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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청구 가능성 및 이해관계인 승낙의무

부천지원 2021가단106533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10년)이 경과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하며 말소 대상입니다. 등기부상 이해관계인(BBB)도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체납자)가 불행사한 권리를 채권자(국가)가 대위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행사기간 만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약정 없으면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1-가단-106533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그 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26425 판결 참조 인용).
2. 가등기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으로 소멸된 경우, 등기의 말소를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 및 등기부상 권리자 전원의 승낙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1-가단-106533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며, 등기 이해관계인에게 승낙의사표시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체납세 등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국가가 대위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불행사할 경우, 국가 등 채권자는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1-가단-106533 판결은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 채권자 대위로 말소등기청구 권리를 행사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에 처분금지 가처분권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처분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1-가단-106533 판결은 말소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가처분권자(BBB)도 절차 진행에 필요하므로 승낙의사표시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적극재산에 이미 가등기가 있을 때, 채권자대위요건의 무자력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가등기가 있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 적극재산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1-가단-106533 판결은 등기된 가등기 탓에 집행이 불가해 실질적 재산가치 없음 →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라고 판시(대법원 2008다76556판결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으로 말소대상이며, 피고2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천지원-2021-가단-106533(2021.09.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AAA

2.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9.24

주 문

1. CCC에게

 가. 피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XXXX. 9. 5.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 주식회사는 위 가.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 AAA은(이하 ⁠‘피고1’이라 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한 자이며, 피고 BBB 주식회사(이하 ⁠‘피고2’라 합니다)는 2003. 5. 10.경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마친 소외 BBB 주식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입니다(갑 제5호증의1 내지 제5호증의2의 각 기재).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가처분등기 경위

 1) 피고1은 2002.9.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CCC(이하 ⁠‘체납자 CCC’이라 합니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XXX 2002. 9.5. 접수 제XXXX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갑 제2호증 ⁠‘공동주택가격조회’ 의 각 기재).

 이에 더하여 피고2는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해 2003. 5. 10.경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2003카단XXXXX)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 5. 14. 접수 제XXXX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마쳤습니다.

2. 피보전 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위 체납자 CCC의 체납세액(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1.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에 이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 갑 제3호증 ⁠‘체납유무 조회(CCC)’의 각 기재}.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체납자 CCC의 무자력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의 경우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체납자 CCC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CCC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 사건에서 체납자 CCC의 실제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XXX원에 이르는 바, 체납자 CCC은 소제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2호증 ⁠‘공동주택가격조회’ 및 갑 제4호증‘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의 각 기재).

4. 피대위 권리의 존재(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가. 대법원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피고1은 2002.9.5. 체납자 CC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예약일(등기설정일)인 2002.9.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2.9.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체납자 CCC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그러나 체납자 CCC은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해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위 CCC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5. 피고2의 승낙의무

가. 나아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인 BBB 주식회사는 2017. 10. 10.경 피고 2에 흡수합병 되었고(갑 제5호증의 1 ⁠‘BBB주식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갑 제5호증의 2 ⁠‘BBB 주식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각 기재), 이에 따라 피고2는 소제기일 현재 위 소외 BBB주식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합니다.

나. 따라서 피고2는 전항의 기재와 같이 이미 제척기간의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피고1 명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24. 선고 부천지원 2021가단106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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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청구 가능성 및 이해관계인 승낙의무

부천지원 2021가단106533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10년)이 경과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하며 말소 대상입니다. 등기부상 이해관계인(BBB)도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체납자)가 불행사한 권리를 채권자(국가)가 대위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행사기간 만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약정 없으면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1-가단-106533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그 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26425 판결 참조 인용).
2. 가등기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으로 소멸된 경우, 등기의 말소를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 및 등기부상 권리자 전원의 승낙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1-가단-106533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며, 등기 이해관계인에게 승낙의사표시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체납세 등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국가가 대위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불행사할 경우, 국가 등 채권자는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1-가단-106533 판결은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 채권자 대위로 말소등기청구 권리를 행사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에 처분금지 가처분권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처분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1-가단-106533 판결은 말소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가처분권자(BBB)도 절차 진행에 필요하므로 승낙의사표시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적극재산에 이미 가등기가 있을 때, 채권자대위요건의 무자력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가등기가 있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 적극재산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1-가단-106533 판결은 등기된 가등기 탓에 집행이 불가해 실질적 재산가치 없음 →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라고 판시(대법원 2008다76556판결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으로 말소대상이며, 피고2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천지원-2021-가단-106533(2021.09.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AAA

2.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9.24

주 문

1. CCC에게

 가. 피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XXXX. 9. 5.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 주식회사는 위 가.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 AAA은(이하 ⁠‘피고1’이라 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한 자이며, 피고 BBB 주식회사(이하 ⁠‘피고2’라 합니다)는 2003. 5. 10.경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마친 소외 BBB 주식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입니다(갑 제5호증의1 내지 제5호증의2의 각 기재).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가처분등기 경위

 1) 피고1은 2002.9.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CCC(이하 ⁠‘체납자 CCC’이라 합니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XXX 2002. 9.5. 접수 제XXXX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갑 제2호증 ⁠‘공동주택가격조회’ 의 각 기재).

 이에 더하여 피고2는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해 2003. 5. 10.경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2003카단XXXXX)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 5. 14. 접수 제XXXX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마쳤습니다.

2. 피보전 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위 체납자 CCC의 체납세액(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1.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에 이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 갑 제3호증 ⁠‘체납유무 조회(CCC)’의 각 기재}.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체납자 CCC의 무자력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의 경우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체납자 CCC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CCC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 사건에서 체납자 CCC의 실제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XXX원에 이르는 바, 체납자 CCC은 소제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2호증 ⁠‘공동주택가격조회’ 및 갑 제4호증‘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의 각 기재).

4. 피대위 권리의 존재(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가. 대법원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피고1은 2002.9.5. 체납자 CC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예약일(등기설정일)인 2002.9.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2.9.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체납자 CCC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그러나 체납자 CCC은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해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위 CCC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5. 피고2의 승낙의무

가. 나아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인 BBB 주식회사는 2017. 10. 10.경 피고 2에 흡수합병 되었고(갑 제5호증의 1 ⁠‘BBB주식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갑 제5호증의 2 ⁠‘BBB 주식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각 기재), 이에 따라 피고2는 소제기일 현재 위 소외 BBB주식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합니다.

나. 따라서 피고2는 전항의 기재와 같이 이미 제척기간의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피고1 명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24. 선고 부천지원 2021가단106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