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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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98887(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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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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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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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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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송**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998. 1. 9. 접수 제6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1998. 1. 8. 송**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2) 피고는 1998. 1. 8. 송**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송**,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1998. 1. 9. 접수 제644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1) 피고는 2008. 10. 1. 송**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그 지급명령은 2008. 10. 2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 피고는 2012. 12. 30. 송**으로부터 ‘그가 피고로부터 빌린 7,000만 원을 갚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다. 1) 한편 원고는 송**에 대해 조세채권(2001년도 양도소득세 168,058,850원 및 가산금)이 있다.
2) 원고는 2002. 2. 2.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가 2002. 3. 27. 송**에게 결손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6. 20.경 한국**관리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다가, 2013. 8. 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의 일시중지를 요구하였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12. 15. 원고에게 공매대행해제를 통보하였다.
5) 한편 위 2002. 2. 2.자 압류등기는 현재 유지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 3월경 송**에게 결손처분을 하였고, 현재까지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점, 원고의 조세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2. 12.선고 2001다10151 판결 참조), 설령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피고는 제3채무자에 불과하여 이를 원용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가 없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송**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송**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07. 2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98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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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98887(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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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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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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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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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송**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998. 1. 9. 접수 제6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1998. 1. 8. 송**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2) 피고는 1998. 1. 8. 송**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송**,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1998. 1. 9. 접수 제644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1) 피고는 2008. 10. 1. 송**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그 지급명령은 2008. 10. 2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 피고는 2012. 12. 30. 송**으로부터 ‘그가 피고로부터 빌린 7,000만 원을 갚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다. 1) 한편 원고는 송**에 대해 조세채권(2001년도 양도소득세 168,058,850원 및 가산금)이 있다.
2) 원고는 2002. 2. 2.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가 2002. 3. 27. 송**에게 결손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6. 20.경 한국**관리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다가, 2013. 8. 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의 일시중지를 요구하였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12. 15. 원고에게 공매대행해제를 통보하였다.
5) 한편 위 2002. 2. 2.자 압류등기는 현재 유지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 3월경 송**에게 결손처분을 하였고, 현재까지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점, 원고의 조세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2. 12.선고 2001다10151 판결 참조), 설령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피고는 제3채무자에 불과하여 이를 원용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가 없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송**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송**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07. 2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98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