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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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82,559원을 삭제하고, 원고 BBB에 대한 배당액 60,865,602원을109,711,352원으로 각 경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청주지방법원 FF지원 2015가단22130 배당이의 |
|
원 고 |
DDD 외 1 |
|
피 고 |
대한민국 외 2 |
|
변 론 종 결 |
2016. 3. 30. |
|
판 결 선 고 |
2016. 5. 25. |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이
영오는 25/100 지분, CCC은 30/100 지분, EEE은 45/100 지분을 가진 공유자였
다. 원고 DDD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CC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다. 피고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EE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다. 피 고 대한민국(소관청 FF세무서)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FF지사)은 EEE에 대하
여 채권을 가진 교부권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FF지원 2014타경3111, 2014타경5858
(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5. 7. 15. 피고 AAA에 대하여 105,505,920원, 피 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782,559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FF지사)에 대하여
1,172,173원, 원고 DDD에 대하여 73,038,722원, 원고 BBB에 대하여 60,865,602원 을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5. 7. 15.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살피건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 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
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
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
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 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 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경매
절차에서의 실제 배당할 금액은 852,480,312원인 사실, GG신용협동조합은 EEE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580,017,906원인 사
실, 김제진, 이찬상, 피고 AAA은 모두 소액임차인으로서 그 임대차보증금은 각
12,000,000원, 5,000,000원, 12,000,000원인 사실(피고 AA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
저당권자의 지위에서 뿐만 아니라 소액임차인의 지위에서도 배당받는 취지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FF시는 EEE에 대하여 당해세 2,097,43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교
부권자인 사실, 원고 DDD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403,906,849원인 사실 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총 배당금액 852,480,312원 중 소액임차인인 김제진의 보증금
12,000,000원, 이찬상의 보증금 5,000,000원, 피고 AAA의 보증금 12,000,000원을 제
외하면 823,480,312원(=852,480,312원-12,000,000원-5,000,000원-12,000,000원)이 남
는다(원고들은 김○○진, 이▼▼이고, AAA이 EEE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던 사람들이므로 EEE을 상대로만 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을 뿐이
어서 EEE의 지분 상당 금액에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 이▼▼, 피고
AAA이 EEE과 사이에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
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금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별로 나누면, EEE의 지분에 대하여는 370,566,140원(=823,480,312원×45/1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CCC의 지분에 대하여는 247,044,093원(=823,480,312원
×30/100), 원고 BBB의 지분에 대하여는 205,870,078원(=823,480,312원×25/100)이
된다. 위 EEE의 지분 상당 금액인 370,566,140원에서 FF시의 당해세 2,097,430원 을 제외하면, 368,468,710원(=370,566,140원-2,097,430원)이 남는다.
한편 GG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원고 BBB과 CCC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GG신용협동조합은 먼저 위 EEE의 지분 상당 금액인 368,468,710원 에서 배당을 받고, 남은 피담보채권 금액 211,549,196원(=580,017,906원-368,468,710
원)을 물상보증인인 CCC 및 원고 BBB의 각 지분으로부터 배당받아야 할 것인데,
위 211,549,196원을 CCC 및 원고 BBB의 각 지분별로 나누면, CCC의 지분에
대하여는 115,390,470원(=211,549,196원×30/55), 원고 BBB의 지분에 대하여는
96,158,725원(=211,549,196원×25/55)이 된다. 결국 CCC의 지분 상당 금액은
131,653,623원(=247,044,093원-115,390,470원)이 남고, 원고 BBB의 지분 상당 금액 은 109,711,353원(=205,870,078원-96,158,725원)이 남는다.
위 CCC의 지분 상당 금액인 131,653,623원은 근저당권자(실제 피담보채권액
403,906,849원)인 원고 DDD에게 모두 배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저당권자인 피고
AAA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은 EEE의 지분이고,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FF지사) 역시 EEE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들인데, EEE의 지분에 관하여는 남 는 것이 없기 때문에 피고들의 배당액은 0원이 된다.
따라서 청주지방법원 FF지원 2014타경3111, 2014타경5858(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105,505,92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82,559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FF
지사)에 대한 배당액 1,172,173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 DDD에 대한 배당액
73,038,722원을 131,653,623원으로, 원고 BBB에 대한 배당액 60,865,602원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9,711,352원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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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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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 FF지원 2015가단22130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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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DDD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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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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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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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25. |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이
영오는 25/100 지분, CCC은 30/100 지분, EEE은 45/100 지분을 가진 공유자였
다. 원고 DDD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CC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다. 피고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EE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다. 피 고 대한민국(소관청 FF세무서)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FF지사)은 EEE에 대하
여 채권을 가진 교부권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FF지원 2014타경3111, 2014타경5858
(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5. 7. 15. 피고 AAA에 대하여 105,505,920원, 피 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782,559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FF지사)에 대하여
1,172,173원, 원고 DDD에 대하여 73,038,722원, 원고 BBB에 대하여 60,865,602원 을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5. 7. 15.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살피건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 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
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
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
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 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 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경매
절차에서의 실제 배당할 금액은 852,480,312원인 사실, GG신용협동조합은 EEE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580,017,906원인 사
실, 김제진, 이찬상, 피고 AAA은 모두 소액임차인으로서 그 임대차보증금은 각
12,000,000원, 5,000,000원, 12,000,000원인 사실(피고 AA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
저당권자의 지위에서 뿐만 아니라 소액임차인의 지위에서도 배당받는 취지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FF시는 EEE에 대하여 당해세 2,097,43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교
부권자인 사실, 원고 DDD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403,906,849원인 사실 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총 배당금액 852,480,312원 중 소액임차인인 김제진의 보증금
12,000,000원, 이찬상의 보증금 5,000,000원, 피고 AAA의 보증금 12,000,000원을 제
외하면 823,480,312원(=852,480,312원-12,000,000원-5,000,000원-12,000,000원)이 남
는다(원고들은 김○○진, 이▼▼이고, AAA이 EEE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던 사람들이므로 EEE을 상대로만 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을 뿐이
어서 EEE의 지분 상당 금액에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 이▼▼, 피고
AAA이 EEE과 사이에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
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금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별로 나누면, EEE의 지분에 대하여는 370,566,140원(=823,480,312원×45/1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CCC의 지분에 대하여는 247,044,093원(=823,480,312원
×30/100), 원고 BBB의 지분에 대하여는 205,870,078원(=823,480,312원×25/100)이
된다. 위 EEE의 지분 상당 금액인 370,566,140원에서 FF시의 당해세 2,097,430원 을 제외하면, 368,468,710원(=370,566,140원-2,097,430원)이 남는다.
한편 GG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원고 BBB과 CCC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GG신용협동조합은 먼저 위 EEE의 지분 상당 금액인 368,468,710원 에서 배당을 받고, 남은 피담보채권 금액 211,549,196원(=580,017,906원-368,468,710
원)을 물상보증인인 CCC 및 원고 BBB의 각 지분으로부터 배당받아야 할 것인데,
위 211,549,196원을 CCC 및 원고 BBB의 각 지분별로 나누면, CCC의 지분에
대하여는 115,390,470원(=211,549,196원×30/55), 원고 BBB의 지분에 대하여는
96,158,725원(=211,549,196원×25/55)이 된다. 결국 CCC의 지분 상당 금액은
131,653,623원(=247,044,093원-115,390,470원)이 남고, 원고 BBB의 지분 상당 금액 은 109,711,353원(=205,870,078원-96,158,725원)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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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05,92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82,559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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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바에 따라 109,711,352원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