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허위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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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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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1. AAA 주거 ○○ ○○ 2. BBB 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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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김○○(기소), 이○○(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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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9. |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x년 x월 및 벌금 x,xxx,xxx,xxx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x,xxx,xxx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x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경위 사실
피고인 AAA은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10. 15.부터 2016. 10. 21.까지 CCC의 대표이사로, 2019. 5. 28.부터 현재까지 CC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BB는 2006년경부터 2010년 말경까지 DDDD(대표자 이◯◯) ◯◯◯파 지파장이었던 사람이다.
DDDD ◯◯◯파(현 지파장 EEE)는 2014년경부터 ◯◯ 지역에 교회 연수원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반려 등으로 교회 연수원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고인 BBB가 EEE에게 CCC 소유인 ◯◯ ◯◯구 ◯◯동 252-132 외 2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인 BBB 명의로 매수한 뒤 CCC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지상 건물을 DDDD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EEE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25.경 위 CCC 사무실에서 CCC이 피고인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xx,xxx,xxx,xxx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30.경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xx,xxx,xxx,xxx원으로 조정하는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BBB는 EEE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전달받아 2016. 1. 25.경부터 2016. 11. 7.경까지 CCC 명의 ◯◯은행 계좌 및 피고인 AAA 명의 ◯◯은행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는 등 매매대금 합계 x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상에 교회 연수원 신축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BBB가 CC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건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2016. 10. 21.경 피고인 BBB를 CCC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고, 피고인 BBB는 CCC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2018. 6. 29.경 ◯◯광역시 ◯◯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DDDD는 2018. 9. 17.경 등기 원인을 대물변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AA은 이 사건 토지 및 신축 교회 연수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무렵인 2018. 9. 중순경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축소 신고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BB에게 수 회에 걸쳐 ‘내가 지금껏 DDDD 연수원을 신축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를 봐 주지 않았느냐. 교회 연수원 신축과 관련하여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는데 내가 지역유지라서 해결을 해 주었다. 땅값 xxx억 원을 그대로 세금 신고할 경우 남는 것도 없이 손해만 본다.’고 하며 토지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BB는 2018. 9. 13.경 사실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xx,xxx,xxx,xxx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법무사 권○○으로 하여금 토지 매매대금의 합계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x,xxx,xxx,xxx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9. 1. 14.경 세무사 정○○을 통해 ○○ ○○구 ○○로 소재 ○○세무서에 CCC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x,xxx,xxx,xxx원으로 과소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x,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E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EE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한○○, 정○○,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추가 협의 약정서, 각 영수증, 각 대물변제계약서, 확인서(BBB 작성), 등기사항전부증명서(CCC 주식회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납부고지서, 법인세 납부거래내역 확인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연수원 건물 및 부지), 피의자 BBB 전화진술 청취, 법무사 권○○ 전화진술 청취, 고발 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10억 원 이상 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하여)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A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2년 6월∼15년
나. 벌금형 : 벌금 x,xxx,xxx,xxx원1)∼x,xxx,xxx,xxx원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경우 등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x년 x월, 집행유예 x년 및 벌금 x,xxx,xxx,xxx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포탈세액과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xx억 원을 초과하는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이나 포탈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조세포탈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힘과 동시에 납세의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BB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x년 x월∼xx년
나. 벌금형 : 벌금 x,xxx,xxx,xxx원3)∼x,xxx,xxx,xxx원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x년 x월, 집행유예 x년 및 벌금 x,xxx,xxx,xxx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공동피고인 AAA의 제의를 받고 협의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가담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조건 :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힘과 동시에 납세의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며, 비록 직접 조세 포탈의 이익을 누리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조세포탈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포탈세액 x,xxx,xxx,xxx원 × 2배 × 1/2(작량감경)
2) 포탈세액 x,xxx,xxx,xxx원 × 5배 × 1/2(작량감경)
3) 포탈세액 x,xxx,xxx,xxx원 × 2배 × 1/2(작량감경)
4) 포탈세액 x,xxx,xxx,xxx원 × 5배 × 1/2(작량감경)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06. 29. 선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고합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허위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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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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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1. AAA 주거 ○○ ○○ 2. BBB 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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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김○○(기소), 이○○(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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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9. |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x년 x월 및 벌금 x,xxx,xxx,xxx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x,xxx,xxx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x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경위 사실
피고인 AAA은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10. 15.부터 2016. 10. 21.까지 CCC의 대표이사로, 2019. 5. 28.부터 현재까지 CC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BB는 2006년경부터 2010년 말경까지 DDDD(대표자 이◯◯) ◯◯◯파 지파장이었던 사람이다.
DDDD ◯◯◯파(현 지파장 EEE)는 2014년경부터 ◯◯ 지역에 교회 연수원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반려 등으로 교회 연수원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고인 BBB가 EEE에게 CCC 소유인 ◯◯ ◯◯구 ◯◯동 252-132 외 2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인 BBB 명의로 매수한 뒤 CCC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지상 건물을 DDDD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EEE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25.경 위 CCC 사무실에서 CCC이 피고인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xx,xxx,xxx,xxx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30.경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xx,xxx,xxx,xxx원으로 조정하는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BBB는 EEE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전달받아 2016. 1. 25.경부터 2016. 11. 7.경까지 CCC 명의 ◯◯은행 계좌 및 피고인 AAA 명의 ◯◯은행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는 등 매매대금 합계 x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상에 교회 연수원 신축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BBB가 CC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건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2016. 10. 21.경 피고인 BBB를 CCC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고, 피고인 BBB는 CCC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2018. 6. 29.경 ◯◯광역시 ◯◯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DDDD는 2018. 9. 17.경 등기 원인을 대물변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AA은 이 사건 토지 및 신축 교회 연수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무렵인 2018. 9. 중순경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축소 신고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BB에게 수 회에 걸쳐 ‘내가 지금껏 DDDD 연수원을 신축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를 봐 주지 않았느냐. 교회 연수원 신축과 관련하여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는데 내가 지역유지라서 해결을 해 주었다. 땅값 xxx억 원을 그대로 세금 신고할 경우 남는 것도 없이 손해만 본다.’고 하며 토지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BB는 2018. 9. 13.경 사실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xx,xxx,xxx,xxx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법무사 권○○으로 하여금 토지 매매대금의 합계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x,xxx,xxx,xxx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9. 1. 14.경 세무사 정○○을 통해 ○○ ○○구 ○○로 소재 ○○세무서에 CCC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x,xxx,xxx,xxx원으로 과소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x,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E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EE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한○○, 정○○,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추가 협의 약정서, 각 영수증, 각 대물변제계약서, 확인서(BBB 작성), 등기사항전부증명서(CCC 주식회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납부고지서, 법인세 납부거래내역 확인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연수원 건물 및 부지), 피의자 BBB 전화진술 청취, 법무사 권○○ 전화진술 청취, 고발 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10억 원 이상 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하여)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A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2년 6월∼15년
나. 벌금형 : 벌금 x,xxx,xxx,xxx원1)∼x,xxx,xxx,xxx원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경우 등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x년 x월, 집행유예 x년 및 벌금 x,xxx,xxx,xxx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포탈세액과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xx억 원을 초과하는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이나 포탈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조세포탈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힘과 동시에 납세의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BB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x년 x월∼xx년
나. 벌금형 : 벌금 x,xxx,xxx,xxx원3)∼x,xxx,xxx,xxx원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x년 x월, 집행유예 x년 및 벌금 x,xxx,xxx,xxx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공동피고인 AAA의 제의를 받고 협의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가담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조건 :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힘과 동시에 납세의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며, 비록 직접 조세 포탈의 이익을 누리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조세포탈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포탈세액 x,xxx,xxx,xxx원 × 2배 × 1/2(작량감경)
2) 포탈세액 x,xxx,xxx,xxx원 × 5배 × 1/2(작량감경)
3) 포탈세액 x,xxx,xxx,xxx원 × 2배 × 1/2(작량감경)
4) 포탈세액 x,xxx,xxx,xxx원 × 5배 × 1/2(작량감경)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06. 29. 선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고합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