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점의 법률을 적용 받는 것이 정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48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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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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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6.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0,865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과 비교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동종사안에 관한, 대법원 2020. 10. 29.자 2020두44633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누6479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누67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6.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4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점의 법률을 적용 받는 것이 정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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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8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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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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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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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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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6.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0,865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과 비교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동종사안에 관한, 대법원 2020. 10. 29.자 2020두44633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누6479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누67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6.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4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