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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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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중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441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6. 4. 19. |
|
변 론 종 결 |
2016. 12. 7. |
|
판 결 선 고 |
2016. 12.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616,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으로 고치고, 제4면 제10행, 제5면 제6행, 같은 면 제11행의 각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치며, 제8면의 내용을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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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41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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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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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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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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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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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616,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으로 고치고, 제4면 제10행, 제5면 제6행, 같은 면 제11행의 각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치며, 제8면의 내용을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