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를 도용당해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으므로 신고한 부가가치세가 채무가 무효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해 입증된 바 없고, 설령 명의 도용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확인가능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01903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신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10. 24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ㅇㅇㅇ세무서장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건설은 ㅇㅇ ㅇ구 ㅇㅇㅇ7길 45, 202호(ㅇㅇ동, ㅇㅇ빌라)를 사업장소재지로하고,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는 개인사업체이다(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위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공동사업자는 원고와 백CC이다.
나. 이 사건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한 2019. 12. 11.부터 폐업을 한 2023. 3. 9.까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중 2021년 2기부터 2023년 1기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내역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다. 2023. 12. 4. 현재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은 총 28,887,6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그의 아들인 백CC에게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고, 위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는 백CC이다. 과세관청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효력이 없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재 내지 무효 확인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한다. 그런데 과세표준 등의 신고 행위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때에는 그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그 신고 행위는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무효인 신고행위에 기한 조세채무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단순히 과거의 법률행위인 이 사건 신고행위의 무효 확인만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 신고행위에 터 잡아 이루어진 현재의 법률관계인 조세채무(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적법하다.
5. 이 사건 조세채무의 부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상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대법원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등 참조).
3)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백CC와 함께 이 사건 사업체의 공동사업자이고, 사업장 소재지도 원고의 주소지로 신고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두 원고와 백CC의 공동명의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2)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와 관련하여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한편 백CC는 2019. 12. 6. 고령인 원고를 대리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당시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도 백CC가 대리발급을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백CC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절차나 그 첨부된 서류 등에 비추어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등에 따라 적법하게 대리발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설령 백CC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사업체를 설립·운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5. 01.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를 도용당해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으므로 신고한 부가가치세가 채무가 무효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해 입증된 바 없고, 설령 명의 도용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확인가능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01903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신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10. 24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ㅇㅇㅇ세무서장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건설은 ㅇㅇ ㅇ구 ㅇㅇㅇ7길 45, 202호(ㅇㅇ동, ㅇㅇ빌라)를 사업장소재지로하고,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는 개인사업체이다(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위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공동사업자는 원고와 백CC이다.
나. 이 사건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한 2019. 12. 11.부터 폐업을 한 2023. 3. 9.까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중 2021년 2기부터 2023년 1기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내역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다. 2023. 12. 4. 현재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은 총 28,887,6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그의 아들인 백CC에게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고, 위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는 백CC이다. 과세관청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효력이 없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재 내지 무효 확인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한다. 그런데 과세표준 등의 신고 행위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때에는 그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그 신고 행위는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무효인 신고행위에 기한 조세채무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단순히 과거의 법률행위인 이 사건 신고행위의 무효 확인만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 신고행위에 터 잡아 이루어진 현재의 법률관계인 조세채무(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적법하다.
5. 이 사건 조세채무의 부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상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대법원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등 참조).
3)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백CC와 함께 이 사건 사업체의 공동사업자이고, 사업장 소재지도 원고의 주소지로 신고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두 원고와 백CC의 공동명의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2)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와 관련하여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한편 백CC는 2019. 12. 6. 고령인 원고를 대리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당시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도 백CC가 대리발급을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백CC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절차나 그 첨부된 서류 등에 비추어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등에 따라 적법하게 대리발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설령 백CC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사업체를 설립·운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5. 01.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