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비를 도급계약금액 초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1051
판결 요약
원고는 상가 신축 시 실제 공사비가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초과했다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더 높게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도급계약서 특수조건에 추가비용 일체 불지급이 명시된 점, 부가가치세 신고·세금계산서 합계표·대차대조표상의 건물가액이 모두 도급계약금액에도 미치지 못한 점, 시공사 대표자 증언에서 추가공사 계약이나 범위 외 채무 대납이 없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추가 공사비 지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과세관청이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취득가액을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 #신축공사비 세금 #도급계약 추가공사비 인정 #건축주 하청업체 직접지급 #부가가치세 신고 고정자산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건물 취득가액을 도급계약서 금액보다 높게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건물 취득가액을 도급계약서 금액을 넘어서는 추가 공사비로 인정받으려면, 도급계약서에 반하는 특수조건(예: 추가비용 일체 불지급)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추가공사 계약이 존재한다는 점과 그에 따른 실제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대차대조표 등 회계·세무 서류상 금액이 도급계약금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시공업체가 추가공사 계약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사비 주장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1051 판결은 도급계약 특수조건에 건축주는 추가비용·부대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①), 부가가치세 신고서·세금계산서 합계표·대차대조표상의 건물 금액이 모두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에 미치지 못한 점(③~⑤), 시공사 대표가 추가공사 계약이 없었고 원고가 대납했다는 채무도 도급대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⑦)에 비추어,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초과한 신축공사비 지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시공사가 중간에 공사를 중단해 건축주가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한 공사비도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해 건축주가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당초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공사비인지, 아니면 기존 도급대금 범위 내 지급인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직접지급, 세금체납 대납 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도급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별도의 공사·비용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1051 판결에서 원고는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 뒤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한 공사비, 시공사의 체납세금 및 제3자 채무를 대납한 금액을 합한 총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공사 대표 증언을 통해 위 채무들이 도급계약 공사대금 지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추가공사 계약이 없었다고 보아 도급계약금액 초과 취득가액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⑦).
3. 도급계약서에 ‘추가비용 일체 불지급’ 특수조건이 있으면 추가 공사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답변
도급계약서 특수조건에 설계변경 일체 없고, 건축주는 추가비용·부대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 세무·소송 단계에서 그 금액을 넘는 공사비를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추가공사 계약, 설계변경 합의, 추가공사 세금계산서 등 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거 없이 단순 주장과 일부 영수증만 있는 정도라면 추가 공사비를 건물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1051 판결은 원도급계약(2001. 3. 6.)과 공사계약 특수조건(2001. 3. 21.)에 설계변경 일체 없고, 건축주는 추가비용·부대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점(①)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추가공사 계약이 없었다는 시공사 증언(⑦)까지 더해,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한 신축공사비 지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이 건물 취득가액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고정자산 매입 공급가액과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은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의 중요한 간접증거로 활용됩니다. 신고·합계표상 공급가액이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오히려 도급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1051 판결은 2001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고정자산 매입 공급가액 합계가 도급계약서 공급가액에 미치지 못한 점(③), 시공사·원고의 2001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도 도급계약 공급가액에 미달한 점(④)을 지적하면서,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초과한 신축공사비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대차대조표상의 건물 장부가액이 도급계약금액보다 낮으면 세무상 취득가액 인정에 불리한가요?
답변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건물 유형자산 가액이 도급계약금액보다 현저히 낮게 계상된 경우, 세무·소송에서 실제 취득가액이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장부상 금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기장한 자료이므로, 별도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법원이 장부금액 및 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1051 판결은 원고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에서 건물 유형자산 가액이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⑤)을 지적하며, 원고의 추가 공사비 주장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양도소득세에서 건물 취득가액을 다투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에서 건물 취득가액(신축공사비)을 다투시려면, 도급계약서·추가공사 계약서, 설계변경 승인서, 공사비 지급 명세,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차대조표 및 감가상각명세서 등을 일관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취득가액을 주장할 경우,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별도 계약·세금계산서·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과세관청과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회계·세무 처리와 증빙 보관을 정확히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1051 판결은 도급계약서 및 특수조건(①), 건축허가·사용승인 자료(②), 부가가치세 신고서(③), 세금계산서 합계표(④), 대차대조표(⑤), 인지세 신고내역(⑥), 시공사 대표자 증언(⑦) 등을 종합하여 건물 취득가액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서류와 증언이 서로 부합할 때에만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취득가액 인정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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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도급계약서상 특수조건에 건축주는 추가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된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금액과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가액은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시공업체는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신축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210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3.

판 결 선 고

2012.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10. 의정부시 OO동 0 대 1,0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취득하여 2001. 11. 21. 그 지상에 CCCC프라자라는 상가 건물(연면적 2,988.7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총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과 201호를 분양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부분(대지 741.48㎡, 건물 2,189.84㎡)은 임대를 하여 오다 2007. 5. 10.경 임DD 외 1인에게 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78,605,551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아 원고와 시공사 EE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상의 공급가액인 000원을 기준으로 기분양된 부분의 면적을 차감하여 안분계산 한 금액인 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대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실지취득가액 000원을 기준으로 기 분양된 부분의 면적을 차감하여 안분계산 한 금액 000원으로 보아 2010. 10. 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5, 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위 도급계약서 상 공급가액 000원보다 000원을 초과하여 총 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소외 회사가 2001. 9. 내지 10.경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가 그 하청업체들에 직접 지급한 공사비, 원고가 대신 지급한 소외 회사의 체납세금 000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박FF, 주식회사 GG건설에게 원고가 대신 지급한 금원 합계 000원이 포함된다.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서의 신축공사비가 위 도급계약서 상 공급가액 000원에 한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H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⑦의 각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갑 제1, 2,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임HH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가 위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 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01. 3. 6.자 위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 2001. 3. 15. - 2001. 9. 15., 도급금액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01. 3. 21.자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설계변경 일체 없고, 건축주는 추가비용, 부대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상 건축허가일은 2001. 3. 19., 사용승인일은 2001. 11. 16., 공사사공자는 소외 회사로 되어 있다.

③ 원고의 2001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고정자산매입 관련 신고 내용에 의하면, 2001년 1기 공급가액은 000원, 2기 공급가액은 000원, 이상 합계 000원으로서 위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 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④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에 대한 소외 회사의 2001년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및 원고의 2001년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은 각 000원으로 역시 위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 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⑤ 원고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의 2002. 12. 31. 현재 표준대차 대조표에는 고정자산 중 유형자산으로 토지는 000원, 건물 000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건물의 위 가액은 위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 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에 가까운 2001. 10. 25.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위 도급계약서와 관련된 인지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인지세는 위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⑦ 증인 임HH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날 무렵까지 소외 회사가 신축공사를 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모든 공사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당초 도급계약 외에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가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회사의 세금체납액, 주식회사 GG건설 및 박FF에 대한 채무액은 도급계약 공사대금 지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4.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1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