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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복 여부 판단 기준과 부가가치세

대법원 2013두15668
판결 요약
세무조사 대상 세목에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부가가치세 조사 자체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목 구성이 달라도 종전의 조사가 있었던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시 조사하면 중복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복조사 #부가가치세 #종전조사 #조사대상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대상 세목이 종전 조사와 일부 다르다면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에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목이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668 판결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신규로 다른 세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복조사가 아니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는 중복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종전 조사 세목과 동일한 세목(부가가치세)에 대해 다시 실시된 세무조사이면, 다른 세목 추가 여부와 무관하게 중복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668 판결에서 중복조사 여부는 대상 세목의 수가 아니라 이미 조사했던 특정 세목(부가가치세)에 대한 재조사 여부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중복 금지 원칙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이미 동일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그 세목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중복조사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668 판결에서 동일한 세목(예: 부가가치세)에 대해 반복적으로 세무조사하는 것은 중복조사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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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 중에 종전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인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56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1.김AA 2.강BB 3.정CC 4.조DD 5.김EE 6.임FF 7.최GG 8.박HH

 9.박II 10.박JJ 11.김KK

피고,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누18600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대법원 2013두15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