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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금 신고 후 추가 부과 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9누62859
판결 요약
원고들이 이미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 그 납세의무는 소멸하며 과세관청이 동일 사안에 대해 별도 고지서로 추가 본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법합니다. 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상 추가 부과의 객관적 표기가 주요 판단 근거였습니다.
#이중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부과처분 #감액경정 #납세고지서
질의 응답
1.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서 본세를 새로 부과하면 정당한가요?
답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납세의무는 소멸되고, 이를 무시하고 추가로 본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로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2859 판결은 과세관청이 원고들의 기 신고·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본세를 추가로 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감액경정처분과 별도 부과처분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공식 경정결의서납세고지서 등 관련 문서에 추가 세액이 구체적으로 고지되었고, 기존 납부를 무효로 간주했다면 이는 감액경정이 아니라 독립 부과처분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2859 판결은 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상의 표기, 가산세 별도 부과 등 피고들의 조치로 인해 독립된 부과처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실제 사업자인 제3자 이름으로 납부한 세금의 법률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금 신고·납부된 경우 그 법률효과는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실제 사업자가 납부했다고 법적 효과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2859 판결은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냈더라도 과세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적 효과만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4. 고지서의 객관적 기재 내용은 부과처분 성격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에 추가 부과세액이 명확히 기재되었다면, 이는 독립 부과처분의 객관적 표지로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2859 판결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객관적 의미대로 그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한 이 사건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628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AA 외9

피고(항소인)

BB세무서장 외7

변 론 종 결

2021.04.16.

판 결 선 고

2021.06.0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1)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은 ○○치과 네트워크소속 각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CCC과의 약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치과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해당 의료기관의 원장들로서 월 매출액의 20% 또는 1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신고 부분을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지방검찰청은 CCC의 위장사업자를 이용한 현금수입 매출누락 등의 수사결과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의료기관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CCC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사업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피고들을 포함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본세액 부분만을 통틀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들은 CCC이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신고한 기존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신고에 기한 원고들의 납부세액을 CCC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CCC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부터 2016. ××. ××.까지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부터 20××. ××. ××.까지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 ××.경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전부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 및 경정결의서의 내용,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초과납부세액을 환급한다는 취지의 환급통지서가 아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점, 피고들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독립된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위 처분과 아울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함께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감액경정처분이 아닌 독립된 부과처분임이 명백하다.

2)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① 원고들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납세의무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② 동일한 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하여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고, ③ 원고들이 CCC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인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들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감액경정처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거절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기 때문이므로, 원고들로써는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독립된 부과처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받을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의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은 현재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고, 조세의 과오납부액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역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14 내지 21,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1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과세처분의 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고지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객관적 의미대로 그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경정결의서(을 제4 내지 13호증, 이하 ⁠‘이 사건 경정결의서’라 한다)와 각 과세예고통지서(을 제14 내지 21, 23, 24호증, 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한 후 원고들에게 각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경정결의서의 ⁠‘경정(재경정)’란에는 ⁠‘기납부세액’이 0원 또는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경정결의서의 ⁠‘경정(재경정)’란에 ⁠‘추가고지세액’과 ⁠‘가산세액’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금액과 동일한 세액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통지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정결의서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한 이 사건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③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감액경정에 따른 환급통지서가 아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과 더불어 원고들에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모습이다. 나아가 피고들은 CCC이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신고한 기존 사업소득을 부인하고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원고들의 기납부세액을 CCC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CCC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세액 부과 방식이나 관련 조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역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을 원고들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감액경정처분은 반드시 납세고지서의 형식을 갖출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경정결의서와 과세예고통지서의 기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중 일부에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사업자인 CCC의 종합소득세로 결정한 후 명의대여자의 실제 급여를 종합소득세로 경정고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을 제15호증의 3). 그러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의 ⁠‘과세예고 내용’란이나 ⁠‘경정사유’란에는 CC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오히려 일부 과세예고통지에는 명의위장 사업소득을 ⁠‘취소’한다는 표현이 사용되었다)2), 이 사건 경정결의서의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란에도 근거법령으로 소득세법 제80조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관련 서류의 내용만으로 원고들이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독립된 부과처분으로 존재하지 않아 주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독립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하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한편 구 국세기본법(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취지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신고 내용과 같이 자신들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각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의료기관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위 각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편 실제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의 위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들에게 귀속되고, 실제 사업자인 CCC이 원고들의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에 따라 당초 납부한 세액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새로 부과된 세액을 초과하는 이상, 원고들의 납세의무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그럼에도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존속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미 소멸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위 하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 2] 목록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였는데, 피고들이 제1심 변론종결 이후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19. 10. 17.자 소일부 취하서를 통하여 위 가산세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2020. 5.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들이 위 가산세 부분 직권취소 이후 경정한 구체적 세액을 기준으로 ⁠[별지 1] 목록과 같이 각 처분의 구체적 세액을 정리하였다.

2) ‘명의위장 사업소득에 대하여 취소하고 급여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을 제16호증), ⁠‘조사시 확인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고지결정’(을 제18호증), ⁠‘조사 결과(명의대여)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할 예정’(을 제23, 24호증) 등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2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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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금 신고 후 추가 부과 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9누62859
판결 요약
원고들이 이미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 그 납세의무는 소멸하며 과세관청이 동일 사안에 대해 별도 고지서로 추가 본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법합니다. 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상 추가 부과의 객관적 표기가 주요 판단 근거였습니다.
#이중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부과처분 #감액경정 #납세고지서
질의 응답
1.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서 본세를 새로 부과하면 정당한가요?
답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납세의무는 소멸되고, 이를 무시하고 추가로 본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로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2859 판결은 과세관청이 원고들의 기 신고·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본세를 추가로 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감액경정처분과 별도 부과처분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공식 경정결의서납세고지서 등 관련 문서에 추가 세액이 구체적으로 고지되었고, 기존 납부를 무효로 간주했다면 이는 감액경정이 아니라 독립 부과처분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2859 판결은 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상의 표기, 가산세 별도 부과 등 피고들의 조치로 인해 독립된 부과처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실제 사업자인 제3자 이름으로 납부한 세금의 법률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금 신고·납부된 경우 그 법률효과는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실제 사업자가 납부했다고 법적 효과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2859 판결은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냈더라도 과세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적 효과만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4. 고지서의 객관적 기재 내용은 부과처분 성격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에 추가 부과세액이 명확히 기재되었다면, 이는 독립 부과처분의 객관적 표지로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2859 판결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객관적 의미대로 그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한 이 사건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628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AA 외9

피고(항소인)

BB세무서장 외7

변 론 종 결

2021.04.16.

판 결 선 고

2021.06.0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1)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은 ○○치과 네트워크소속 각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CCC과의 약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치과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해당 의료기관의 원장들로서 월 매출액의 20% 또는 1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신고 부분을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지방검찰청은 CCC의 위장사업자를 이용한 현금수입 매출누락 등의 수사결과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의료기관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CCC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사업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피고들을 포함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본세액 부분만을 통틀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들은 CCC이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신고한 기존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신고에 기한 원고들의 납부세액을 CCC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CCC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부터 2016. ××. ××.까지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부터 20××. ××. ××.까지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 ××.경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전부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 및 경정결의서의 내용,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초과납부세액을 환급한다는 취지의 환급통지서가 아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점, 피고들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독립된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위 처분과 아울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함께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감액경정처분이 아닌 독립된 부과처분임이 명백하다.

2)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① 원고들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납세의무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② 동일한 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하여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고, ③ 원고들이 CCC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인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들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감액경정처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거절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기 때문이므로, 원고들로써는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독립된 부과처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받을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의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은 현재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고, 조세의 과오납부액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역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14 내지 21,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1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과세처분의 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고지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객관적 의미대로 그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경정결의서(을 제4 내지 13호증, 이하 ⁠‘이 사건 경정결의서’라 한다)와 각 과세예고통지서(을 제14 내지 21, 23, 24호증, 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한 후 원고들에게 각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경정결의서의 ⁠‘경정(재경정)’란에는 ⁠‘기납부세액’이 0원 또는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경정결의서의 ⁠‘경정(재경정)’란에 ⁠‘추가고지세액’과 ⁠‘가산세액’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금액과 동일한 세액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통지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정결의서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한 이 사건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③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감액경정에 따른 환급통지서가 아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과 더불어 원고들에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모습이다. 나아가 피고들은 CCC이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신고한 기존 사업소득을 부인하고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원고들의 기납부세액을 CCC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CCC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세액 부과 방식이나 관련 조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역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을 원고들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감액경정처분은 반드시 납세고지서의 형식을 갖출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경정결의서와 과세예고통지서의 기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중 일부에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사업자인 CCC의 종합소득세로 결정한 후 명의대여자의 실제 급여를 종합소득세로 경정고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을 제15호증의 3). 그러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의 ⁠‘과세예고 내용’란이나 ⁠‘경정사유’란에는 CC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오히려 일부 과세예고통지에는 명의위장 사업소득을 ⁠‘취소’한다는 표현이 사용되었다)2), 이 사건 경정결의서의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란에도 근거법령으로 소득세법 제80조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관련 서류의 내용만으로 원고들이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독립된 부과처분으로 존재하지 않아 주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독립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하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한편 구 국세기본법(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취지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신고 내용과 같이 자신들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각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의료기관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위 각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편 실제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의 위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들에게 귀속되고, 실제 사업자인 CCC이 원고들의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에 따라 당초 납부한 세액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새로 부과된 세액을 초과하는 이상, 원고들의 납세의무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그럼에도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존속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미 소멸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위 하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 2] 목록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였는데, 피고들이 제1심 변론종결 이후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19. 10. 17.자 소일부 취하서를 통하여 위 가산세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2020. 5.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들이 위 가산세 부분 직권취소 이후 경정한 구체적 세액을 기준으로 ⁠[별지 1] 목록과 같이 각 처분의 구체적 세액을 정리하였다.

2) ‘명의위장 사업소득에 대하여 취소하고 급여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을 제16호증), ⁠‘조사시 확인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고지결정’(을 제18호증), ⁠‘조사 결과(명의대여)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할 예정’(을 제23, 24호증) 등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2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