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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시 실제거래 증명책임·가공거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66918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거래가 허위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제 거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급계약서, 출하전표 등 객관적 자료 부재시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단순 장부·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가공거래 #허위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입증 #공급계약서 #객관적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해 납세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6918 판결은 공급자와 실제가 다름이 상당히 증명되면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증거 불충분해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때 실제 거래를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답변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운송 관련서류, 인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장부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6918 판결은 공급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 부재, 분개장 등은 임의 작성 가능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매입거래에 대해 객관적 자료 없이 장부기장, 진술, 확인서만으로도 거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장부기장, 진술, 사실확인서 등만 존재하고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실질 거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6918 판결은 분개장, 확인서, 편지 등은 허위 작성 가능·객관적 보강 없으면 신빙성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4.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사실이 적발된 경우 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지출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손금 산입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6918 판결은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가공거래로 보고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처분이 정당하다 했습니다.
5. 가공거래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매출누락 또는 비용 가공계상액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외유출로 의제됩니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법인 대표 등에게 상여처분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6918 판결은 가공비용 등은 사외 유출로 보며, 귀속이 불분명해도 상여처분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고, 제출 증거들로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69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8구합15484 판결

변 론 종 결

2021.11.03

판 결 선 고

2021.12.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및 ⁠“별지 1 목록”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5쪽 5행부터 6쪽 3행까지 부분[“다.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가 CCC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분[아래 ①항의 ⁠‘원고가 CCC로부터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 내역(가공매입)’ 표 부분]은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CCC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국민은행 및 서대전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CC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최D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698,324,3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2018. 2. 1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978, 2018고단5767(병합), 같은 법원 2019노1223].

[표 생략]

   ② 또한 최DD은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가짜 경유 원료를 수입하여 충남 등에서 가짜 경유 제조공장에 공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기간 동안 CCC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는 원고가 유일하였다.

   ③ 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가 CCC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거나 EEE 등의 다른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운송 관련서류, 인수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분개장(갑 제12호증)에는 일정한 매출과 이에 대응하는 매입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특성상 허위 또는 가공거래의 경우 쉽게 작성이 가능하거나 사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그 거래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위 분개장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CCC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이 법원의 국민은행 및 서대전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CC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응하는 유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도 찾아볼 수 없다.

    위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CCC 또는 최DD의 배우자인 CCC의 명목상 대표자인 신F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CCC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EEE에 송금한 내역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금융거래내역은 원고가 CCC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 시기나 공급가액(매입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2015년 7, 8, 12월경에는 이와 같은 송금내역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금원의 경우 CCC 측에 송금된 이후 원고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기도 하였으며, CCC측에서 EEE에 송금한 시기와 금액도 위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 시기나 공급가액과 달라서 위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 원고와 CCC 사이에 실제 위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유류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한편 최DD은 제1심에서 원고가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을 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취지의 최DD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16, 17, 22호증), 편지(갑 제13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최DD이 원고에게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과 사실확인서, 편지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실제로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유류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⑥ 그 밖에 원고가 CCC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김GG, 홍HH의 사실확인서(갑 제6, 20, 21호증), 녹취서(갑 제18호증) 등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 내용의 구체성, 원고와 작성자의 관계, 작성시기, 그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가 위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유류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나. 제1심판결문 7쪽 2행의 ⁠“현금으로 대부분 현금으로” 부분을 ⁠“대부분 현금으로”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7쪽 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KKK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공급계약서, 출하전표, 운송 관련서류, 인수증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KKK가 원고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거래자료나 금융거래내역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KKK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다가 반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갑 제11호증), 임JJ의 확인서(갑 제9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거래명세표는 품목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후에 임의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보이고, 위 각 기재가 객관적인 거래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가 KKK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⑦ 한편 이LL는 제1심에서 KKK는 유류 도소매업체로서 허가를 취득하여 영업하였고, KKK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KKK 측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는 같은 취지의 이LL의 확인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KKK의 사업장이나 유류저장시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LL의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LL가 영업을 위해 KKK의 영업부장 직함으로 원고와의 유류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것이고, 이LL는 KKK와의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KKK와 사이에 판매대행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류 거래에 관한 정산내역 자료 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과 확인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KKK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가 CCC과 KKK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유류의 공급자가 EEE 등 다른 업체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CCC 등에 지급한 유류대금은 그에 상응하는 매출이 이루어졌고, 이MM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CCC과 KKK에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한 유류대금은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349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CCC과 KKK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로서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공거래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원고가 실제 EEE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CCC과 KKK의 명의로 위장거래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 거래에 대응하는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운송 관련서류, 인수증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② CCC의 최DD은 가짜 경유 원료를 수입하여 가짜 경유 제조, 판매를 하였고, 수입한 원료에 대응하는 매출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최DD과의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DD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LL는 KKK의 영업부장 직함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LL의 소개로 KKK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LL가 KKK에 근무하는지 여부나 KKK의 사업장의 존재, 자료상 업체인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CCC과 KKK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명의위장거래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무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참조).

   나) 피고는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CCC과 KKK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전제로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고 이MM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응하는 금액이 CCC과 KKK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거나 위 금액 상당이 유류 매입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위 공급가액 상당액이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CCC과 KKK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가공매입액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가 CCC에 금원을 송금하거나 그중 일부 금원이 EEE에 송금된 사정이 있으나, 그 금융거래내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 시기와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중 일부 금원이 원고에게 재송금되거나 다른 계좌에 바로 송금되기도 하여 CCC과의 실물거래에 따른 유류대금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KKK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유류를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거나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가공매입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가공매입액 상당이 이MM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가공매입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CCC과 KKK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사업을 위한 필요비용으로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12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응하는 유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거나 사업을 위한 필요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객관적인 거래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매출․매입 수량과 거래가액, 거래시기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특정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공급가액 상당액이 유류대금이나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하였는지 알 수 없고, 그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도 알 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사업을 위한 필요비용 등으로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6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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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시 실제거래 증명책임·가공거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66918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거래가 허위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제 거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급계약서, 출하전표 등 객관적 자료 부재시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단순 장부·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가공거래 #허위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입증 #공급계약서 #객관적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해 납세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6918 판결은 공급자와 실제가 다름이 상당히 증명되면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증거 불충분해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때 실제 거래를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답변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운송 관련서류, 인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장부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6918 판결은 공급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 부재, 분개장 등은 임의 작성 가능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매입거래에 대해 객관적 자료 없이 장부기장, 진술, 확인서만으로도 거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장부기장, 진술, 사실확인서 등만 존재하고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실질 거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6918 판결은 분개장, 확인서, 편지 등은 허위 작성 가능·객관적 보강 없으면 신빙성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4.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사실이 적발된 경우 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지출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손금 산입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6918 판결은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가공거래로 보고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처분이 정당하다 했습니다.
5. 가공거래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매출누락 또는 비용 가공계상액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외유출로 의제됩니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법인 대표 등에게 상여처분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6918 판결은 가공비용 등은 사외 유출로 보며, 귀속이 불분명해도 상여처분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고, 제출 증거들로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69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8구합15484 판결

변 론 종 결

2021.11.03

판 결 선 고

2021.12.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및 ⁠“별지 1 목록”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5쪽 5행부터 6쪽 3행까지 부분[“다.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가 CCC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분[아래 ①항의 ⁠‘원고가 CCC로부터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 내역(가공매입)’ 표 부분]은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CCC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국민은행 및 서대전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CC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최D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698,324,3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2018. 2. 1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978, 2018고단5767(병합), 같은 법원 2019노1223].

[표 생략]

   ② 또한 최DD은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가짜 경유 원료를 수입하여 충남 등에서 가짜 경유 제조공장에 공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기간 동안 CCC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는 원고가 유일하였다.

   ③ 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가 CCC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거나 EEE 등의 다른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운송 관련서류, 인수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분개장(갑 제12호증)에는 일정한 매출과 이에 대응하는 매입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특성상 허위 또는 가공거래의 경우 쉽게 작성이 가능하거나 사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그 거래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위 분개장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CCC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이 법원의 국민은행 및 서대전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CC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응하는 유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도 찾아볼 수 없다.

    위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CCC 또는 최DD의 배우자인 CCC의 명목상 대표자인 신F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CCC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EEE에 송금한 내역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금융거래내역은 원고가 CCC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 시기나 공급가액(매입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2015년 7, 8, 12월경에는 이와 같은 송금내역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금원의 경우 CCC 측에 송금된 이후 원고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기도 하였으며, CCC측에서 EEE에 송금한 시기와 금액도 위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 시기나 공급가액과 달라서 위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 원고와 CCC 사이에 실제 위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유류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한편 최DD은 제1심에서 원고가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을 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취지의 최DD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16, 17, 22호증), 편지(갑 제13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최DD이 원고에게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과 사실확인서, 편지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실제로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유류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⑥ 그 밖에 원고가 CCC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김GG, 홍HH의 사실확인서(갑 제6, 20, 21호증), 녹취서(갑 제18호증) 등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 내용의 구체성, 원고와 작성자의 관계, 작성시기, 그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가 위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유류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나. 제1심판결문 7쪽 2행의 ⁠“현금으로 대부분 현금으로” 부분을 ⁠“대부분 현금으로”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7쪽 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KKK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공급계약서, 출하전표, 운송 관련서류, 인수증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KKK가 원고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거래자료나 금융거래내역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KKK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다가 반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갑 제11호증), 임JJ의 확인서(갑 제9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거래명세표는 품목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후에 임의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보이고, 위 각 기재가 객관적인 거래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가 KKK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⑦ 한편 이LL는 제1심에서 KKK는 유류 도소매업체로서 허가를 취득하여 영업하였고, KKK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KKK 측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는 같은 취지의 이LL의 확인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KKK의 사업장이나 유류저장시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LL의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LL가 영업을 위해 KKK의 영업부장 직함으로 원고와의 유류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것이고, 이LL는 KKK와의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KKK와 사이에 판매대행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류 거래에 관한 정산내역 자료 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과 확인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KKK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가 CCC과 KKK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유류의 공급자가 EEE 등 다른 업체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CCC 등에 지급한 유류대금은 그에 상응하는 매출이 이루어졌고, 이MM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CCC과 KKK에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한 유류대금은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349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CCC과 KKK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로서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공거래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원고가 실제 EEE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CCC과 KKK의 명의로 위장거래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 거래에 대응하는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운송 관련서류, 인수증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② CCC의 최DD은 가짜 경유 원료를 수입하여 가짜 경유 제조, 판매를 하였고, 수입한 원료에 대응하는 매출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최DD과의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DD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LL는 KKK의 영업부장 직함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LL의 소개로 KKK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LL가 KKK에 근무하는지 여부나 KKK의 사업장의 존재, 자료상 업체인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CCC과 KKK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명의위장거래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무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참조).

   나) 피고는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CCC과 KKK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전제로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고 이MM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응하는 금액이 CCC과 KKK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거나 위 금액 상당이 유류 매입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위 공급가액 상당액이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CCC과 KKK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가공매입액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가 CCC에 금원을 송금하거나 그중 일부 금원이 EEE에 송금된 사정이 있으나, 그 금융거래내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 시기와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중 일부 금원이 원고에게 재송금되거나 다른 계좌에 바로 송금되기도 하여 CCC과의 실물거래에 따른 유류대금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KKK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유류를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거나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가공매입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가공매입액 상당이 이MM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가공매입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CCC과 KKK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사업을 위한 필요비용으로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12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응하는 유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거나 사업을 위한 필요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객관적인 거래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매출․매입 수량과 거래가액, 거래시기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특정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공급가액 상당액이 유류대금이나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하였는지 알 수 없고, 그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도 알 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사업을 위한 필요비용 등으로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6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