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점의 법률을 적용 받는 것이 정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48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5.21. |
|
판 결 선 고 |
2021.6.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0,865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과 비교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동종사안에 관한, 대법원 2020. 10. 29.자 2020두44633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누6479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누67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6.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4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