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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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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또는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 그 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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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47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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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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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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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213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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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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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3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5.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은행대출금 이자 등이 임대소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의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강BB와 CC으로부터 받은 이자가 원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간단위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해연도의 이자소득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다음연도에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원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별지 필요경비 내역 기재와 같이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재산세',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건물관리인 급여'를 지출하였고, 위 돈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된 것인 점, ㉡ 원고가 별지 필요경비 내역 기재와 같이 '은행대출금 이자'를 지출하였는데, 위 돈은 원고가 교환차액에 갈음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출금 채무 OOOO원 중 OOOO원을 인수한 후 은행에 지급한 이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필요경비 내역에 기재된 돈은 원고의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 법 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강DD와 CC에게서 이자를 받았으나, 강DD와 C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1. 8. 5. 이전에 강제집행으로 회수불능상태에 이르렀고, 이때까지의 이자는 원금에 미달하므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강DD와 CC으로부터 받은 이자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4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