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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세율 판정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391
판결 요약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가 3주택(임대주택 포함)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일반세율보다 20%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은 임대주택 보유 시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주택 포함
질의 응답
1.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91 판결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자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되며, 본 사안처럼 추가 주택이 있으면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91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이 포함돼 2주택을 초과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1세대 3주택 이상 중 장기임대주택을 빼고 계산하나요?
답변
아니오,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9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점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4. 양도 후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유형에 해당하면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91 판결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소득세법 개정 전에 국세청 질의회신 등이 있던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소득세법 개정 후 사건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91 판결은 소득세법 신설·개정취지 및 시행 시점을 들어 신뢰보호 원칙 적용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139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10.

판 결 선 고

2021.7.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92,134,91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경 서울 강남구 ○○동 11, ○○○○○○○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2억 1,000만 원에 양도하고 위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9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9. 8. 6.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901,32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000-0, A동 0000호 외 11채의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0 ○○○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0. 6.경 원고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중과세율 부과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2020. 6.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92,134,916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6.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기수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692,134,916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7.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20. 7. 2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법률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주택과 대체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함이 상당하므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불과하였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임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들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은 서울에 소재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1)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주택 외에도 12채의 임대주택과 이 사건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되는 점2), ② 원고 세대는 장기임대주택 외에도 이 사건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위 조문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특례규정 등이 없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고가주택으로서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장기간에 걸친 국세청 질의회신이 있었고 이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규정은 2017. 12. 19.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해당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8. 4. 1.부터 시행된 것인데, 위 조항의 신설 이유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8. 4. 1. 이후에 양도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장기간에 걸친 국세청의 질의 회신 등은 이처럼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개정‧신설된 법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제10호 등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2018. 4. 30.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을 2019. 7.경 양도함으로써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약 1년 3개월에 이르고 위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2)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이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되지 아니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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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세율 판정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391
판결 요약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가 3주택(임대주택 포함)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일반세율보다 20%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은 임대주택 보유 시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주택 포함
질의 응답
1.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91 판결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자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되며, 본 사안처럼 추가 주택이 있으면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91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이 포함돼 2주택을 초과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1세대 3주택 이상 중 장기임대주택을 빼고 계산하나요?
답변
아니오,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9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점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4. 양도 후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유형에 해당하면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91 판결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소득세법 개정 전에 국세청 질의회신 등이 있던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소득세법 개정 후 사건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91 판결은 소득세법 신설·개정취지 및 시행 시점을 들어 신뢰보호 원칙 적용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139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10.

판 결 선 고

2021.7.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92,134,91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경 서울 강남구 ○○동 11, ○○○○○○○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2억 1,000만 원에 양도하고 위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9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9. 8. 6.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901,32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000-0, A동 0000호 외 11채의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0 ○○○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0. 6.경 원고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중과세율 부과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2020. 6.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92,134,916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6.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기수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692,134,916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7.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20. 7. 2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법률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주택과 대체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함이 상당하므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불과하였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임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들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은 서울에 소재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1)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주택 외에도 12채의 임대주택과 이 사건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되는 점2), ② 원고 세대는 장기임대주택 외에도 이 사건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위 조문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특례규정 등이 없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고가주택으로서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장기간에 걸친 국세청 질의회신이 있었고 이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규정은 2017. 12. 19.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해당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8. 4. 1.부터 시행된 것인데, 위 조항의 신설 이유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8. 4. 1. 이후에 양도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장기간에 걸친 국세청의 질의 회신 등은 이처럼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개정‧신설된 법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제10호 등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2018. 4. 30.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을 2019. 7.경 양도함으로써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약 1년 3개월에 이르고 위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2)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이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되지 아니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