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후 90일 경과 뒤 소 제기한 경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96
판결 요약
근로자였던 원고가 교회 헌금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부인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에도, 원고는 결정서 도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제소기간 도과로 소를 부적법하다 보고 각하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90일 #국세기본법 제56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각하 #조세 행정소송 제기기간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상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96 판결은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를 거친 후,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조세심판원 결정서가 2011.11.29.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에도 2012.3.5.에 소가 제기된 것은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2. 조세심판원 결정서를 받은 뒤 90일을 넘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제기된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성 주장과 관계없이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96 판결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2011.11.29.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이 사건 소가 2012.3.5. 제기되어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며,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긴 경우, 헌금 기부금 공제 요건 같은 실체적 주장은 심리해 주나요?
답변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교회가 공제 대상 종교단체인지 여부, 가산세 정당한 사유 등과 같은 실체적 위법 사유는 본안에서 심리되지 않고,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96 판결에서 원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종교단체 요건 충족, 신의칙, 가산세 부당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먼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여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고, 그에 따라 실체적 주장들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4. 국세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먼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그 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96 판결은 국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심사 또는 심판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언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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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가 제기 되었음이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0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북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8

판 결 선 고

2012. 5.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천시 XX동 1-11 지상 XX빌딩 5층에 본부가 있는 XX 예수교회(이하 ’XX 교회’라 한다) 산하 전주교회 소속 신도로, XX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기부한 기부금 000원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XX 교회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법률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마목 소정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면서 기부금 공제오류 경정 명목으로 2011. 5. 23. 원고에게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심판결정문은 2011. 11. 29.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①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되었고, ② XX 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며, ③ 피고가 이전에는 XX 교회를 위와 같은 종교단체로 취급하여 신도들의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④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2011. 11. 29.경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5.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2. 05.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