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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8059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채무자가 가족에게 수표를 증여해 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보전채권으로는 조세채권도 포함되며, 수익자에게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원상회복(가액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채무초과 #가족 증여 #수표 교부
질의 응답
1. 채무자의 가족에게 수표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수표 등 재산을 증여해 채권자 담보가 감소·채무초과가 심화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8059 판결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수표를 교부하여 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본 증여계약은 언제 체결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실제 수표가 은행에 지급제시되어 계좌로 입금된 날을 증여계약 성립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8059 판결은 외관, 객관적 자료, 실제 수표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해 2017. 5. 8.을 증여계약일로 보았습니다.
3. 국세(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 관련 추상적 채권이라도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 구체적 채권 성립 가능성이 크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8059 판결은 조세채권도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 후 가까운 장래 실현될 경우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수익자인 가족이 선의임을 주장하면 사해행위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인 가족이 선의였다는 객관적 증거 없으면 악의가 추정되어 원상회복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8059 판결은 가족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증거가 없어 악의 추정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수표 등 목적물 반환이 실제로 곤란할 경우에는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8059 판결은 지급이 완료된 수표의 경우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가액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8059

원 고

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2. 2.

판 결 선 고

2021. 2. 16.

주 문

1.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수표에 관하여 2017. 5.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최**원은 2017. 4. 28. 조*홍, 조*은, 조*석(이하 통칭하여 ⁠‘조*홍 등’이라 한다)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8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5,69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조*홍등이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액 1,1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최**원은 2017. 6. 30. 양도소득세 591,244,296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성동세무서장이 최**원에게 양도소득세 642,795,680원을 2018. 5.31.까지 납부하라는 취지로 고지하였으나 최**원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3. 11.을 기준으로 한 조세 체납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최**원은 조*홍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합계 4,5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조*홍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최**원에게 잔금으로 지급한 1,260,000,000

원 상당의 수표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가 우리은

행에 지급제시되어 2017. 5. 8. 최**원의 아들인 피고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203-***-1*****, 우리전세론)로 128,556,905원, 피고의 또 다른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002-**8-*****6, 위비SUPER, 이하 위 각 우리은행계좌를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1,443,095원 합계 1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최**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7. 5. 8.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 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소득

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

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

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최**원이 2017. 4. 28.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성동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2018. 5. 31.로 정하여

최**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최**원에 대한 조세채권은 최**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증여한 2017. 5. 8.(피고는 실제로는 최**원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2016. 1.경 또는 2017. 4. 29.에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7. 5. 8.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 증여가 있기 전에 최**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라는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존재하였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사해행위의 날짜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인 130,000,000원이 이 사건 각 계좌로 지급된 2019. 5. 8.에 체결되었다.(2) 피고 최**원은 2016. 1.경 결혼을 앞둔 아들인 피고의 신혼집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당시 최**원에게 현금이 없어 일단 피고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되, 최**원이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피고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최**원은 2017. 3. 14.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 4. 28. 잔금으로 1,26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수령하였고, 위 증여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2017. 4. 29. 피고에게 위 1,260,000,000원 상당의 수표 중 13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6. 1.경 체결되었거나 늦어도 최**원이 피고에게 이 사

건 각 수표를 교부한 날인 2017. 4. 29.에 체결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15. 송*균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9 **공사아파트 214동 ***호를 보증금 160,000,000원에 임차한 후 2016. 5. 2.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 피고는 2016. 5. 10. 박**혜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최**원이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6. 1.경부터 2016. 11.경까지는 매월 1,000,000원 또는 1,300,000원, 2016. 12.경부터 2017. 4.경까지는 매월 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6. 1.경 또는 2017. 4. 29.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2017. 5. 8.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6. 1.경 피고와 최**원 사이에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아직까지 증여세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최**원과 기존의 증여계약을 준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였다고 한다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피고가 최**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최**원으로부터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는 형식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와 반대로 최**원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③ 최**원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 실제로 대출금 납부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최**원이 피고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때그때 위 돈을 증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국내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경우 통상적으로 발행은행에 지급제시한 당일에 수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17. 5. 8. 발행은행인 우리은행에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이 사건 각 계좌로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⑤ 피고는 2017. 4. 29. 최**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 일시와 내용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피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17. 4. 29. 최**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은행에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이 사건 각 계좌로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수표의 분실 또는 도난 우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와 같이 피고가 보관한 경위나 이유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해명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우리은행에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이 사건 각 계좌로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2017. 5. 8.에 최**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채무초과 상태인지 여부

가) 적극재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최**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예금 22,067,171원, 6,623,175원 상당의 진주시 문산읍 *곡리 산**-5 외 4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최**원이 2017. 4. 28.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으로 1,26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원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함으로 인하여 2017. 4. 28. 이영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56,331,000원, 자신의 기업은행계좌로 3,669,000원이 입금되었고, 2017. 5. 2. 자신의

대출금채무액 200,000,000원이 상환되었으며, 2017. 5. 4. 서울 성동구 **십리동 700

**라스 11*동 ***호에 관한 자신의 배우자인 장*란의 전세보증금으로 450,000,000

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최**원은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매잔금으로 교부받은 1,260,000,000원 상당의 수표 중 710,000,000원(= 위

56,331,000원 + 위 3,669,000원 + 위 200,000,000원 + 위 450,000,000원)을 소비, 사용하여 550,000,000원(= 위 1,260,000,000원 – 위 710,000,000원)만이 남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1,260,000,000원 상당 전액이 존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따라서 최**원의 적극재산은 합계 578,690,346원(= 위 22,067,171원 + 위 6,623,175원 + 위 550,000,000원)이 된다.

나) 소극재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최**원이 원고에 대하여 641,795,680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최**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최**원은 그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최**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사해의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최**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

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될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최**원의 사해의사 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결혼 직전인 2016. 4.경부터 최**원과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여 따로 거주하였고, 최**원의 재산관계나 이 사건 각 수표의 내역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선의이다.

나) 판단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와 최**원 사이에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수표를 반환하여야 하나 이미 이 사건 각 수표가 은행에 지급제시되어 그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로 하여금 원물반환으로서 최**원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반환하도록 명하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실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2. 1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8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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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8059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채무자가 가족에게 수표를 증여해 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보전채권으로는 조세채권도 포함되며, 수익자에게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원상회복(가액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채무초과 #가족 증여 #수표 교부
질의 응답
1. 채무자의 가족에게 수표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수표 등 재산을 증여해 채권자 담보가 감소·채무초과가 심화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8059 판결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수표를 교부하여 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본 증여계약은 언제 체결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실제 수표가 은행에 지급제시되어 계좌로 입금된 날을 증여계약 성립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8059 판결은 외관, 객관적 자료, 실제 수표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해 2017. 5. 8.을 증여계약일로 보았습니다.
3. 국세(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 관련 추상적 채권이라도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 구체적 채권 성립 가능성이 크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8059 판결은 조세채권도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 후 가까운 장래 실현될 경우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수익자인 가족이 선의임을 주장하면 사해행위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인 가족이 선의였다는 객관적 증거 없으면 악의가 추정되어 원상회복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8059 판결은 가족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증거가 없어 악의 추정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수표 등 목적물 반환이 실제로 곤란할 경우에는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8059 판결은 지급이 완료된 수표의 경우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가액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8059

원 고

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2. 2.

판 결 선 고

2021. 2. 16.

주 문

1.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수표에 관하여 2017. 5.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최**원은 2017. 4. 28. 조*홍, 조*은, 조*석(이하 통칭하여 ⁠‘조*홍 등’이라 한다)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8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5,69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조*홍등이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액 1,1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최**원은 2017. 6. 30. 양도소득세 591,244,296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성동세무서장이 최**원에게 양도소득세 642,795,680원을 2018. 5.31.까지 납부하라는 취지로 고지하였으나 최**원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3. 11.을 기준으로 한 조세 체납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최**원은 조*홍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합계 4,5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조*홍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최**원에게 잔금으로 지급한 1,260,000,000

원 상당의 수표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가 우리은

행에 지급제시되어 2017. 5. 8. 최**원의 아들인 피고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203-***-1*****, 우리전세론)로 128,556,905원, 피고의 또 다른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002-**8-*****6, 위비SUPER, 이하 위 각 우리은행계좌를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1,443,095원 합계 1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최**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7. 5. 8.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 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소득

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

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

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최**원이 2017. 4. 28.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성동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2018. 5. 31.로 정하여

최**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최**원에 대한 조세채권은 최**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증여한 2017. 5. 8.(피고는 실제로는 최**원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2016. 1.경 또는 2017. 4. 29.에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7. 5. 8.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 증여가 있기 전에 최**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라는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존재하였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사해행위의 날짜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인 130,000,000원이 이 사건 각 계좌로 지급된 2019. 5. 8.에 체결되었다.(2) 피고 최**원은 2016. 1.경 결혼을 앞둔 아들인 피고의 신혼집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당시 최**원에게 현금이 없어 일단 피고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되, 최**원이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피고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최**원은 2017. 3. 14.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 4. 28. 잔금으로 1,26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수령하였고, 위 증여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2017. 4. 29. 피고에게 위 1,260,000,000원 상당의 수표 중 13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6. 1.경 체결되었거나 늦어도 최**원이 피고에게 이 사

건 각 수표를 교부한 날인 2017. 4. 29.에 체결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15. 송*균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9 **공사아파트 214동 ***호를 보증금 160,000,000원에 임차한 후 2016. 5. 2.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 피고는 2016. 5. 10. 박**혜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최**원이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6. 1.경부터 2016. 11.경까지는 매월 1,000,000원 또는 1,300,000원, 2016. 12.경부터 2017. 4.경까지는 매월 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6. 1.경 또는 2017. 4. 29.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2017. 5. 8.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6. 1.경 피고와 최**원 사이에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아직까지 증여세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최**원과 기존의 증여계약을 준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였다고 한다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피고가 최**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최**원으로부터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는 형식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와 반대로 최**원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③ 최**원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 실제로 대출금 납부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최**원이 피고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때그때 위 돈을 증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국내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경우 통상적으로 발행은행에 지급제시한 당일에 수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17. 5. 8. 발행은행인 우리은행에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이 사건 각 계좌로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⑤ 피고는 2017. 4. 29. 최**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 일시와 내용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피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17. 4. 29. 최**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은행에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이 사건 각 계좌로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수표의 분실 또는 도난 우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와 같이 피고가 보관한 경위나 이유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해명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우리은행에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이 사건 각 계좌로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2017. 5. 8.에 최**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채무초과 상태인지 여부

가) 적극재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최**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예금 22,067,171원, 6,623,175원 상당의 진주시 문산읍 *곡리 산**-5 외 4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최**원이 2017. 4. 28.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으로 1,26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원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함으로 인하여 2017. 4. 28. 이영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56,331,000원, 자신의 기업은행계좌로 3,669,000원이 입금되었고, 2017. 5. 2. 자신의

대출금채무액 200,000,000원이 상환되었으며, 2017. 5. 4. 서울 성동구 **십리동 700

**라스 11*동 ***호에 관한 자신의 배우자인 장*란의 전세보증금으로 450,000,000

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최**원은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매잔금으로 교부받은 1,260,000,000원 상당의 수표 중 710,000,000원(= 위

56,331,000원 + 위 3,669,000원 + 위 200,000,000원 + 위 450,000,000원)을 소비, 사용하여 550,000,000원(= 위 1,260,000,000원 – 위 710,000,000원)만이 남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1,260,000,000원 상당 전액이 존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따라서 최**원의 적극재산은 합계 578,690,346원(= 위 22,067,171원 + 위 6,623,175원 + 위 550,000,000원)이 된다.

나) 소극재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최**원이 원고에 대하여 641,795,680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최**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최**원은 그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최**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사해의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최**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

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될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최**원의 사해의사 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결혼 직전인 2016. 4.경부터 최**원과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여 따로 거주하였고, 최**원의 재산관계나 이 사건 각 수표의 내역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선의이다.

나) 판단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와 최**원 사이에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수표를 반환하여야 하나 이미 이 사건 각 수표가 은행에 지급제시되어 그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로 하여금 원물반환으로서 최**원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반환하도록 명하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실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2. 1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8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