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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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8800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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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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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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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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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CC로 하는 2012년 귀속 73백만원, 2013년 귀속 1,204백만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소득자를 DDD으로 하는 2012년 귀속 29백만원, 2013년 귀속 605백만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EEEEE(이하 ‘EE’이라 한다)로부터 수주한 ××, ×× 등에 관한 업무(이하 ‘FFFF용역사업’이라 한다)를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FFFF용역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CCC은 2007. 3. 2.부터 2012. 5. 31.까지, DDD은 2012. 6. 1.부터 2013. 8. 31.까지 이 사건 사업소 소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6. 5. 2.부터 2016. 6. 3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CCC, DD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6,×××백만원(CCC 3,×××백만원, DDD 3,×××백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대여금·선급금 등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에도, 위 금원 중 1,730,백만원(CCC 1,150백만원, DDD 579백만원, 이하 ‘이 사건 쟁점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CCC이 퇴직한 2013. 9. 2.까지 발생한 2012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73백만원, 2013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53백만원 및 DDD이 퇴직한 2013. 8. 31.까지 발생한 2012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29백만원, 2013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26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12. 1.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백만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백만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CCC과 관련하여 2012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73백만원, 2013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53백만원 및 미회수된 가지급금 1,150백만원을 CCC에 대한 상여로, DDD과 관련하여 2012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29백만원, 2013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26백만원 및 미회수된 가지급금 579백만원을 DDD에 대한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사업소 소장 사이의 가지급금 채권·채무관계는 전임 사업소 소장으로부터 후임 사업소 소장에게 인수되고 있었고, 나아가 원고가 GGGG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소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권리의무포괄승계에 따른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CCC, DDD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이 모두 GGGGG에게 승계되었는바, 원고에게는 CCC, DDD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CCC, DDD에 대한 채권이 GGGGG에게 모두 이전되었음에도 원고가 위 각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4, 5,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1999. 7. 20. 이 사건 사업소를 설치하고 1999. 9. 1.부터 FFFF용
역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소 소장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소를 분리하기 위해 원고가 90%, HHH이 10%를 출자(자본금 5억 원)하여 GGGGG를 설립하였고, 2014. 6.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0. 22. GGGGG에 대한 원고의 지분(90%)을 GGGGG 대표이사 HHH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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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포괄승계에 따른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갑(이하 ‘원고’라 한다)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 소재 이 사건 사업소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하 ‘GGGGG’라 한다)이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소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GGGGG가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 양도양수일 현재 원고와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GGGGG가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원고가 업무 집행에 따른 하자가 사업양수일 이후에 발생될 경우에는 GGGGG의 책임에 처리토록 한다. 제3조(양도, 양수, 부채 및 기준일) GGGGG는 2014. 6. 30.을 양도, 양수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 원고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 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제4조(양도, 양수가액) 양도, 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영업권 등은 별도 평가한다. ①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은 감정가액으로 수정 평가한다. ② ①항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평가하여 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5조(종업원 인계) GGGGG는 원고의 종업원을 승계하여 계속 근무케 함은 물론 사업양수일 이후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 원고의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년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면책적 채무인계) GGGGG는 원고의 종업원에게 임금(보수,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등), 퇴직금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미지급금을 책임지고 지급하며 원고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후략) |
다) 2013. 9. 2. 이 사건 사업소 소장으로 취임한 HHH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직원들에게 미지급된 급여, 퇴직금 및 제세공과금, 각서일 이전 발생된 채무부터 앞으로 발생될 모든 채무 포함)를 부담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2. 21.부터 2011. 4. 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었는데, DDD이 5,609,164,400원(2005 사업연도에 2,790,164,400원 + 2006 사업연도에 2,819,000,000원)을 원고의 장부상 선급금, 대여금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뒤 이를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5,609,164,400원을 원고의 DDD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2006 사업연도에 344,645,639원, 2007 사업연도에 77,452,571원을 각 익금산입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48,829,7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8,797,8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6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344,645,639원, 2007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77,452,571원 및 미회수된 선급금 등 잔액 5,609,164,400원 등 합계 5,686,616,971원을 소득자 DDD, 소득종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소는 원고와 DDD의 동업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원고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등 5,609,164,400원은 DDD의 투자금 회수 및 책임경영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고가 DDD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 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 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DDD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FFFF용역사업을 개인적으로 영위하면서 그와 관련된 회계를 원고의 이 사건 사업소 회계로 처리하였던 것이고, 위 5,609,164,400원의 선급금은 DDD이 FFFF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에 이를 회계처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가공으로 이 사건 사업소의 재무제표상 기타선급금, 선급금, 장기대여금, 전도금 등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누×××××)은 ‘FFFF용역사업은 원고의 사업으로서, DDD의 독립된 개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5,609,164,400원의 선급금 등은 DDD의 이익금 수령 내지 투자금 회수가 아닌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DDD에 대한 위 선급금 등 반환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DDD이 퇴직한 시점에 사외에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1) 위 항소심 판결에 원고 및 DDD이 상고하였으나 2015. ×. ×.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관계 법령의 내용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는 각 목의 규정을 통해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가목)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나목)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 수익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각 호에서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제1호),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제2호),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나)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67조에서는 제60조에 따른 신고,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 소장이었던 CCC, DDD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GGGGG에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사업소 소장으로 취임한 HHH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각서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새로 부임하는 이 사건 사업소 소장이 부담하는 채무는 종업원들에게 미지급된 급여, 퇴직 및 제세공과금 등 FFFF사업과 직접 관련된 채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사업소 전임 소장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지급금 반환채무의 액수, 지급시기나 채무의 변제방법 등 가지급금 반환채무의 승계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정해져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각서의 기재만으로는 전임 사업소 소장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후임 사업소 소장이 인수하여 왔던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상 대여금·선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후 CCC, DDD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계정과목은 모두 금원의 반환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CCC, DDD이 이 사건 사업소 소장에서 퇴직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가지급금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는바, 위와 같은 금전 지급 경위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CC, DDD의 퇴직 무렵 이 사건 쟁점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의 내용 어디에도 양도양수대상, 양도양수하는 채무의 액수, 대금의 지급 및 정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위 가지급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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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8800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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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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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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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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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CC로 하는 2012년 귀속 73백만원, 2013년 귀속 1,204백만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소득자를 DDD으로 하는 2012년 귀속 29백만원, 2013년 귀속 605백만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EEEEE(이하 ‘EE’이라 한다)로부터 수주한 ××, ×× 등에 관한 업무(이하 ‘FFFF용역사업’이라 한다)를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FFFF용역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CCC은 2007. 3. 2.부터 2012. 5. 31.까지, DDD은 2012. 6. 1.부터 2013. 8. 31.까지 이 사건 사업소 소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6. 5. 2.부터 2016. 6. 3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CCC, DD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6,×××백만원(CCC 3,×××백만원, DDD 3,×××백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대여금·선급금 등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에도, 위 금원 중 1,730,백만원(CCC 1,150백만원, DDD 579백만원, 이하 ‘이 사건 쟁점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CCC이 퇴직한 2013. 9. 2.까지 발생한 2012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73백만원, 2013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53백만원 및 DDD이 퇴직한 2013. 8. 31.까지 발생한 2012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29백만원, 2013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26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12. 1.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백만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백만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CCC과 관련하여 2012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73백만원, 2013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53백만원 및 미회수된 가지급금 1,150백만원을 CCC에 대한 상여로, DDD과 관련하여 2012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29백만원, 2013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26백만원 및 미회수된 가지급금 579백만원을 DDD에 대한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사업소 소장 사이의 가지급금 채권·채무관계는 전임 사업소 소장으로부터 후임 사업소 소장에게 인수되고 있었고, 나아가 원고가 GGGG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소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권리의무포괄승계에 따른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CCC, DDD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이 모두 GGGGG에게 승계되었는바, 원고에게는 CCC, DDD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CCC, DDD에 대한 채권이 GGGGG에게 모두 이전되었음에도 원고가 위 각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4, 5,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1999. 7. 20. 이 사건 사업소를 설치하고 1999. 9. 1.부터 FFFF용
역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소 소장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소를 분리하기 위해 원고가 90%, HHH이 10%를 출자(자본금 5억 원)하여 GGGGG를 설립하였고, 2014. 6.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0. 22. GGGGG에 대한 원고의 지분(90%)을 GGGGG 대표이사 HHH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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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포괄승계에 따른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갑(이하 ‘원고’라 한다)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 소재 이 사건 사업소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하 ‘GGGGG’라 한다)이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소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GGGGG가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 양도양수일 현재 원고와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GGGGG가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원고가 업무 집행에 따른 하자가 사업양수일 이후에 발생될 경우에는 GGGGG의 책임에 처리토록 한다. 제3조(양도, 양수, 부채 및 기준일) GGGGG는 2014. 6. 30.을 양도, 양수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 원고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 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제4조(양도, 양수가액) 양도, 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영업권 등은 별도 평가한다. ①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은 감정가액으로 수정 평가한다. ② ①항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평가하여 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5조(종업원 인계) GGGGG는 원고의 종업원을 승계하여 계속 근무케 함은 물론 사업양수일 이후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 원고의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년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면책적 채무인계) GGGGG는 원고의 종업원에게 임금(보수,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등), 퇴직금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미지급금을 책임지고 지급하며 원고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후략) |
다) 2013. 9. 2. 이 사건 사업소 소장으로 취임한 HHH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직원들에게 미지급된 급여, 퇴직금 및 제세공과금, 각서일 이전 발생된 채무부터 앞으로 발생될 모든 채무 포함)를 부담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2. 21.부터 2011. 4. 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었는데, DDD이 5,609,164,400원(2005 사업연도에 2,790,164,400원 + 2006 사업연도에 2,819,000,000원)을 원고의 장부상 선급금, 대여금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뒤 이를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5,609,164,400원을 원고의 DDD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2006 사업연도에 344,645,639원, 2007 사업연도에 77,452,571원을 각 익금산입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48,829,7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8,797,8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6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344,645,639원, 2007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77,452,571원 및 미회수된 선급금 등 잔액 5,609,164,400원 등 합계 5,686,616,971원을 소득자 DDD, 소득종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소는 원고와 DDD의 동업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원고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등 5,609,164,400원은 DDD의 투자금 회수 및 책임경영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고가 DDD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 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 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DDD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FFFF용역사업을 개인적으로 영위하면서 그와 관련된 회계를 원고의 이 사건 사업소 회계로 처리하였던 것이고, 위 5,609,164,400원의 선급금은 DDD이 FFFF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에 이를 회계처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가공으로 이 사건 사업소의 재무제표상 기타선급금, 선급금, 장기대여금, 전도금 등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누×××××)은 ‘FFFF용역사업은 원고의 사업으로서, DDD의 독립된 개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5,609,164,400원의 선급금 등은 DDD의 이익금 수령 내지 투자금 회수가 아닌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DDD에 대한 위 선급금 등 반환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DDD이 퇴직한 시점에 사외에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1) 위 항소심 판결에 원고 및 DDD이 상고하였으나 2015. ×. ×.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관계 법령의 내용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는 각 목의 규정을 통해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가목)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나목)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 수익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각 호에서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제1호),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제2호),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나)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67조에서는 제60조에 따른 신고,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 소장이었던 CCC, DDD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GGGGG에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사업소 소장으로 취임한 HHH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각서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새로 부임하는 이 사건 사업소 소장이 부담하는 채무는 종업원들에게 미지급된 급여, 퇴직 및 제세공과금 등 FFFF사업과 직접 관련된 채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사업소 전임 소장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지급금 반환채무의 액수, 지급시기나 채무의 변제방법 등 가지급금 반환채무의 승계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정해져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각서의 기재만으로는 전임 사업소 소장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후임 사업소 소장이 인수하여 왔던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상 대여금·선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후 CCC, DDD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계정과목은 모두 금원의 반환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CCC, DDD이 이 사건 사업소 소장에서 퇴직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가지급금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는바, 위와 같은 금전 지급 경위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CC, DDD의 퇴직 무렵 이 사건 쟁점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의 내용 어디에도 양도양수대상, 양도양수하는 채무의 액수, 대금의 지급 및 정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위 가지급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