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예수탁자 상대 소이등 확정판결 등기 후 대위 말소청구 기각 기준

2013다91146
판결 요약
제3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이를 대위해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또한 부제소합의, 증여, 등기부시효취득 등 주장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수탁자 #승소확정판결 #기판력 #대위소송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가 승소확정판결로 등기한 뒤, 제3자가 대위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등기에 대해 기판력에 저촉되어 대위 말소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91146 판결은 제3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에 대해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대위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이 있는데도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중복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91146 판결은 앞선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소송당사자·원인과 중복되는 내용을 다시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과거 소 취하만으로 부제소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소 취하만으론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13다91146 판결은 단순 소취하와 일부 결의만으로는 장차 소송 제기를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 즉 부제소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중회의 결의로 특정인 또는 특정 종중에 증여했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회의록 및 통보, 실체 등 명확한 증여 의사나 내용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2013다91146 판결은 회의록 내용, 통보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느 특정 피고에게 증여결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선의 및 무과실이 인정되어야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자신 소유로 믿은 데 과실이 있다면 등기부시효취득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146 판결]

【판시사항】

제3자가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한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명의수탁자 등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와 이에 기초한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46955 판결(공1999상, 558),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650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종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김숙 외 2인)

【피고, 상고인】

△△△문중회 외 7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전근 외 6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0. 23. 선고 2012나1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종중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피고 1 종중의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3자가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한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명의수탁자나 기타 종전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 및 그에 기초한 또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6505 판결 등).
그런데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1 종중이 나머지 피고들(피고 1 종중을 제외한 피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피고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확정판결(광주지방법원 2003가합9300호 판결, 같은 법원 2004가합11447호 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 종중이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위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1 종중에 대하여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은 원고 종중의 피고 1 종중에 대한 청구가 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 1 종중에 대한 부분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2.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부제소 합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종중이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소를 취하한 사실만으로 원고 종중과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장차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소 취하 사실에다가 이 사건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태어 보더라도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제소 합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증여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의 후손들 102명이 □□□종중에서 활동하였을 뿐 □□□의 손자인 동주를 중시조로 하는 피고 1 종중은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결의가 담긴 회의록(을 제4호증)에 소외인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종중의 소유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회의록에 기재된 □□□종중을 □□□종중의 구성원 일부에 불과한 ⁠‘소외인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 또는 ⁠‘소외인의 상속인들로 구성될 단체’인 피고 1 종중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이 □□□종중의 회장과 부회장에게 통보되었으나 소외인의 상속인들에게 통보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인 소유명의 지분을 □□□종중에게 증여하기로 결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나머지 피고들 또는 피고 1 종중에게 증여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1 종중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위 해당 지분의 소유자가 자신들이라고 믿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들 소유라고 믿는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 선의·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피고 39의 신의칙위반 제소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인 소유명의 지분을 나머지 피고들 또는 피고 1 종중의 소유로 인정하였고, 종중재산을 되찾는데 기여한 피고 39의 공로를 인정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인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지분을 나머지 피고들 또는 피고 1 종중의 소유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39가 드는 나머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1 종중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1 종중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종중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다911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예수탁자 상대 소이등 확정판결 등기 후 대위 말소청구 기각 기준

2013다91146
판결 요약
제3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이를 대위해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또한 부제소합의, 증여, 등기부시효취득 등 주장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수탁자 #승소확정판결 #기판력 #대위소송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가 승소확정판결로 등기한 뒤, 제3자가 대위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등기에 대해 기판력에 저촉되어 대위 말소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91146 판결은 제3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에 대해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대위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이 있는데도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중복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91146 판결은 앞선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소송당사자·원인과 중복되는 내용을 다시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과거 소 취하만으로 부제소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소 취하만으론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13다91146 판결은 단순 소취하와 일부 결의만으로는 장차 소송 제기를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 즉 부제소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중회의 결의로 특정인 또는 특정 종중에 증여했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회의록 및 통보, 실체 등 명확한 증여 의사나 내용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2013다91146 판결은 회의록 내용, 통보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느 특정 피고에게 증여결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선의 및 무과실이 인정되어야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자신 소유로 믿은 데 과실이 있다면 등기부시효취득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146 판결]

【판시사항】

제3자가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한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명의수탁자 등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와 이에 기초한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46955 판결(공1999상, 558),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650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종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김숙 외 2인)

【피고, 상고인】

△△△문중회 외 7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전근 외 6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0. 23. 선고 2012나1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종중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피고 1 종중의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3자가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한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명의수탁자나 기타 종전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 및 그에 기초한 또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6505 판결 등).
그런데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1 종중이 나머지 피고들(피고 1 종중을 제외한 피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피고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확정판결(광주지방법원 2003가합9300호 판결, 같은 법원 2004가합11447호 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 종중이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위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1 종중에 대하여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은 원고 종중의 피고 1 종중에 대한 청구가 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 1 종중에 대한 부분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2.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부제소 합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종중이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소를 취하한 사실만으로 원고 종중과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장차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소 취하 사실에다가 이 사건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태어 보더라도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제소 합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증여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의 후손들 102명이 □□□종중에서 활동하였을 뿐 □□□의 손자인 동주를 중시조로 하는 피고 1 종중은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결의가 담긴 회의록(을 제4호증)에 소외인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종중의 소유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회의록에 기재된 □□□종중을 □□□종중의 구성원 일부에 불과한 ⁠‘소외인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 또는 ⁠‘소외인의 상속인들로 구성될 단체’인 피고 1 종중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이 □□□종중의 회장과 부회장에게 통보되었으나 소외인의 상속인들에게 통보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인 소유명의 지분을 □□□종중에게 증여하기로 결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나머지 피고들 또는 피고 1 종중에게 증여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1 종중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위 해당 지분의 소유자가 자신들이라고 믿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들 소유라고 믿는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 선의·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피고 39의 신의칙위반 제소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인 소유명의 지분을 나머지 피고들 또는 피고 1 종중의 소유로 인정하였고, 종중재산을 되찾는데 기여한 피고 39의 공로를 인정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인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지분을 나머지 피고들 또는 피고 1 종중의 소유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39가 드는 나머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1 종중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1 종중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종중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다911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