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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 지역 지정 전 계약 여부와 중과세율 적용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0누481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지정지역 고시 전 체결된 경우에도, 양도시점의 법률이 적용되어 중과세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즉,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양도 시점의 규정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지정지역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양도시점
질의 응답
1. 부동산 계약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체결된 경우에도 양도시점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양도시점의 세법 규정을 적용받아, 지정 전 계약이더라도 양도 시 중과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4810 판결은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양도시의 법률 적용이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항소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 및 양도시점 기준과 동일한 쟁점에 관한 상급심 판례 등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4810은 대법원 2020두44633 등 판례와 동일 논리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이 사후 지정되어도 계약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계약일이 아닌 양도시점의 규정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율이 정해집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4810 판결에서는 양도시점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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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점의 법률을 적용 받는 것이 정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8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5.21.

판 결 선 고

2021.6.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0,865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과 비교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동종사안에 관한, 대법원 2020. 10. 29.자 2020두44633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누6479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누67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6.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4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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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지정지역 고시 전 체결된 경우에도, 양도시점의 법률이 적용되어 중과세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즉,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양도 시점의 규정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지정지역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양도시점
질의 응답
1. 부동산 계약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체결된 경우에도 양도시점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양도시점의 세법 규정을 적용받아, 지정 전 계약이더라도 양도 시 중과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4810 판결은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양도시의 법률 적용이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항소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 및 양도시점 기준과 동일한 쟁점에 관한 상급심 판례 등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4810은 대법원 2020두44633 등 판례와 동일 논리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이 사후 지정되어도 계약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계약일이 아닌 양도시점의 규정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율이 정해집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4810 판결에서는 양도시점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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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점의 법률을 적용 받는 것이 정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8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5.21.

판 결 선 고

2021.6.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0,865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과 비교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동종사안에 관한, 대법원 2020. 10. 29.자 2020두44633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누6479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누67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6.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4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