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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명의자가 실제 주주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대법원 2021두39843
판결 요약
주식 명부상의 명의자라도 차명/명의 도용 등 실질적 주주 아님이 입증되면 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명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주주명부 #주주 자격 #명의도용 #차명주주 #실질소유주
질의 응답
1. 명부상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법적으로 주주로 취급되나요?
답변
명의 도용이나 차명 등 실질적 주주가 아님이 밝혀지면 법적으로 주주로 취급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9843 판결은 겉보기에는 주주여도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소유주 명의가 아니면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책임을 가지나요?
답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자 본인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9843 판결은 실질적 주주가 아님을 명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도용이나 차명 입증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에 실패하면 명부상 주주로 보아 법적 책임과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9843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단지 명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입증이 없다면 주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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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9843

원고, 상고인

정AA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9.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대법원 2021두39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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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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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주주 자격 #명의도용 #차명주주 #실질소유주
질의 응답
1. 명부상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법적으로 주주로 취급되나요?
답변
명의 도용이나 차명 등 실질적 주주가 아님이 밝혀지면 법적으로 주주로 취급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9843 판결은 겉보기에는 주주여도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소유주 명의가 아니면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책임을 가지나요?
답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자 본인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9843 판결은 실질적 주주가 아님을 명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도용이나 차명 입증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에 실패하면 명부상 주주로 보아 법적 책임과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9843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단지 명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입증이 없다면 주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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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9843

원고, 상고인

정AA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9.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대법원 2021두39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