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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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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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131534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유OO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10. 2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서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4. 2. 27. 접수 제18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31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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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31534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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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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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유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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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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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서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4. 2. 27. 접수 제18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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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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