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 ○○군 ○○면 ○○리 00 답 00㎡에 관하여 2019.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2. 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 ○○군 ○○면 ○○리 00 답 00㎡에 관하여 2019.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2. 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