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위하여 양도인에 의하여 직접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90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8. |
판 결 선 고 |
2023. 11.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1. 김△△로부터 *억 *,***만 원에 취득한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내 ☆☆컨벤션 ◆◆◆◆◆◆ ***동 ****호의 분양권(분양금액 *억 *,***만 원,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19. 1. 10. 안AA에게 *억 *,***만 원에 양도하고, 안AA으로부터 분양금액 중 미납부금액, 승계 융자금을 뺀 나머지 3*억 *,***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9. 3. 27. 공인중개사 김HH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원 외에 주식회사 ◎◎◎◎건설개발(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에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 *억 *,***만 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5. 31.부터 2021. 6. 19.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비용이 분양권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9.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1. 11. 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3.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7, 18호증, 을 제1, 2, 4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비용은 분양권 양도를 위하여 원고가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비용 중 ◎◎◎◎개발이 공인중개사 김HH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6,866,000원, 공인중개사 허CC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원, 박DD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 ***만 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비용에 해당하는 ***만 원은 위 시행령 조항 나목 내지 다목에서 정하는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필요경비를 과소하게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2,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 14,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말 그대로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대표적인 것이 중개수수료이다. 그런데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억 ***만 원의 38%(원고가 ◎◎◎◎개발에 지급한 부가세 *,***만 원까지 포함하면 42%), 매도대금과 매수대금의 차액 *억 *,***만 원(= *억 *,***만 원 – *억 *,***만 원)의 51%(부가세 포함시 56%)에 달하는 금액으로, 법정중개수수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 ㉯ 원고와 ◎◎◎◎개발 사이에 작성된 2018. 11. 1.자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가 “갑”, ◎◎◎◎개발이 “을”이다).
제2조(컨설팅의 범위) 1. 갑과 을은 본 부동산 매매, 양도를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한다. 을은 갑의 위 부동산을 높은 금액으로 매매, 양도를 책임지기로 한다. (1) 물건의 매매, 양도를 위한 물건의 가치상승을 위한 을의 컨설팅 외부 영업업무 (2) 물건의 매매, 양도를 위한 을 용역 영업 광고 업무 (3) 지인(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협력 컨설팅 매매, 양도를 위한 영업 컨설팅 업무 2. 을은 전 항의 업무진행 사항을 갑에게 사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보수) 1. 을은 갑의 원금과 별도로 약속된 프리미엄 금액에서 일금 ***만원(부가세별도)을 갑은 을에게 매매컨설팅 수수료 용역비로 매매잔금시에 지급키로 한다. 을은 높은 가격의매매, 양도는 책임지기로 한다. 단, 2019년 1월 30일까지는 책임 매매진행을 약속하며, 어떠한 광고 홍보비도 별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
그러나 원고가 양도한 것은 대규모 오피스텔 중 한 개 호실의 분양권으로, ◎◎◎◎개발의 컨설팅 용역에 따라서 그 호실의 분양권만 가치가 특별히 상승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매매대금도 당시 *억 *천만 원에서 *억 *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던 프리미엄 시세 범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 안AA은 네이버 앱을 통해 위 분양권 매물을 확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소득세법 제118조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것이어야 할 터인데, ◎◎◎◎개발이 공인중개사들에게 분양권에 관한 매물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거액의 수수료가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그 지급이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금원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갑 제3, 4, 10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개발이 허CC, 박DD와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허CC에게 *,***,***원, 박DD에게 ***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김HH에게도 활동비 등 명목으로 *,***,***원을 지급한 사실, ◎◎◎◎개발이 원고의 양도세신고 등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준용되는 제27조에 따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아닌 ◎◎◎◎개발이 자신의 컨설팅용역 계약 등에 따라 허CC, 박DD, 김HH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위하여 양도인에 의하여 직접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이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아닌 이상 ◎◎◎◎개발에 지급한 돈 중 통상적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행업무 비용 상당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9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위하여 양도인에 의하여 직접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90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8. |
판 결 선 고 |
2023. 11.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1. 김△△로부터 *억 *,***만 원에 취득한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내 ☆☆컨벤션 ◆◆◆◆◆◆ ***동 ****호의 분양권(분양금액 *억 *,***만 원,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19. 1. 10. 안AA에게 *억 *,***만 원에 양도하고, 안AA으로부터 분양금액 중 미납부금액, 승계 융자금을 뺀 나머지 3*억 *,***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9. 3. 27. 공인중개사 김HH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원 외에 주식회사 ◎◎◎◎건설개발(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에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 *억 *,***만 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5. 31.부터 2021. 6. 19.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비용이 분양권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9.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1. 11. 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3.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7, 18호증, 을 제1, 2, 4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비용은 분양권 양도를 위하여 원고가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비용 중 ◎◎◎◎개발이 공인중개사 김HH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6,866,000원, 공인중개사 허CC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원, 박DD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 ***만 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비용에 해당하는 ***만 원은 위 시행령 조항 나목 내지 다목에서 정하는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필요경비를 과소하게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2,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 14,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말 그대로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대표적인 것이 중개수수료이다. 그런데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억 ***만 원의 38%(원고가 ◎◎◎◎개발에 지급한 부가세 *,***만 원까지 포함하면 42%), 매도대금과 매수대금의 차액 *억 *,***만 원(= *억 *,***만 원 – *억 *,***만 원)의 51%(부가세 포함시 56%)에 달하는 금액으로, 법정중개수수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 ㉯ 원고와 ◎◎◎◎개발 사이에 작성된 2018. 11. 1.자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가 “갑”, ◎◎◎◎개발이 “을”이다).
제2조(컨설팅의 범위) 1. 갑과 을은 본 부동산 매매, 양도를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한다. 을은 갑의 위 부동산을 높은 금액으로 매매, 양도를 책임지기로 한다. (1) 물건의 매매, 양도를 위한 물건의 가치상승을 위한 을의 컨설팅 외부 영업업무 (2) 물건의 매매, 양도를 위한 을 용역 영업 광고 업무 (3) 지인(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협력 컨설팅 매매, 양도를 위한 영업 컨설팅 업무 2. 을은 전 항의 업무진행 사항을 갑에게 사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보수) 1. 을은 갑의 원금과 별도로 약속된 프리미엄 금액에서 일금 ***만원(부가세별도)을 갑은 을에게 매매컨설팅 수수료 용역비로 매매잔금시에 지급키로 한다. 을은 높은 가격의매매, 양도는 책임지기로 한다. 단, 2019년 1월 30일까지는 책임 매매진행을 약속하며, 어떠한 광고 홍보비도 별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
그러나 원고가 양도한 것은 대규모 오피스텔 중 한 개 호실의 분양권으로, ◎◎◎◎개발의 컨설팅 용역에 따라서 그 호실의 분양권만 가치가 특별히 상승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매매대금도 당시 *억 *천만 원에서 *억 *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던 프리미엄 시세 범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 안AA은 네이버 앱을 통해 위 분양권 매물을 확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소득세법 제118조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것이어야 할 터인데, ◎◎◎◎개발이 공인중개사들에게 분양권에 관한 매물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거액의 수수료가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그 지급이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금원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갑 제3, 4, 10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개발이 허CC, 박DD와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허CC에게 *,***,***원, 박DD에게 ***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김HH에게도 활동비 등 명목으로 *,***,***원을 지급한 사실, ◎◎◎◎개발이 원고의 양도세신고 등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준용되는 제27조에 따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아닌 ◎◎◎◎개발이 자신의 컨설팅용역 계약 등에 따라 허CC, 박DD, 김HH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위하여 양도인에 의하여 직접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이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아닌 이상 ◎◎◎◎개발에 지급한 돈 중 통상적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행업무 비용 상당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9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