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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마산지원 2020가단106674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절차가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부동산 증여 취소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0-가단-106674 판결은 채무초과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0-가단-106674 판결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3.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0-가단-106674 판결은 무변론 판결 요건(민사소송법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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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 ○○군 ○○면 ○○리 00 답 00㎡에 관하여 2019.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2. 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마산지원 2020가단106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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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부동산 증여 취소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0-가단-106674 판결은 채무초과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0-가단-106674 판결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3.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0-가단-106674 판결은 무변론 판결 요건(민사소송법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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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 ○○군 ○○면 ○○리 00 답 00㎡에 관하여 2019.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2. 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마산지원 2020가단106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