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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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1두468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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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상고인 |
주식회사AA, 주식회사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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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피상고인 |
CC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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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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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1두468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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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상고인 |
주식회사AA, 주식회사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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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피상고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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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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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