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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초과분 배당 요구 요건 및 배당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12다204785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의 배당요구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배당요구 #초과분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배당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의 배당요구나 법이 요구하는 채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초과분에 대해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785 판결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배당요구나 채권 요건의 주장·입증 없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최고액 초과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동으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명확히 배당요구를 하거나 정당한 채권임을 주장·입증해야만 배당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785 판결은 배당요구 등 필요한 절차·요건이 없으면 초과분에 대해 배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넘는 채권이 있어도 별도 절차 없이 배당이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배당은 불가능하며 배당요구 등 절차를 거쳐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785 판결은 원고가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배당권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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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원고에게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204785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AAA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외3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335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3. 28. 선고 대법원 2012다204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