조 제1항 및 [별표1]에 고객이 가입상품별로 납입하여야 할 월 이용요금 및 가입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명시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 할인율에 따라 매월 부가될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상품권 등 경품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상품권 등 경품과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 중 매월 할인되는 금액과 그 할인기간에 대한 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약관 등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고객으로서는 이 사건 상품권 등 경품의 수령으로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가 직접 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원고는 유선상품가입신청서의 추가확인사항에 12개월 이내에 해약 시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되고 그 부과되는 금액에 대한 산식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할인되는 금액을 쉽게 산정할 수 있거나 고객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을 가입한 약정기간으로 나누면 매월 할인받는 금액을 쉽게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객은 위와 같은 사은품 위약금 규정이 이 사건 상품권의 지급으로 할인되는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상품권의 액면금액을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약정 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월 지급하여야 할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 원고는,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에서 이 사건 상품권과 같은 경품의 제공은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품권은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이를 제공하는 회사 사이에 일정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준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모뎀 임대료 등은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이므로,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반환받는 위약금 등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위 회사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용자와 위 회사 사이에 무상으로 경품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기재하였을 뿐 위와 같이 제공된 경품도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판결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면서 다만 그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고 위 사건에서 문제된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모뎀 임대료와 관련된 위약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이므로, 원고가 고객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상품권 및 그와 관련된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아 에누리 또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이러한 판단 없이 곧바로 에누리 또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품권 등 경품은 그 실질이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만으로 이 사건 상품권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 유선상품 가입신청서(갑 제5호증)의 추가 확인사항에 의하면, 고객이 이 사건
상품권을 지급받고 1년 이내에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은품 금액/12개월×잔여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품권 금액을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사용 월수에 비례하여 부과하지 아니하고 ‘잔여월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은 앞서 본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과 달리 할인받은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의 대가를 반환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고객에게 일정기간 유선 인터넷상품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달 지급할 장려금 성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한 후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장려금 성격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미에서 미리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관련 위약금 약정의 내용에 더 부합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사용한 월수에 비례하지 아니하고 남은 월수에 비례하더라도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한 위약금은 처음부터 사용한 월수에 비례하여 위약금 금액이 산정된 적이 없고, 고객이 1개월만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월의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되어 고객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한 위약금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달리 할인받은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원고는, Boehringer Ingelheim Pharma GmhH(베링거)가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약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민간의료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 상당을, 유럽사법재판소가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처럼, 이 사건 상품권도 그 실질이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를 감액하여 주는 것이므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을 이와 다른 법령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바와 같이 에누리는 재화 또는 용역의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하고 위 유럽사법재판소도 그러한 의미에서 민간의료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대금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상품권의 제공이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뿐 실질적으로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상품권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차) 원고는, 고객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지급하는 시기에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에서 이 사건 상품권의 권면액 상당액을 할인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상품권으로 인한 에누리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상품권의 지급시기라고 주장하면서 설령 이와 달리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상품권의 권면액을 약정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고객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공급대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객은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초고속인터넷 가입신청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요금할인만을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로 인식하였을 뿐 요금할인과 규정형식 및 그 실질이 전혀 다른 이 사건 상품권도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로 인식하거나 이러한 전제로 원고와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귀속시기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는 매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대가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품권이 그 지급시기에 일괄적으로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에서 공제된다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용역대금을 공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또한 매월 발생한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에서 공제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단말기 할인대금, 가입기간에 따른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의 할인 등의 경우는 원고와 고객 사이에 미리 매월 할인될 대금의 액수에 대하여 합의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상품권은 매월 할인될 대금의 액수에 대하여 원고와 고객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적이 없어 고객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품권을 유선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