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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면제 불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69429
판결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부과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직접경작 #8년 요건 #토지 경작 입증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인정받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직접 경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9429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경작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9429 판결은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재판에서 경작 여부가 쟁점일 때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토지의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농지원부, 현장사진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9429 판결은 경작 사실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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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94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구단101 판결

변 론 종 결

2017.11.24

판 결 선 고

2017.12.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9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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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직접경작 #8년 요건 #토지 경작 입증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인정받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직접 경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9429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경작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9429 판결은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재판에서 경작 여부가 쟁점일 때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토지의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농지원부, 현장사진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9429 판결은 경작 사실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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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94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구단101 판결

변 론 종 결

2017.11.24

판 결 선 고

2017.12.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9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