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그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로서 한미 조세협약 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가 국외 어느 나라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나 그 등록이 유효한지 여부 및 그 특허권의 보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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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370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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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L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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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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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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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월 원천징수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6행의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의 법인으로,” 부분을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일리노이주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미국 법인이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6행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아래에서 세 번째 행의 “2012두18356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을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원고가 한미조세협약상의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는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가 479건이라는 전제에서 2018년 1월 원천징수분 법인세 ×××원의 경정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가 479건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호는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i)목에서 ‘미국법인’을 들고 있고, (ii)목에서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규정한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이란 미국 세법상 조합원 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는 의미는 그러한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그 단체를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참조), 이때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과세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미국 법인에 해당하고, 여기에 갑 제11, 13, 1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미국 세법에 따라 법인과세와 구성원과세 중 구성원과세를 선택한 단체로서, 미국 세법상 투과과세 단체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의 유한책임사원은 총 4명(AAA, BBB, CCC, DDD)으로 모두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2018년에도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0(각 국내 특허등록원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는 이 사건 계약 당시 “Schedule A”라는 리스트 표 형식으로 작성되어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되었는데, 위 “Schedule A”에는 총 499개의 국내․외 등록된 특허권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은 총 20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479개(499개 – 20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제2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국내 특허등록원부 특허권자란의 최종 권리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권에 관한 이 사건 사용료 역시 그 소득의 정당한 귀속자가 원고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의 취지상 이 사건 특허가 국외 어느 나라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나 그 등록이 유효한지 여부 및 그 특허권의 보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국내원천소득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원고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국내 특허등록원부 특허권자란의 최종 권리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사용료의 귀속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자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분에 대해서는 경정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3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그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로서 한미 조세협약 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가 국외 어느 나라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나 그 등록이 유효한지 여부 및 그 특허권의 보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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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370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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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L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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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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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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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월 원천징수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6행의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의 법인으로,” 부분을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일리노이주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미국 법인이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6행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아래에서 세 번째 행의 “2012두18356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을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원고가 한미조세협약상의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는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가 479건이라는 전제에서 2018년 1월 원천징수분 법인세 ×××원의 경정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가 479건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호는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i)목에서 ‘미국법인’을 들고 있고, (ii)목에서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규정한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이란 미국 세법상 조합원 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는 의미는 그러한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그 단체를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참조), 이때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과세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미국 법인에 해당하고, 여기에 갑 제11, 13, 1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미국 세법에 따라 법인과세와 구성원과세 중 구성원과세를 선택한 단체로서, 미국 세법상 투과과세 단체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의 유한책임사원은 총 4명(AAA, BBB, CCC, DDD)으로 모두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2018년에도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0(각 국내 특허등록원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는 이 사건 계약 당시 “Schedule A”라는 리스트 표 형식으로 작성되어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되었는데, 위 “Schedule A”에는 총 499개의 국내․외 등록된 특허권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은 총 20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479개(499개 – 20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제2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국내 특허등록원부 특허권자란의 최종 권리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권에 관한 이 사건 사용료 역시 그 소득의 정당한 귀속자가 원고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의 취지상 이 사건 특허가 국외 어느 나라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나 그 등록이 유효한지 여부 및 그 특허권의 보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국내원천소득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원고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국내 특허등록원부 특허권자란의 최종 권리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사용료의 귀속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자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분에 대해서는 경정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3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