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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13423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법리 오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증여의제 #주식 명의 도용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423 판결은 송BB가 원고 명의를 도용해 주식을 취득했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때 증여세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부인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423 판결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위반을 이유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423 판결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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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34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2134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송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13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