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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가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성남지원 2020가합405008
판결 요약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가 받은 금전은 증여로 보았고, 부부 공동재산·일상가사 또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 성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해행위 #배우자 증여 #채무초과 #조세채권 #증여 인정요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인 배우자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예: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5008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이 부부의 일상가사채무 변제라면 사해행위가 아니지 않나요?
답변
일상가사채무 변제임을 인정하려면 지급 목적·실제 생활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피고 명의 대출금 상환만으로는 부족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5008 판결은 부부 일방 명의 대출금 상환이나 적금·금전신탁 가입은 일상가사채무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증여 당시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있다면 가까운 장래에 확정될 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5008 판결은 이미 채권 성립의 근거가 있는 경우 가까운 장래의 확정 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아파트가 실제론 공동재산이었는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독 명의 부동산은 명의자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실제로 매수자금의 부담과 소유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공동재산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5008 판결은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려면 대가 부담 증명이 필요하다며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선의·악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배우자 등)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5008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 관련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4050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차OO

변 론 종 결

2021.09.02.

판 결 선 고

2021.11.04.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5,225,47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1973. 3. 12. AAA와 혼인을 한 AAA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AAA의 아파트 매도

1) AAA는 1985. 10. 18.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에 있는 개포주공6단지 606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82.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3. 7. BB와 사이에, AAA이 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67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70,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400,000,000원은 2018. 3. 23., 잔금 1,100,000,000원(다만 매수인이 전세입자 거주상태를 승계하고 전세보증금 500,00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함)은 2018. 4. 12.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B로부터, 2018. 3. 7. 계약금 170,000,000원을, 2018. 3. 22. 중도금 400,000,000원을, 2018. 4. 11.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잔금 600,000,000원(= 1,100,000,000원 – 5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AAA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행위

AAA은 2018. 3. 8.부터 2018. 8. 1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서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B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합계 295,225,478원을 지급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금전지급행위’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라.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는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경기광주세무서장은 2019. 6. 26. 피고가 광주시 송정동 55에 있는 현대아파트 103동 203호(이하 ⁠‘광주시 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을 부인하고 AAA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925,569,310원(=결정세액 780,347,714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74,549,07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0,672,522원)을 납부기한 2019. 7. 15.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하였다.

2) 한편 AAA의 2020. 5. 27. 기준 체납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007,177,5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AAA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295,225,478원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모두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5,225,4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피고와 AAA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담하였던 채무의 변제와 공동생활을 위한 자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다.

2)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부담하였던 일상가사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피고와 AAA의 공동재산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피고 소유인데 AAA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설령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AAA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수익자인 피고에게 악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당시 위 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관할 세무서에서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조사하여 그 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제기일 당시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1,007,177,500원은 전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는 자신의 단독 명의였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한 점, ② 이 사건 제2, 8, 9 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가 자신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광주시 아파트 담보대출금 또는 피고 명의 신용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루어졌고(특히 이 사건 제8 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가 자신의 단독 명의로 광주시 아파트를 취득할 때 받은 중도금 대출금 상환을 위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위 각 금전지급행위 무렵 피고 명의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제3, 14, 15, 18, 19 금전지급행위는 피고 명의로 특정금전신탁 또는 적금을 가입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피고와 AAA는 2018. 5. 11. 매달 2,500,000원씩 납입하는 적금에 각각 가입하였다), ④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에 의하여 지급된 금전들을 피고가 AAA에게 변제하거나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서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이 모두 AAA의 배우자인 피고로서 동일하고, 그 시기 또한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동일한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증여가 이루어진 2018. 8. 13.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2018. 8. 13. 당시 적극재산으로 합계 62,039,812원[= 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27902-84-021868) 잔액 20,157,766원 + C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073-504-473360) 잔액 15,000,000원 + D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521443065833) 잔액 11,608,111원2) + D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541874627053) 잔액 10,000,000원 + CC은행 예금계좌(1002-338-933688) 잔액 5,273,935원]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적어도 2019. 6. 26.자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925,569,310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상가사채무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일상가사채무의 변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8 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가 2002년경 광주시 아파트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150,000,000원의 중도금 대출금 중 잔액을 상환하기 위해 이루어졌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단독 명의로 광주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피고의 채무이지,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AAA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가 있었음에도 광주시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추가 취득행위를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제9 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가 2009. 2. 2.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134,000,000원의 대출금 중 잔액을 상환하기위해 이루어졌는데, 그 대출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위 피고 명의 대출금채무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제2 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가 2014. 7. 7.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18,000,000원의 신용대출금 중 잔액을 상환하기 위해 이루어졌는데, 당시 AAA가 2013. 2. 26. 27,000,000원을, 2013. 3. 14. 80,000,000원을, 2013. 6. 20. 20,000,000원을, 2014. 4. 23. 20,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 명의 대출금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 14, 15, 18, 19 금전지급행위는 채무의 변제가 아니라 피고 명의로 금융상품을 가입․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⑤ 피고가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차용했을 무렵 피고가 AAA를 대신하여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를 지출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 명의 대출금이나 차용금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는 등 위와 같은 피고 명의 대출금채무나 다른 차용금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일상가사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피고의 소유인데 AAA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AAA가 피고와 혼인 중인 1985. 10. 18.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AA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피고가 그 매수자금 중 1/2 상당을 부담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단지 그 등기명의만을 AAA에게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는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와 피고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지급받은 돈을 부부 공동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AAA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었던 이상, 구체적인 액수까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AAA가 이 사건 각 증여를 할 당시 피고와 AAA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95,225,4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04. 선고 성남지원 2020가합405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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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가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성남지원 2020가합405008
판결 요약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가 받은 금전은 증여로 보았고, 부부 공동재산·일상가사 또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 성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해행위 #배우자 증여 #채무초과 #조세채권 #증여 인정요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인 배우자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예: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5008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이 부부의 일상가사채무 변제라면 사해행위가 아니지 않나요?
답변
일상가사채무 변제임을 인정하려면 지급 목적·실제 생활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피고 명의 대출금 상환만으로는 부족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5008 판결은 부부 일방 명의 대출금 상환이나 적금·금전신탁 가입은 일상가사채무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증여 당시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있다면 가까운 장래에 확정될 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5008 판결은 이미 채권 성립의 근거가 있는 경우 가까운 장래의 확정 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아파트가 실제론 공동재산이었는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독 명의 부동산은 명의자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실제로 매수자금의 부담과 소유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공동재산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5008 판결은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려면 대가 부담 증명이 필요하다며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선의·악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배우자 등)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5008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 관련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4050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차OO

변 론 종 결

2021.09.02.

판 결 선 고

2021.11.04.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5,225,47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1973. 3. 12. AAA와 혼인을 한 AAA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AAA의 아파트 매도

1) AAA는 1985. 10. 18.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에 있는 개포주공6단지 606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82.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3. 7. BB와 사이에, AAA이 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67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70,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400,000,000원은 2018. 3. 23., 잔금 1,100,000,000원(다만 매수인이 전세입자 거주상태를 승계하고 전세보증금 500,00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함)은 2018. 4. 12.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B로부터, 2018. 3. 7. 계약금 170,000,000원을, 2018. 3. 22. 중도금 400,000,000원을, 2018. 4. 11.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잔금 600,000,000원(= 1,100,000,000원 – 5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AAA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행위

AAA은 2018. 3. 8.부터 2018. 8. 1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서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B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합계 295,225,478원을 지급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금전지급행위’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라.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는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경기광주세무서장은 2019. 6. 26. 피고가 광주시 송정동 55에 있는 현대아파트 103동 203호(이하 ⁠‘광주시 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을 부인하고 AAA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925,569,310원(=결정세액 780,347,714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74,549,07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0,672,522원)을 납부기한 2019. 7. 15.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하였다.

2) 한편 AAA의 2020. 5. 27. 기준 체납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007,177,5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AAA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295,225,478원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모두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5,225,4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피고와 AAA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담하였던 채무의 변제와 공동생활을 위한 자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다.

2)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부담하였던 일상가사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피고와 AAA의 공동재산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피고 소유인데 AAA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설령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AAA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수익자인 피고에게 악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당시 위 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관할 세무서에서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조사하여 그 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제기일 당시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1,007,177,500원은 전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는 자신의 단독 명의였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한 점, ② 이 사건 제2, 8, 9 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가 자신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광주시 아파트 담보대출금 또는 피고 명의 신용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루어졌고(특히 이 사건 제8 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가 자신의 단독 명의로 광주시 아파트를 취득할 때 받은 중도금 대출금 상환을 위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위 각 금전지급행위 무렵 피고 명의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제3, 14, 15, 18, 19 금전지급행위는 피고 명의로 특정금전신탁 또는 적금을 가입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피고와 AAA는 2018. 5. 11. 매달 2,500,000원씩 납입하는 적금에 각각 가입하였다), ④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에 의하여 지급된 금전들을 피고가 AAA에게 변제하거나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서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이 모두 AAA의 배우자인 피고로서 동일하고, 그 시기 또한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동일한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증여가 이루어진 2018. 8. 13.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2018. 8. 13. 당시 적극재산으로 합계 62,039,812원[= 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27902-84-021868) 잔액 20,157,766원 + C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073-504-473360) 잔액 15,000,000원 + D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521443065833) 잔액 11,608,111원2) + D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541874627053) 잔액 10,000,000원 + CC은행 예금계좌(1002-338-933688) 잔액 5,273,935원]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적어도 2019. 6. 26.자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925,569,310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상가사채무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일상가사채무의 변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8 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가 2002년경 광주시 아파트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150,000,000원의 중도금 대출금 중 잔액을 상환하기 위해 이루어졌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단독 명의로 광주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피고의 채무이지,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AAA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가 있었음에도 광주시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추가 취득행위를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제9 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가 2009. 2. 2.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134,000,000원의 대출금 중 잔액을 상환하기위해 이루어졌는데, 그 대출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위 피고 명의 대출금채무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제2 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가 2014. 7. 7.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18,000,000원의 신용대출금 중 잔액을 상환하기 위해 이루어졌는데, 당시 AAA가 2013. 2. 26. 27,000,000원을, 2013. 3. 14. 80,000,000원을, 2013. 6. 20. 20,000,000원을, 2014. 4. 23. 20,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 명의 대출금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 14, 15, 18, 19 금전지급행위는 채무의 변제가 아니라 피고 명의로 금융상품을 가입․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⑤ 피고가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차용했을 무렵 피고가 AAA를 대신하여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를 지출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 명의 대출금이나 차용금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는 등 위와 같은 피고 명의 대출금채무나 다른 차용금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일상가사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피고의 소유인데 AAA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AAA가 피고와 혼인 중인 1985. 10. 18.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AA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피고가 그 매수자금 중 1/2 상당을 부담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단지 그 등기명의만을 AAA에게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는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와 피고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지급받은 돈을 부부 공동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AAA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었던 이상, 구체적인 액수까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AAA가 이 사건 각 증여를 할 당시 피고와 AAA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95,225,4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04. 선고 성남지원 2020가합405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