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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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55901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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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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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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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9구합129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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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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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2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더라도, 세법상 가산세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공평하고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기본법과 관련 당해 개별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률상의 부지나 착오 등은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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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55901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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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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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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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9구합129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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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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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2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더라도, 세법상 가산세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공평하고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기본법과 관련 당해 개별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률상의 부지나 착오 등은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