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경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31534
판결 요약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치하고 10년간 본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나 소멸함에 따라 국가 등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등기말소 #매매예약완결권 #10년 제척기간 #부동산가등기 #체납자 재산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 10년이 지나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등기말소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31534 판결은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가등기 말소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된 매매예약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국가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31534 판결은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등기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로도 가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다투지 않은 상태라면 무변론판결로도 가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31534 판결은 무변론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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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315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서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4. 2. 27. 접수 제18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31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