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분양계약 조정성립 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746
판결 요약
분양계약이 당사자 간 조정성립으로 변경·존속된 경우, 기존 계약 해제 전제로 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합니다.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분양계약이 해제 없이 일부 변경되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본 점이 핵심입니다.
#분양계약 #법원조정 #해제통지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분양계약이 당사자 간 조정으로 일부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의 해제는 인정되나요?
답변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경우, 기존 분양계약은 해제됨이 없이 일부 내용만 변경되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746 판결은 조정 성립 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일부만 변경되어 효력이 계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정에 따라 계약 조건이 변경된 후 기존 해제 통지를 근거로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정 성립으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기존 해제 통지만을 근거로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746 판결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존속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법원 조정 이후 계약 관련 세금 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이 조정에 의해 존속하는 경우에는, 이전 해제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의무 및 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746은 조정성립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없다면, 가산세 및 수정신고 부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분양계약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원고나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해제됨이 없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분양대금의 액수 등이 일부 변경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47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5. 8. 25.

주 문

1. 피고가 2013.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20. CCC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OO시 OO동 OOO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2-2에 있는 DDD 10 지원시설 3층 중 총 14개의 호실(이하 ⁠‘이 사건 분양물건’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6,727,805,000원에 분양받되, 그 계약금은 계약시 분양대금의 10%를, 중도금은 2010. 10. 15.과 2011. 3. 15. 2회에 걸쳐 분양대금의 20%씩을, 잔금은 입주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672,780,500원을, 중도금의 일부로 1,25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2011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총 214,062,500원을 환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가 나머지 중도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 내에 지급지 못하자,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1. 8. 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미지급금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1. 원고는 미납 중도금 중 300,000,000원을 2011. 8. 10.까지, 그 차액 1,139,122,000원은 2011. 9.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하기로 하며, 잔금 3,363,902,500원은 2011. 11.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납부하기로 한다.

2. 원고가 위 1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위 분양계약은 최고없이 해지되며, 이 사건 회사는 계약서에 따라 분양대금 중 위약금(10%)을 공제한 후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1. 8. 10.경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3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 등은 그 합의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9. 27. EE지방법원 2011가합18339호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분양물건을 전매 및 임대하여 주기로 한 약정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1. 10. 7. 원고에게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니, 기지급 분양대금 중 위약금 및 은행대출금과 관련 부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00,743,777원을 반환받아가라.”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1. 11. 25.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발급하였고, 2011.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하여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졌다.

바. 한편, 원고가 제기한 위 EE지방법원 2011가합18339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7. 17. ⁠‘원고가 2011. 9. 30.까지 미지급 중도금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은 그 무렵 자동해제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FF고등법원 2012나63672 분양대금 반환 등 사건에서 2013. 1.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1.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2010. 5. 20.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은 총 6,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한다.

2. 제1항의 분양대금의 지급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분양대금 중 972,780,500원(2010. 5. 20.자 분양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몰취한 계약금 672,780,500원 및 원고가 납부한 중도금 300,000,000원의 합계액)은 제1항의 분양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1) 522,721,950원을 이 사건 조정일로부터 7일 내에,

2) 2,192,248,775원을 위 1)항의 지급일로부터 30일 내에,

3) 2,192,248,775원을 위 2)항의 지급일로부터 30일 내에,

각 지급한다.

7. 가. 원고가 제2항의 분양대금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2010. 5. 20. 자 분양계약 및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변경된 분양계약은 즉시 해제된다.

9.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0. 5. 20.자 분양계약은 이 사건 조정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사. 피고는 2013. 6. 18. 이 사건 분양계약이 이 사건 회사의 해제 통지로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2011. 11. 25.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에도 원고가 수정신고 납부기한인 2012. 1. 25.까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환급받았던 201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214,062,355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합계 69,698,725원을 부과(이하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2013. 9.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다투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와 관련된 소송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면서 분양대금과 지급시기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그와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고,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중도금 미납에 따라 2009. 11. 30. 해제되었고,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그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회사가 2010. 10. 7.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2011. 11. 25.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수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회사는 그 소송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서로 다투던 중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사실, 이 사건 조정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감액하는 등으로 분양계약을 일부 변경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조정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이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원인과 그 효력 등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던 중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점, 이 사건 조정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분양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인 점, 이 사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원고나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해제됨이 없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분양대금의 액수 등이 일부 변경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2009. 11. 30.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수정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8.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