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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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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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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982 부가세경감액부당사용통보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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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택시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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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구광역시장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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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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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2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구광역시장이 2011. 8. 25. 원고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경감세액을 부당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에게 한 부당사용액 추정 통보를 취소하 고,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이 201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사용금액 추정결정 통 보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정정신청서에서 처분일자를 2011. 9. 27.로 기재하였으나 2011. 11. 4.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일부를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금적립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 대구광역시장은 2011. 8. 25.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원고가 부가가치세 액 경감액을 퇴직금 또는 퇴직적립금으로 사용한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 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 다) 제106조의7에 따라 원고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중 부당사용한 금액을 추정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은 2011. 9. 27.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부 가가치세 0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합계 0000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원고는 2011. 10. 20.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0.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1. 11. 4. 원고에 대하여 위 다.항과 같은 금액으로 2007년 제1기 내 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원고는 같은 달 10. 위와 같이 경정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2012. 3.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1. 11.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 대구광역시장이 2011. 8. 25.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에게 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0. 위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기본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제 11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 대구광역시장은,피고 서대구세무서장에게 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 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0832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피고 대구광역시장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원고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중 부당사용한 금액을 추정할 것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통보는 행정권 내부의 행위나 사실의 통지,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 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에서 필요적 전심절차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고,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 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국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전치요건으로서 심사 또는 심판절차를 경유하 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 은 부적법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는 2011. 10. 20.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 부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1. 10. 29.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1. 11. 10.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기 본법에서 필요적 전심절차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2. 3.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과세전적부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원고로 하여금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피고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5.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