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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부가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60347
판결 요약
실제 용역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서울고등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실질적 거래가 입증되지 않으면 허위 발급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확인 #용역공급 #부가가치세 부과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0347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에 적힌 내역과 실제 거래(용역 공급 등)의 존재 여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0347 판결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실질적 거래가 없을 경우 허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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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603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06. 15. 선고 2016구합5013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27.

판 결 선 고

2017. 11. 17.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009년 제1기분 19,125,710원 부분, 2009년 제2기분 4,029,400원 부분, 2010년 제1기분 1,546,730원 부분, 2010년 제2기분 10,712,820원 부분과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 중 2009 사업연도 귀속 2,717,350원 부분, 2010 사업연도 귀속 1,307,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0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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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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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세금계산서에 적힌 내역과 실제 거래(용역 공급 등)의 존재 여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0347 판결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실질적 거래가 없을 경우 허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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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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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603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06. 15. 선고 2016구합5013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27.

판 결 선 고

2017. 11. 17.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009년 제1기분 19,125,710원 부분, 2009년 제2기분 4,029,400원 부분, 2010년 제1기분 1,546,730원 부분, 2010년 제2기분 10,712,820원 부분과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 중 2009 사업연도 귀속 2,717,350원 부분, 2010 사업연도 귀속 1,307,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0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