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2차 보상금을 수령하기에 앞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BB시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므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이 양도시기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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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95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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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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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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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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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제2행의 “2014. 4. 8.”을 “2014. 10. 17.”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는 ○○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머XXXX호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조정신청(이하 ‘이 사건 조정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조정신청서에서 원고와 ○○시가 2008. 5. 21. ○○시 ○○동 407-1 전 177㎡, XXX-2 전 12㎡, XXX-3 전 1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손실보상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이라 한다) 중 일부인 ‘위법하게 저평가된 매매가액 해당 부분’에 대 해서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위 손실보상협의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이 위법하게 저평가되어 정당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시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 중 일부만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정신청서에서 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취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
위와 같이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이 유지되면서 금액만 증액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시에 양도된 시기 역시 ○○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2008. 5. 21.로 보아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조정신청에 따른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된 2014. 10.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전부 취소되어 처음부터 무효가 되었고,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2014. 10. 17. 원고와 ○○시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참조). 한편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참조).
② 원고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갑 제4호증의 1)에서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은 보상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매매대금이 과소산정되었다는 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이 사건 조정신청서의 송달로 취소한다’고 하면서, ‘다만 취소의 효과에 대하여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 전부의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위 계약 중 위법하게 저평가된 매매가액 해당 부분에 대하여만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③ ○○시는 이에 대한 답변서(갑 제4호증의 2)에서 ○○시가 고의로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지 않았음을 다투면서도 ’이미 유사 사례에서 법원에서 조정에 의하여 “협의취득 당시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 보상액과 실제 지급된 보상액의 차액을 지급하되 지연이자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종결된 사례가 있으니 이를 참작하여 달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겠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은 원고와 ○○시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조정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신청서에 나타난 원고의 의사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이 위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 전체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서, 다만 위 계약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무효가 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하기보다는, 그 가액반환으로 기존의 위법하게 저평가되었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겠다는 것이었다고 해석된다.
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행위의 일부만을 취소하려면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구성요소일 뿐 가분적인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가액 전부가 위법하게 산정되었던 이상 매매목적물의 일부만을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 중 위법하게 저평가된 매매가액 해당 부분만을 취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 전부가 취소되어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1)
⑥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조정신청서에서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 전체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조정신청서 부본이 ○○시에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 전체가 취소되었다. 한편 원고와 ○○시가 이 사건 결정을 수용한 데에는 취소되어 처음부터 무효가 된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추인하면서 다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시 사이에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2014. 10.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
⑦ 실체적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로 된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 후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71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원고와 ○○시 모두 이 사건 손실보상 협의계약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원물반환 대신 보상금의 정산만을 희망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와 ○○시가 이 사건 결정을 수용한 데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시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의사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2)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이라고 규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취소한 후 원고와 ○○시 사이에 2014. 10. 17. 이 사건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시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가, 원고와 ○○시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위 등기를 유용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4. 10. 17. 다시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결정 이후인 2014. 10. 28. ○○시로부터 이 사건 결정에 따른 2차 보상금인 XXX,XXX,XXX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유효한 등기가 마쳐진 2014. 10. 17.로 보아야 한다.
3) 덧붙여 구 소득세법은 ’양도‘에 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제88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협의계약 체결 경위와 이행 경과, 이러한 손실보상협의에서 보상금이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성, 원고의 1, 2차에 걸친 보상금의 수령관계와 그 내용(1차 보상금의두 배를 초과하는 2차 보상금의 지급), 이 사건 조정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원고와 ○○시 사이의 협의 내용 등을 비추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시기는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2014. 10. 17.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2014. 10. 17.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2차 보상금을 수령하기에 앞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BB시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므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이 양도시기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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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95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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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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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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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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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제2행의 “2014. 4. 8.”을 “2014. 10. 17.”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는 ○○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머XXXX호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조정신청(이하 ‘이 사건 조정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조정신청서에서 원고와 ○○시가 2008. 5. 21. ○○시 ○○동 407-1 전 177㎡, XXX-2 전 12㎡, XXX-3 전 1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손실보상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이라 한다) 중 일부인 ‘위법하게 저평가된 매매가액 해당 부분’에 대 해서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위 손실보상협의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이 위법하게 저평가되어 정당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시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 중 일부만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정신청서에서 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취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
위와 같이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이 유지되면서 금액만 증액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시에 양도된 시기 역시 ○○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2008. 5. 21.로 보아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조정신청에 따른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된 2014. 10.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전부 취소되어 처음부터 무효가 되었고,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2014. 10. 17. 원고와 ○○시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참조). 한편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참조).
② 원고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갑 제4호증의 1)에서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은 보상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매매대금이 과소산정되었다는 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이 사건 조정신청서의 송달로 취소한다’고 하면서, ‘다만 취소의 효과에 대하여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 전부의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위 계약 중 위법하게 저평가된 매매가액 해당 부분에 대하여만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③ ○○시는 이에 대한 답변서(갑 제4호증의 2)에서 ○○시가 고의로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지 않았음을 다투면서도 ’이미 유사 사례에서 법원에서 조정에 의하여 “협의취득 당시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 보상액과 실제 지급된 보상액의 차액을 지급하되 지연이자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종결된 사례가 있으니 이를 참작하여 달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겠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은 원고와 ○○시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조정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신청서에 나타난 원고의 의사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이 위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 전체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서, 다만 위 계약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무효가 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하기보다는, 그 가액반환으로 기존의 위법하게 저평가되었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겠다는 것이었다고 해석된다.
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행위의 일부만을 취소하려면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구성요소일 뿐 가분적인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가액 전부가 위법하게 산정되었던 이상 매매목적물의 일부만을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 중 위법하게 저평가된 매매가액 해당 부분만을 취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 전부가 취소되어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1)
⑥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조정신청서에서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 전체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조정신청서 부본이 ○○시에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 전체가 취소되었다. 한편 원고와 ○○시가 이 사건 결정을 수용한 데에는 취소되어 처음부터 무효가 된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추인하면서 다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시 사이에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2014. 10.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
⑦ 실체적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로 된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 후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71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원고와 ○○시 모두 이 사건 손실보상 협의계약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원물반환 대신 보상금의 정산만을 희망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와 ○○시가 이 사건 결정을 수용한 데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시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의사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2)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이라고 규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취소한 후 원고와 ○○시 사이에 2014. 10. 17. 이 사건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시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가, 원고와 ○○시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위 등기를 유용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4. 10. 17. 다시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결정 이후인 2014. 10. 28. ○○시로부터 이 사건 결정에 따른 2차 보상금인 XXX,XXX,XXX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유효한 등기가 마쳐진 2014. 10. 17.로 보아야 한다.
3) 덧붙여 구 소득세법은 ’양도‘에 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제88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협의계약 체결 경위와 이행 경과, 이러한 손실보상협의에서 보상금이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성, 원고의 1, 2차에 걸친 보상금의 수령관계와 그 내용(1차 보상금의두 배를 초과하는 2차 보상금의 지급), 이 사건 조정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원고와 ○○시 사이의 협의 내용 등을 비추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시기는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2014. 10. 17.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2014. 10. 17.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