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에 대한 소수지분만 보유하였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935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9. |
판 결 선 고 |
2023. 10.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4,885,199원 및 농어촌특별세 4,977,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서울 ○○구 ○○동 0000-0 ○○○○○○ □동 0000호와 서울 ○○구 ○○동 000-00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101.82분의 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4,885,190원, 농어촌특별세 4,977,030원, 합계 29,86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5호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택 지분의 면적은 약 4㎡(= 101.82㎡ ×4/101.82)에 불과하고,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해서조차 그 어떠한 권리 행사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택의 지분은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적용해야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따라서 주택의 지분만을 보유한 소유자의 경우 해당 주택의 지분을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택 지분 역시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5호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지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주택의 소수 지분만을 보유한 경우 해당 지분을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가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입주자 선정에 있어 무주택자 여부인지를 판단함에 적용되는 규정에 불과한 점,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249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435 판결 등)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에 대한 소수지분만 보유하였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935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9. |
판 결 선 고 |
2023. 10.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4,885,199원 및 농어촌특별세 4,977,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서울 ○○구 ○○동 0000-0 ○○○○○○ □동 0000호와 서울 ○○구 ○○동 000-00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101.82분의 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4,885,190원, 농어촌특별세 4,977,030원, 합계 29,86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5호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택 지분의 면적은 약 4㎡(= 101.82㎡ ×4/101.82)에 불과하고,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해서조차 그 어떠한 권리 행사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택의 지분은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적용해야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따라서 주택의 지분만을 보유한 소유자의 경우 해당 주택의 지분을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택 지분 역시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5호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지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주택의 소수 지분만을 보유한 경우 해당 지분을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가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입주자 선정에 있어 무주택자 여부인지를 판단함에 적용되는 규정에 불과한 점,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249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435 판결 등)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