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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컨설팅비 큰 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9065
판결 요약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과도한 컨설팅 용역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 통상적이고 직접 지출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액수가 매우 크고, 통상 용인되는 중개수수료의 범위를 벗어나 필요경비 인정이 부정됐습니다.
#분양권 양도 #컨설팅비 #필요경비 #오피스텔 양도 #중개수수료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큰 금액의 컨설팅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폭 많은 컨설팅비는 통상적·직접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에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9065 판결은 단순 중개수수료를 현저히 초과하는 거액의 용역비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컨설팅사에서 중개사에게 지급한 비용, 양도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9065 판결에 따르면, 컨설팅사가 중개사에 지급한 금액은 양도인의 직접 지출이 아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컨설팅비에 포함된 세무 신고 대행비를 일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통상적 신고대행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못하여 컨설팅료 전체로 처리하면 필요경비 인정이 제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9065 판결은 컨설팅사에 지급한 돈 중 통상 신고대행 비용 상당액도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필요경비로서 소개비와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지급사실과, 법정수수료 범위 내에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수원지방법원-2022-구단-9065)은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필요성 인정’ 원칙에 따라, 소개비도 실제 직접 지출 및 통상성이 객관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위하여 양도인에 의하여 직접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90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8.

판 결 선 고

2023.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1. 김△△로부터 *억 *,***만 원에 취득한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내 ☆☆컨벤션 ◆◆◆◆◆◆ ***동 ****호의 분양권(분양금액 *억 *,***만 원,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19. 1. 10. 안AA에게 *억 *,***만 원에 양도하고, 안AA으로부터 분양금액 중 미납부금액, 승계 융자금을 뺀 나머지 3*억 *,***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9. 3. 27. 공인중개사 김HH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원 외에 주식회사 ◎◎◎◎건설개발(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에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 *억 *,***만 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5. 31.부터 2021. 6. 19.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비용이 분양권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9.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1. 11. 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3.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7, 18호증, 을 제1, 2, 4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비용은 분양권 양도를 위하여 원고가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비용 중 ◎◎◎◎개발이 공인중개사 김HH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6,866,000원, 공인중개사 허CC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원, 박DD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 ***만 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비용에 해당하는 ***만 원은 위 시행령 조항 나목 내지 다목에서 정하는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필요경비를 과소하게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2,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 14,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말 그대로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대표적인 것이 중개수수료이다. 그런데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억 ***만 원의 38%(원고가 ◎◎◎◎개발에 지급한 부가세 *,***만 원까지 포함하면 42%), 매도대금과 매수대금의 차액 *억 *,***만 원(= *억 *,***만 원 – *억 *,***만 원)의 51%(부가세 포함시 56%)에 달하는 금액으로, 법정중개수수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 ㉯ 원고와 ◎◎◎◎개발 사이에 작성된 2018. 11. 1.자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가 ⁠“갑”, ◎◎◎◎개발이 ⁠“을”이다).

제2조(컨설팅의 범위)

1. 갑과 을은 본 부동산 매매, 양도를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한다. 을은 갑의 위

부동산을 높은 금액으로 매매, 양도를 책임지기로 한다.

(1) 물건의 매매, 양도를 위한 물건의 가치상승을 위한 을의 컨설팅 외부 영업업무

(2) 물건의 매매, 양도를 위한 을 용역 영업 광고 업무

(3) 지인(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협력 컨설팅 매매, 양도를 위한 영업 컨설팅 업무

2. 을은 전 항의 업무진행 사항을 갑에게 사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보수)

1. 을은 갑의 원금과 별도로 약속된 프리미엄 금액에서 일금 ***만원(부가세별도)을 갑은 을에게 매매컨설팅 수수료 용역비로 매매잔금시에 지급키로 한다. 을은 높은 가격의매매, 양도는 책임지기로 한다. 단, 2019년 1월 30일까지는 책임 매매진행을 약속하며, 어떠한 광고 홍보비도 별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원고가 양도한 것은 대규모 오피스텔 중 한 개 호실의 분양권으로, ◎◎◎◎개발의 컨설팅 용역에 따라서 그 호실의 분양권만 가치가 특별히 상승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매매대금도 당시 *억 *천만 원에서 *억 *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던 프리미엄 시세 범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 안AA은 네이버 앱을 통해 위 분양권 매물을 확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소득세법 제118조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것이어야 할 터인데, ◎◎◎◎개발이 공인중개사들에게 분양권에 관한 매물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거액의 수수료가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그 지급이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금원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갑 제3, 4, 10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개발이 허CC, 박DD와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허CC에게 *,***,***원, 박DD에게 ***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김HH에게도 활동비 등 명목으로 *,***,***원을 지급한 사실, ◎◎◎◎개발이 원고의 양도세신고 등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준용되는 제27조에 따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아닌 ◎◎◎◎개발이 자신의 컨설팅용역 계약 등에 따라 허CC, 박DD, 김HH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위하여 양도인에 의하여 직접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이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아닌 이상 ◎◎◎◎개발에 지급한 돈 중 통상적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행업무 비용 상당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9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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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컨설팅비 큰 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9065
판결 요약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과도한 컨설팅 용역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 통상적이고 직접 지출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액수가 매우 크고, 통상 용인되는 중개수수료의 범위를 벗어나 필요경비 인정이 부정됐습니다.
#분양권 양도 #컨설팅비 #필요경비 #오피스텔 양도 #중개수수료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큰 금액의 컨설팅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폭 많은 컨설팅비는 통상적·직접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에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9065 판결은 단순 중개수수료를 현저히 초과하는 거액의 용역비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컨설팅사에서 중개사에게 지급한 비용, 양도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9065 판결에 따르면, 컨설팅사가 중개사에 지급한 금액은 양도인의 직접 지출이 아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컨설팅비에 포함된 세무 신고 대행비를 일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통상적 신고대행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못하여 컨설팅료 전체로 처리하면 필요경비 인정이 제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9065 판결은 컨설팅사에 지급한 돈 중 통상 신고대행 비용 상당액도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필요경비로서 소개비와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지급사실과, 법정수수료 범위 내에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수원지방법원-2022-구단-9065)은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필요성 인정’ 원칙에 따라, 소개비도 실제 직접 지출 및 통상성이 객관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위하여 양도인에 의하여 직접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90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8.

판 결 선 고

2023.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1. 김△△로부터 *억 *,***만 원에 취득한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내 ☆☆컨벤션 ◆◆◆◆◆◆ ***동 ****호의 분양권(분양금액 *억 *,***만 원,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19. 1. 10. 안AA에게 *억 *,***만 원에 양도하고, 안AA으로부터 분양금액 중 미납부금액, 승계 융자금을 뺀 나머지 3*억 *,***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9. 3. 27. 공인중개사 김HH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원 외에 주식회사 ◎◎◎◎건설개발(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에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 *억 *,***만 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5. 31.부터 2021. 6. 19.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비용이 분양권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9.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1. 11. 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3.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7, 18호증, 을 제1, 2, 4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비용은 분양권 양도를 위하여 원고가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비용 중 ◎◎◎◎개발이 공인중개사 김HH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6,866,000원, 공인중개사 허CC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원, 박DD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 ***만 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비용에 해당하는 ***만 원은 위 시행령 조항 나목 내지 다목에서 정하는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필요경비를 과소하게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2,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 14,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말 그대로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대표적인 것이 중개수수료이다. 그런데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억 ***만 원의 38%(원고가 ◎◎◎◎개발에 지급한 부가세 *,***만 원까지 포함하면 42%), 매도대금과 매수대금의 차액 *억 *,***만 원(= *억 *,***만 원 – *억 *,***만 원)의 51%(부가세 포함시 56%)에 달하는 금액으로, 법정중개수수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 ㉯ 원고와 ◎◎◎◎개발 사이에 작성된 2018. 11. 1.자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가 ⁠“갑”, ◎◎◎◎개발이 ⁠“을”이다).

제2조(컨설팅의 범위)

1. 갑과 을은 본 부동산 매매, 양도를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한다. 을은 갑의 위

부동산을 높은 금액으로 매매, 양도를 책임지기로 한다.

(1) 물건의 매매, 양도를 위한 물건의 가치상승을 위한 을의 컨설팅 외부 영업업무

(2) 물건의 매매, 양도를 위한 을 용역 영업 광고 업무

(3) 지인(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협력 컨설팅 매매, 양도를 위한 영업 컨설팅 업무

2. 을은 전 항의 업무진행 사항을 갑에게 사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보수)

1. 을은 갑의 원금과 별도로 약속된 프리미엄 금액에서 일금 ***만원(부가세별도)을 갑은 을에게 매매컨설팅 수수료 용역비로 매매잔금시에 지급키로 한다. 을은 높은 가격의매매, 양도는 책임지기로 한다. 단, 2019년 1월 30일까지는 책임 매매진행을 약속하며, 어떠한 광고 홍보비도 별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원고가 양도한 것은 대규모 오피스텔 중 한 개 호실의 분양권으로, ◎◎◎◎개발의 컨설팅 용역에 따라서 그 호실의 분양권만 가치가 특별히 상승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매매대금도 당시 *억 *천만 원에서 *억 *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던 프리미엄 시세 범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 안AA은 네이버 앱을 통해 위 분양권 매물을 확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소득세법 제118조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것이어야 할 터인데, ◎◎◎◎개발이 공인중개사들에게 분양권에 관한 매물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거액의 수수료가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그 지급이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금원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갑 제3, 4, 10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개발이 허CC, 박DD와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허CC에게 *,***,***원, 박DD에게 ***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김HH에게도 활동비 등 명목으로 *,***,***원을 지급한 사실, ◎◎◎◎개발이 원고의 양도세신고 등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준용되는 제27조에 따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아닌 ◎◎◎◎개발이 자신의 컨설팅용역 계약 등에 따라 허CC, 박DD, 김HH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위하여 양도인에 의하여 직접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이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아닌 이상 ◎◎◎◎개발에 지급한 돈 중 통상적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행업무 비용 상당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9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