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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책임과 기준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2573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본건에서 피고가 10년 내 행사하지 않아 권리 소멸 및 가등기 말소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9-가단-52573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내 행사되어야 하며, 그 경과로 소멸 시 가등기 말소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체결 시 완결권 행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9-가단-52573 판결은 별도 기한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완결권 행사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완결권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사기간을 지나면 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며, 이에 따라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9-가단-52573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시 권리는 소멸하고 말소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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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257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0. 1. 21.

판 결 선 고

2020. 2. 18.

주 문

1. 피고는 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소 2006. 3. 9. 접수 제48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장○○은 2019. 4. 16. 현재 합계 973,309,060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장○○은 2006. 3.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는 장○○에게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장○○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등 참조).

장○○은 2006. 3. 7.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1에서 9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장○○과 피고 사이에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별

도로 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3. 7. 제척기간도과로 소멸되었고, 장○○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장○○의 채권자로서 장○○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장○○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 끝.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0. 02. 18.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2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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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춘천지방법원-2019-가단-52573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내 행사되어야 하며, 그 경과로 소멸 시 가등기 말소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체결 시 완결권 행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9-가단-52573 판결은 별도 기한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완결권 행사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완결권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사기간을 지나면 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며, 이에 따라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9-가단-52573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시 권리는 소멸하고 말소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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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257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0. 1. 21.

판 결 선 고

2020. 2. 18.

주 문

1. 피고는 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소 2006. 3. 9. 접수 제48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장○○은 2019. 4. 16. 현재 합계 973,309,060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장○○은 2006. 3.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는 장○○에게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장○○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등 참조).

장○○은 2006. 3. 7.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1에서 9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장○○과 피고 사이에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별

도로 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3. 7. 제척기간도과로 소멸되었고, 장○○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장○○의 채권자로서 장○○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장○○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 끝.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0. 02. 18.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2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