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694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O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구단10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11.24 |
|
판 결 선 고 |
2017.12.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9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