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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없는 지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두46810
판결 요약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관련성 유무는 지출 목적과 사업 내용 등 사업 수행에 필요성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사업 관련성 #부가가치세 #소명자료 #사업 수행 필요성
질의 응답
1.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해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810 판결은 사업 관련성이 없는 비용에 대해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 관련성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810 판결에서 지출의 목적·사업 내용 등 종합적 요소로 사업 수행 필요성 판단을 강조하였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비용이 사업수행에 필요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810 판결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필요성·관련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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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68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주식회사AA, 주식회사 BB

피 고, 피상고인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11.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6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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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없는 지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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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관련성 유무는 지출 목적과 사업 내용 등 사업 수행에 필요성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사업 관련성 #부가가치세 #소명자료 #사업 수행 필요성
질의 응답
1.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해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810 판결은 사업 관련성이 없는 비용에 대해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 관련성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810 판결에서 지출의 목적·사업 내용 등 종합적 요소로 사업 수행 필요성 판단을 강조하였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비용이 사업수행에 필요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810 판결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필요성·관련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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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68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주식회사AA, 주식회사 BB

피 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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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21.11.11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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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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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6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