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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장부 미비 시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적용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4119
판결 요약
중요 장부가 없거나 신뢰성 없는 경우 추계조사에 따라 소득을 결정·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실제 소득 증빙이 부족하면, 과세관청의 추계방식 처분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실무상 경고를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장부 미비 #허위장부 #상여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중요한 장부가 없거나 허위로 작성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중요한 장부 또는 증빙이 없거나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어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119 판결은 신뢰할 수 없는 장부 등으로 실소득 입증이 곤란할 때 추계과세 및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답변
소득의 실제액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119 판결은 과세관청이 실액 산정이 불가능하면 추계조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추계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처분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장부의 신뢰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과세관청의 추계산정에 실질적 오류가 없는 경우 처분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119 판결은 추계과세의 전제가 충족되면 세액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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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중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41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4. 19.

변 론 종 결

2016. 12. 7.

판 결 선 고

2016. 12.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616,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으로 고치고, 제4면 제10행, 제5면 제6행, 같은 면 제11행의 각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치며, 제8면의 내용을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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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중요 장부가 없거나 신뢰성 없는 경우 추계조사에 따라 소득을 결정·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실제 소득 증빙이 부족하면, 과세관청의 추계방식 처분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실무상 경고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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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중요한 장부가 없거나 허위로 작성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중요한 장부 또는 증빙이 없거나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어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119 판결은 신뢰할 수 없는 장부 등으로 실소득 입증이 곤란할 때 추계과세 및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답변
소득의 실제액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119 판결은 과세관청이 실액 산정이 불가능하면 추계조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추계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처분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장부의 신뢰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과세관청의 추계산정에 실질적 오류가 없는 경우 처분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119 판결은 추계과세의 전제가 충족되면 세액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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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중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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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누441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4. 19.

변 론 종 결

2016. 12. 7.

판 결 선 고

2016. 12.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616,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으로 고치고, 제4면 제10행, 제5면 제6행, 같은 면 제11행의 각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치며, 제8면의 내용을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