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토지와 수목 매매대금 구분 여부 및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034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토지와 수목이 별개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입목등기 등 독립적 공시가 없고, 거래형태 및 매매계약서 내역, 매수인 진술 등 전체 정황을 종합해, 수목은 토지와 별도의 거래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전체 대금을 토지 양도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매매 #수목매매 #입목등기 #양도소득세 #매매대금합산
질의 응답
1. 토지 위의 수목을 별도의 재산으로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와 분리할 수 있나요?
답변
입목등기 등으로 수목의 독립성이나 별도 거래대상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는 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고 전체 대금을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034 판결은 입목의 별도 등기 및 명인방법 부재, 계약과 실질상 매수 목적·매매대금 결정 등을 근거로 토지와 수목의 매매대금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계약서상 토지와 수목의 매매대금을 분리해 작성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 금액이 분리되어 있어도 실질상 토지 확보와 전체 대금 결정에 주목한 거래라면, 구분이 무의미하고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034 판결은 실질상 전체 대금이 토지 양도대가임을 인정하며, 계약서 외형만으로 별개 거래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상속 시 수목을 따로 상속받아도 토지와 구별할 수 있나요?
답변
수목 상속을 상속재산분할·상속세 신고 등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별도 상속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034 판결은 수목에 대한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 명확한 자료 없음을 이유로 별도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수목의 별도 상속이나 독립 경영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목 자체의 별도 소유 공시, 사업자등록·수익사업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별도 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034 판결은 사업자등록, 소득 신고, 비용 자료 등 부재를 근거로 수목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목을 그 지반인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된 물건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 측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확보와 전체적인 매매대금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2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8.

판 결 선 고

2021.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장○○은 2012. 8. 2. 원고를 대리하여 ○○도 ○○군 ○○면 ○○리 387-3 등 1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 허△△의 부친으로서 허△△를 대리하는 허○○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건부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 당사자 : 매도인 원고, 매도인 보증인 장○○, 매수인 허△△

- 매매금액 : 000,000,000원

-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도인 보증인들과 매수인은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위 표시부동산에 대하여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금 000,000,000원(본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000,000,000원, 이 사건 수목 매매대금의 계약금은 000,000,000원으로 함)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000,000,000원은 2012. 10. 10. 지불한다.

- 본 계약서를 ⁠‘통합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칭하고, 별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용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칭하며, 위 부동산의 표시에 부동산들은 본 통합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진정한 효력을 가지고, 등기용매매계약서는 부동산등기 및 부동산실거래신고에만 효력을 가진다.

- 매수인은 매도인 및 보증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등기용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데 협조할 뿐이며, 매도인 및 보증인들은 동 계약서를 절세의 목적으로만 등기용 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매수인의 고의로 인하여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 매수인은 동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위 조건부매매계약서에 별첨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는 원고가 허△△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00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000,000,000원은 2012. 10. 10. 소유권이전등기와 상환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장○○은 2012. 8. 2. 허△△를 대리하는 허○○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조경수매매계약서’(이하 제3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 매매금액 : 000,000,000원

-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조경수(여기서의 조경수의 의미는 자연적으로 성장한 나무는 제외하고 인공적으로 식재한 나무를 의미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계약금 0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1,450,000,000원은 2012. 10. 10. 지불한다.

- 조경수 명도는 2012. 10. 10.까지 한다.

- 본건 조경수에 대한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형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체결하고 매도인이 원고를 보증한 제1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수인은 제1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매도인은 본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 대해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본건 계약과 제1매매계약서 및 본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의 형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체결하고 매도인의 형 원고가 보증한 2012. 8. 2.자 확인서의 내용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제1매매계약서 및 본건 확인서가 우선한다.

다. 매수인 측의 사정으로 제1매매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어 원고는 2015. 12. 17. 허△△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제4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 매매금액 : 000,000,000원(각 필지별 매매가격을 개별적으로 표시함)

- 계약금 000,000,000원은 2012. 8. 3., 중도금 000,000,000원은 2012. 12. 4., 잔금 000,000,000원은 2015. 12. 31.에 지불한다.

- 이 계약은 원계약 체결 후 발생한 매수인간 당사자 확정문제로 인한 분쟁과 이에 관한 최종적인 조정성립 후 정리된 권리관계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체결하는 신계약이다.

- 기존 계약상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은 이 계약의 계약금,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 기존의 원계약, 그 이후에 작성되었던 이행에 관한 모든 합의서는 이 계약 체결즉시 효력을 잃고, 각 당사자는 기존의 문서를 근거로 이 계약과 배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라. 장○○은 2015. 12. 17. 허○○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경수매매계약서’(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12. 12. 4.로 되어 있다. 이하 제5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조경수 식재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 매매금액 : 000,000,000원

-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별지 목록 조경수(여기서의 조경수의 의미는 자연적으로 성장한 나무는 제외하고 인공적으로 식재한 나무를 의미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계약금 000,000,000원은 2012. 8. 3., 중도금 000,000,000원은 2012. 10. 11., 잔금 000,000,000원은 2012. 12. 4.에 각 지불한다.

- 조경수 명도는 2012. 12. 31.까지로 한다.

- 매도인은 조경수매매와 별도로 진행 중인 조경수 식재 토지매매가 완결되는 대로 매수인에게 위 조경수 소유권이전 및 점유이전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 이 계약은 본건 조경수에 관한 원계약 체결 이후 조경수식재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토지매수인간 당사자 확정문제로 인한 분쟁으로 토지와 조경수간의 금액비율과 조경수 매매가액을 재산정할 필요가 생겨 이를 최종적으로 반영한 계약이다.

- 기존 계약상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이 계약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별지 목록상의 조경수 가격은 매매대상 조경수의 사설감정가격을 표시한 것이고, 최종적인 조경수 매매금액은 조경수별로 산정하는 대신 감정가 총합계액 000,000,000원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0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한다.

- 본건 조경수 중 매도인이 지정하는 50주는 매매대상에서 제외하여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조경수 식재토지 매매에 관련된 각 당사자의 이행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지정한 조경수를 이식하여야 한다.

마. 제5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목록에는 구상나무 외 33수종 8535주, 느티나무 외 6수종 1153주의 수종별, 규격별 수량과 기본단가에 수령, 수형에 따른 단가조정을 거친 수종별, 규격별 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구상나무 외 33수종 8535주는 합계 000,000,000원, 느티나무 외 6수종 1153주는 합계 00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바. 위 마항 기재 별지 목록은 원고 측이 ⁠(사)한국조경수협회에 의뢰하여 2014. 4. 17.자로 작성된 ⁠‘○○도 ○○시 ○○면 ○○리 389 외 12필지 일대 식재된 조경수 가격산정’(이하 이 사건 사감정결과라 한다)을 반영한 것인데, 이 사건 사감정 당시 허○○는 이 사건 수목 중 일부를 안성시에 기증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감정결과에는 위 기증수목을 느티나무 외 6수종 1153주로 파악하고 수형은 상임을 전제로 그 가액을 평가하였고, 나머지 구상나무 외 33수종 8535주는 현장조사를 거쳐 현황을 파악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고,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제4계약서에 따라 00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피고는 2018. 5.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합계 000,000,000원에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000,000원임을 전제로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장○○의 부 장△△은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농원’을 운영하다가 2000. 10. 10. 사망하였고, 캐나다에 거주하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고, 장○○은 이 사건 수목을 상속하였다. 원고와 장○○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함께 양수할 매수인을 물색하였고, 실질적 매수인인 허○○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조경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목을 같은 기회에 함께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수목은 상속할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로 장○○이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와 구분하여 별개로 양도된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와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6493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21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청에 대한 2019. 12. 30.자 사실조회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5계약서상 이 사건 수목의 매매가액으로 되어 있는 000,000,000원을 포함한 0,0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수목을 이 사건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물건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수목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이 운영하던 ⁠‘○○농원’ 내에 식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목을 그 지반인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된 물건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이른바 명인방법을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장○○이 이 사건 수목을 별도로 상속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1988. 9.경 증여받고, 일부는 2000. 10. 10.경 상속하였는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장○○은 이 사건 수목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바가 없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수목을 장기석의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③ 장○○이 ○○농원을 통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육림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장○○은 2001. 4.경 업체명 ○○농원으로 하여 ⁠‘AAA’라는 인터넷쇼핑몰에 등록하고, 2010년경 ⁠‘BBB’에서 조경기술을 배우기도 하였으나, 한편 2014. 6. 10. ○○농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고 ○○농원과 관련하여 소득 및 비용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장○○이 수목의 구입, 식재, 관리 등에 들인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사정만으로 장○○이 ○○농원을 통하여 육림업 등 어떠한 사업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제4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3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이고, 제5계약서는 장○○이 이 사건 수목을 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의 매매계약이 외형상 구분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5계약서상 이 사건 수목의 매매가액 0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가액으로 삼아 이를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 제1 내지 3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1,000,000,000원, 이 사건 수목을0,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제4, 5계약서와는 큰 차이가 있다.

   - 제4, 5계약서 작성 전에 이 사건 사감정을 거쳐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평가하였다고는 하나 평가근거로 삼은 안성시에 기증한 수목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시에서 보관하는 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타경○○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시한 2018. 1. 30. 기준 감정평가액이 0,000,000,000원에 이르고 있다. 비록 위 감정평가액이 사건 토지 양도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경매를 위하여 평가한 가액이기는 하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가늠할 만한 참고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제4계약서상 이 사건 토지 매매가액은 위 감정평가액의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실질적 매수인 허○○는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상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개발 후 일부분 녹지를 만들어야 준공을 받을 수 있어 수목이 일부 필요하였으나 이 사건 수목 전체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당한 계약서는 제1계약서가 맞고 원고와 장○○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별개로 작성한 것이며, 위 계약서에 기재한 0,0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외에 원고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000,000,000원 내에서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원고와 장○○이 추가지급을 요구하여 0,0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제1 내지 3계약서와 제4, 5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와 수목의 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매수인 측은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조경수에 대하여 전문지식인들에게 문의하여 0,000,000,000원으로 평가받아 조경수 매매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된 2014. 9. 2.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제1 내지 3계약서, 제4, 5계약서 기재내용과 또다른 내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 측으로서는 제1 내지 5계약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확보와 전체적인 매매대금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었고, 다만 매도인 측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수목을 구분하여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토지와 수목 매매대금 구분 여부 및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034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토지와 수목이 별개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입목등기 등 독립적 공시가 없고, 거래형태 및 매매계약서 내역, 매수인 진술 등 전체 정황을 종합해, 수목은 토지와 별도의 거래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전체 대금을 토지 양도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매매 #수목매매 #입목등기 #양도소득세 #매매대금합산
질의 응답
1. 토지 위의 수목을 별도의 재산으로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와 분리할 수 있나요?
답변
입목등기 등으로 수목의 독립성이나 별도 거래대상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는 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고 전체 대금을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034 판결은 입목의 별도 등기 및 명인방법 부재, 계약과 실질상 매수 목적·매매대금 결정 등을 근거로 토지와 수목의 매매대금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계약서상 토지와 수목의 매매대금을 분리해 작성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 금액이 분리되어 있어도 실질상 토지 확보와 전체 대금 결정에 주목한 거래라면, 구분이 무의미하고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034 판결은 실질상 전체 대금이 토지 양도대가임을 인정하며, 계약서 외형만으로 별개 거래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상속 시 수목을 따로 상속받아도 토지와 구별할 수 있나요?
답변
수목 상속을 상속재산분할·상속세 신고 등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별도 상속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034 판결은 수목에 대한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 명확한 자료 없음을 이유로 별도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수목의 별도 상속이나 독립 경영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목 자체의 별도 소유 공시, 사업자등록·수익사업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별도 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034 판결은 사업자등록, 소득 신고, 비용 자료 등 부재를 근거로 수목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목을 그 지반인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된 물건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 측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확보와 전체적인 매매대금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2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8.

판 결 선 고

2021.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장○○은 2012. 8. 2. 원고를 대리하여 ○○도 ○○군 ○○면 ○○리 387-3 등 1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 허△△의 부친으로서 허△△를 대리하는 허○○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건부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 당사자 : 매도인 원고, 매도인 보증인 장○○, 매수인 허△△

- 매매금액 : 000,000,000원

-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도인 보증인들과 매수인은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위 표시부동산에 대하여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금 000,000,000원(본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000,000,000원, 이 사건 수목 매매대금의 계약금은 000,000,000원으로 함)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000,000,000원은 2012. 10. 10. 지불한다.

- 본 계약서를 ⁠‘통합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칭하고, 별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용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칭하며, 위 부동산의 표시에 부동산들은 본 통합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진정한 효력을 가지고, 등기용매매계약서는 부동산등기 및 부동산실거래신고에만 효력을 가진다.

- 매수인은 매도인 및 보증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등기용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데 협조할 뿐이며, 매도인 및 보증인들은 동 계약서를 절세의 목적으로만 등기용 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매수인의 고의로 인하여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 매수인은 동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위 조건부매매계약서에 별첨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는 원고가 허△△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00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000,000,000원은 2012. 10. 10. 소유권이전등기와 상환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장○○은 2012. 8. 2. 허△△를 대리하는 허○○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조경수매매계약서’(이하 제3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 매매금액 : 000,000,000원

-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조경수(여기서의 조경수의 의미는 자연적으로 성장한 나무는 제외하고 인공적으로 식재한 나무를 의미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계약금 0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1,450,000,000원은 2012. 10. 10. 지불한다.

- 조경수 명도는 2012. 10. 10.까지 한다.

- 본건 조경수에 대한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형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체결하고 매도인이 원고를 보증한 제1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수인은 제1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매도인은 본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 대해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본건 계약과 제1매매계약서 및 본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의 형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체결하고 매도인의 형 원고가 보증한 2012. 8. 2.자 확인서의 내용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제1매매계약서 및 본건 확인서가 우선한다.

다. 매수인 측의 사정으로 제1매매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어 원고는 2015. 12. 17. 허△△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제4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 매매금액 : 000,000,000원(각 필지별 매매가격을 개별적으로 표시함)

- 계약금 000,000,000원은 2012. 8. 3., 중도금 000,000,000원은 2012. 12. 4., 잔금 000,000,000원은 2015. 12. 31.에 지불한다.

- 이 계약은 원계약 체결 후 발생한 매수인간 당사자 확정문제로 인한 분쟁과 이에 관한 최종적인 조정성립 후 정리된 권리관계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체결하는 신계약이다.

- 기존 계약상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은 이 계약의 계약금,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 기존의 원계약, 그 이후에 작성되었던 이행에 관한 모든 합의서는 이 계약 체결즉시 효력을 잃고, 각 당사자는 기존의 문서를 근거로 이 계약과 배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라. 장○○은 2015. 12. 17. 허○○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경수매매계약서’(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12. 12. 4.로 되어 있다. 이하 제5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조경수 식재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 매매금액 : 000,000,000원

-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별지 목록 조경수(여기서의 조경수의 의미는 자연적으로 성장한 나무는 제외하고 인공적으로 식재한 나무를 의미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계약금 000,000,000원은 2012. 8. 3., 중도금 000,000,000원은 2012. 10. 11., 잔금 000,000,000원은 2012. 12. 4.에 각 지불한다.

- 조경수 명도는 2012. 12. 31.까지로 한다.

- 매도인은 조경수매매와 별도로 진행 중인 조경수 식재 토지매매가 완결되는 대로 매수인에게 위 조경수 소유권이전 및 점유이전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 이 계약은 본건 조경수에 관한 원계약 체결 이후 조경수식재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토지매수인간 당사자 확정문제로 인한 분쟁으로 토지와 조경수간의 금액비율과 조경수 매매가액을 재산정할 필요가 생겨 이를 최종적으로 반영한 계약이다.

- 기존 계약상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이 계약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별지 목록상의 조경수 가격은 매매대상 조경수의 사설감정가격을 표시한 것이고, 최종적인 조경수 매매금액은 조경수별로 산정하는 대신 감정가 총합계액 000,000,000원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0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한다.

- 본건 조경수 중 매도인이 지정하는 50주는 매매대상에서 제외하여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조경수 식재토지 매매에 관련된 각 당사자의 이행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지정한 조경수를 이식하여야 한다.

마. 제5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목록에는 구상나무 외 33수종 8535주, 느티나무 외 6수종 1153주의 수종별, 규격별 수량과 기본단가에 수령, 수형에 따른 단가조정을 거친 수종별, 규격별 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구상나무 외 33수종 8535주는 합계 000,000,000원, 느티나무 외 6수종 1153주는 합계 00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바. 위 마항 기재 별지 목록은 원고 측이 ⁠(사)한국조경수협회에 의뢰하여 2014. 4. 17.자로 작성된 ⁠‘○○도 ○○시 ○○면 ○○리 389 외 12필지 일대 식재된 조경수 가격산정’(이하 이 사건 사감정결과라 한다)을 반영한 것인데, 이 사건 사감정 당시 허○○는 이 사건 수목 중 일부를 안성시에 기증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감정결과에는 위 기증수목을 느티나무 외 6수종 1153주로 파악하고 수형은 상임을 전제로 그 가액을 평가하였고, 나머지 구상나무 외 33수종 8535주는 현장조사를 거쳐 현황을 파악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고,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제4계약서에 따라 00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피고는 2018. 5.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합계 000,000,000원에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000,000원임을 전제로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장○○의 부 장△△은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농원’을 운영하다가 2000. 10. 10. 사망하였고, 캐나다에 거주하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고, 장○○은 이 사건 수목을 상속하였다. 원고와 장○○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함께 양수할 매수인을 물색하였고, 실질적 매수인인 허○○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조경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목을 같은 기회에 함께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수목은 상속할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로 장○○이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와 구분하여 별개로 양도된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와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6493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21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청에 대한 2019. 12. 30.자 사실조회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5계약서상 이 사건 수목의 매매가액으로 되어 있는 000,000,000원을 포함한 0,0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수목을 이 사건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물건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수목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이 운영하던 ⁠‘○○농원’ 내에 식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목을 그 지반인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된 물건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이른바 명인방법을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장○○이 이 사건 수목을 별도로 상속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1988. 9.경 증여받고, 일부는 2000. 10. 10.경 상속하였는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장○○은 이 사건 수목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바가 없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수목을 장기석의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③ 장○○이 ○○농원을 통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육림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장○○은 2001. 4.경 업체명 ○○농원으로 하여 ⁠‘AAA’라는 인터넷쇼핑몰에 등록하고, 2010년경 ⁠‘BBB’에서 조경기술을 배우기도 하였으나, 한편 2014. 6. 10. ○○농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고 ○○농원과 관련하여 소득 및 비용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장○○이 수목의 구입, 식재, 관리 등에 들인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사정만으로 장○○이 ○○농원을 통하여 육림업 등 어떠한 사업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제4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3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이고, 제5계약서는 장○○이 이 사건 수목을 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의 매매계약이 외형상 구분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5계약서상 이 사건 수목의 매매가액 0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가액으로 삼아 이를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 제1 내지 3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1,000,000,000원, 이 사건 수목을0,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제4, 5계약서와는 큰 차이가 있다.

   - 제4, 5계약서 작성 전에 이 사건 사감정을 거쳐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평가하였다고는 하나 평가근거로 삼은 안성시에 기증한 수목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시에서 보관하는 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타경○○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시한 2018. 1. 30. 기준 감정평가액이 0,000,000,000원에 이르고 있다. 비록 위 감정평가액이 사건 토지 양도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경매를 위하여 평가한 가액이기는 하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가늠할 만한 참고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제4계약서상 이 사건 토지 매매가액은 위 감정평가액의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실질적 매수인 허○○는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상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개발 후 일부분 녹지를 만들어야 준공을 받을 수 있어 수목이 일부 필요하였으나 이 사건 수목 전체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당한 계약서는 제1계약서가 맞고 원고와 장○○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별개로 작성한 것이며, 위 계약서에 기재한 0,0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외에 원고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000,000,000원 내에서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원고와 장○○이 추가지급을 요구하여 0,0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제1 내지 3계약서와 제4, 5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와 수목의 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매수인 측은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조경수에 대하여 전문지식인들에게 문의하여 0,000,000,000원으로 평가받아 조경수 매매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된 2014. 9. 2.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제1 내지 3계약서, 제4, 5계약서 기재내용과 또다른 내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 측으로서는 제1 내지 5계약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확보와 전체적인 매매대금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었고, 다만 매도인 측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수목을 구분하여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