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매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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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017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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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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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L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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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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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5. |
주 문
1. 피고와 JCJ 사이에 체결된 2018. 2. 5.자 300만 원, 2018. 2. 8.자 2,700만 원,2018. 2. 26.자 5,000만 원, 2018. 4. 25.자 4,000만 원, 2018. 4. 25.자 203,432,876원, 2018. 5. 4.자 5,000만 원, 2018. 5. 24.자 5,0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3,432,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JCJ은 2017. 12. 18. 주식회사 M상사(이하 ‘M상사’라고 한다)에게 1982. 12. 29.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나주시 남평읍 OO리(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20억 3,900만 원에 매도하고, 2019. 4.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M상사는 2017. 12. 18.부터 2018. 4. 25.까지 JCJ에게 위 매매대금 중 합계 1,317,459,220원을 지급하였다.
나. JCJ은 위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GJ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JCJ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JCJ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2. 8. LYS로부터 GJ 동구 남문로 00번길 11, 0동 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8. 3. 30.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서 JCJ이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원 거래(이하 ‘이 사건 각 금원 거래’라 한다) 상황은 아래와 같다.
마. 이 사건 각 금원 거래 당시 JCJ은 적극재산보다 위 조세채무 등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금원 거래는 JCJ이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또는 아파트 담보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LYS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LYS에 대한 매수대금 채무를 면하게 한 것인바, 결국 JCJ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각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JCJ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각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JCJ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달의 말일인 2017. 12. 31.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위 1의 라.항에서 살핀 이 사건 각 금원 거래 행위 무렵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합계 488,496,750원은 아래에서 보는 JCJ의 피고에 대한 각 처분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각 금원 거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금원 거래는 모두 JCJ이 피고에게 위 각 금원 상당의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거래 당시 JCJ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JCJ은 위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공동담보 부족으로 일반 채권자의 채권변제가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JCJ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순번 1, 2 각 거래와 관련해 JCJ이 이 사건 아파트 매도인인 LYS에게 직접매도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위 돈 상당의 LYS에 대한 대금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 순번 3 거래와 관련해 M상사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해 JCJ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위 수표에 피고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수표가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JCJ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순번 4 거래 관련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하면서 KMS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JCJ이 피고 대신 KMS에게 변제함으로써 피고는 위 돈 상당의 KMS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 순번 5 거래 관련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직후인 2018. 3. 30. GJ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JCJ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의 203,432,870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결국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2018. 4. 26. 위 근저당권을말소하였다.
○ 순번 6, 7 각 거래와 관련하여 JCJ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JCJ과 피고의 공유재산이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은 부부공동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돈이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거나 JCJ이 피고 대신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JCJ이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부간에 부동산 자체나 처분대금을 반환해야 할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라면 더 이상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불일치가 문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그 귀속 여부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대외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공동의 이해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KSS의 증언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JCJ이 운영하던 구두 매장에서 일하고 가사 노동을 맡아 함으로써 JCJ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조력을 하였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 매수 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JCJ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피고가 1/2 지분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분 명의를 JCJ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피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실질적으로 JCJ과 피고의 공동소유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든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CJ이 LYS, KMS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담하게 된 피고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피고의 채무이지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금원 거래 행위는 JCJ이 위 각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처분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원 거래에 사용된 JCJ 및 피고 명의의 각 계좌는 사실상 JCJ이 피고 명의로 개설한 계좌이거나 부부공동사업 또는 생활비 계좌로 JCJ과 피고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좌이므로, JCJ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더라도 이를 두고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아울러 한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 특유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자는 실지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JCJ 및 피고 명의의 각 계좌는 모두 각자 명의자의 계좌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CJ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부부공동생활비로 사용되었다거나 부부공동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JCJ 사이에 체결된 2018. 2. 5.자 300만 원, 2018. 2. 8.자 2,700만원, 2018. 2. 26.자 5,000만 원, 2018. 4. 25.자 4,000만 원, 2018. 4. 25.자 203,432,876원, 2018. 5. 4.자 5,000만 원, 2018. 5. 24.자 5,0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JCJ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각 돈의 합계액인 423,432,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0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매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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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017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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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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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L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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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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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5. |
주 문
1. 피고와 JCJ 사이에 체결된 2018. 2. 5.자 300만 원, 2018. 2. 8.자 2,700만 원,2018. 2. 26.자 5,000만 원, 2018. 4. 25.자 4,000만 원, 2018. 4. 25.자 203,432,876원, 2018. 5. 4.자 5,000만 원, 2018. 5. 24.자 5,0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3,432,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JCJ은 2017. 12. 18. 주식회사 M상사(이하 ‘M상사’라고 한다)에게 1982. 12. 29.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나주시 남평읍 OO리(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20억 3,900만 원에 매도하고, 2019. 4.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M상사는 2017. 12. 18.부터 2018. 4. 25.까지 JCJ에게 위 매매대금 중 합계 1,317,459,220원을 지급하였다.
나. JCJ은 위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GJ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JCJ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JCJ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2. 8. LYS로부터 GJ 동구 남문로 00번길 11, 0동 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8. 3. 30.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서 JCJ이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원 거래(이하 ‘이 사건 각 금원 거래’라 한다) 상황은 아래와 같다.
마. 이 사건 각 금원 거래 당시 JCJ은 적극재산보다 위 조세채무 등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금원 거래는 JCJ이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또는 아파트 담보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LYS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LYS에 대한 매수대금 채무를 면하게 한 것인바, 결국 JCJ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각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JCJ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각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JCJ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달의 말일인 2017. 12. 31.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위 1의 라.항에서 살핀 이 사건 각 금원 거래 행위 무렵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합계 488,496,750원은 아래에서 보는 JCJ의 피고에 대한 각 처분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각 금원 거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금원 거래는 모두 JCJ이 피고에게 위 각 금원 상당의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거래 당시 JCJ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JCJ은 위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공동담보 부족으로 일반 채권자의 채권변제가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JCJ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순번 1, 2 각 거래와 관련해 JCJ이 이 사건 아파트 매도인인 LYS에게 직접매도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위 돈 상당의 LYS에 대한 대금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 순번 3 거래와 관련해 M상사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해 JCJ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위 수표에 피고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수표가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JCJ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순번 4 거래 관련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하면서 KMS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JCJ이 피고 대신 KMS에게 변제함으로써 피고는 위 돈 상당의 KMS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 순번 5 거래 관련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직후인 2018. 3. 30. GJ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JCJ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의 203,432,870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결국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2018. 4. 26. 위 근저당권을말소하였다.
○ 순번 6, 7 각 거래와 관련하여 JCJ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JCJ과 피고의 공유재산이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은 부부공동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돈이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거나 JCJ이 피고 대신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JCJ이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부간에 부동산 자체나 처분대금을 반환해야 할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라면 더 이상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불일치가 문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그 귀속 여부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대외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공동의 이해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KSS의 증언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JCJ이 운영하던 구두 매장에서 일하고 가사 노동을 맡아 함으로써 JCJ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조력을 하였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 매수 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JCJ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피고가 1/2 지분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분 명의를 JCJ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피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실질적으로 JCJ과 피고의 공동소유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든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CJ이 LYS, KMS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담하게 된 피고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피고의 채무이지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금원 거래 행위는 JCJ이 위 각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처분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원 거래에 사용된 JCJ 및 피고 명의의 각 계좌는 사실상 JCJ이 피고 명의로 개설한 계좌이거나 부부공동사업 또는 생활비 계좌로 JCJ과 피고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좌이므로, JCJ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더라도 이를 두고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아울러 한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 특유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자는 실지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JCJ 및 피고 명의의 각 계좌는 모두 각자 명의자의 계좌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CJ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부부공동생활비로 사용되었다거나 부부공동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JCJ 사이에 체결된 2018. 2. 5.자 300만 원, 2018. 2. 8.자 2,700만원, 2018. 2. 26.자 5,000만 원, 2018. 4. 25.자 4,000만 원, 2018. 4. 25.자 203,432,876원, 2018. 5. 4.자 5,000만 원, 2018. 5. 24.자 5,0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JCJ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각 돈의 합계액인 423,432,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0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