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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후발사유에 법령 해석 판결 포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 관련 판결이 사실관계 변경 없이 법령 적용만 다를 경우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정청구는 사실관계가 새로이 달라졌을 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신주인수권 #증여세 환급
질의 응답
1. 대법원 판결 등 해석이나 법적 평가가 달라진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실관계 변동 없이 단순히 법령 해석이나 적용만 달라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판결은 판결에서 사실 자체가 바뀌지 않고 단순히 법률의 적용·해석만 변경되었을 뿐이면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동일 사실관계지만 본인 사건의 사실관계가 새로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판결은 이전 판결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며, 그 판결도 사실관계 변동이 아닌 법률해석에 불과하므로 후발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는 후발적 사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 내용이 판결 등으로 다르게 확정되어 과세 표준·세액 산정 근거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판결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정청구의 요건은 신고·결정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원 고

○○○, ○○○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5.13.

판 결 선 고

2021.06.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7. 10. 원고 ○○○에게 한 증여세 7,910,519원 및 증여세

16,871,653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7. 10. 원고 ○○○ 에게 한 증여세 16,798,151원, 증여세 44,682,223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들의 지위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0. 9.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임직원으로 일했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 사건 회사는 2011. 6. 28. 권면총액 100억 원인 무기명식분리형 사모 신주인수

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했는데, 아래 표의 캐피탈회사

들(이하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이라 한다)이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인수했다.

다.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의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과 원고들(이하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라 한

다)은 2011. 6. 28.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합계 62억 원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위 62억 원

의 4.5%에 해당하는 합계 279,000,000원에 매수했다.

임직원 신주인수권 매수대금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이□□ 2억 2,500만 원 50억 원

원고 강□□ 1,800만 원 4억 원

원고 이△△ 3,600만 원 8억 원

합계 279,000,000원 80억 원

2)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은 2012. 9.과 10.경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1주당 17,465

원에 행사했다.

라.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마. 관련 처분에 대한 관련 판결

1) 이□□은 2013. 8. 6.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

사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 합계 416,216,400원(=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관련

89,480,180원 +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 관련 326,736,22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장은 2014. 3. 9.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관련 처

분‘이라 한다). 그러자 ○○○은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서울행정법원은 2016. 3. 25. ○○○의 청구를 기각했다(2015구합70447호). 그러 나 ○○○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했고,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7.

14.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항소를 받아들여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했다(2016누40933호). 이에 ○○세무서장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 4. 11. 위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7두57899호,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관련 판결이 관련 처분을 취소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나 같 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까지

일어난 행위들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항 제2호 가목이나 제40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합리적인 경제인

의 관점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

42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각 처분

1) 2019. 5. 14. 원고 ○○○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은 피고 ○○세

무서장에게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

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관

련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다.

2) 2019. 7. 10.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강□□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에게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

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

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경

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

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그 문언상 최초신고 등이 이

루어진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

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을 통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 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 를 뜻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52296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처분을 했다. 그러나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② 이처럼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구 상증세법에 따

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의 적용 및 판단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신주

인수권 취득 및 행사의 존재 여부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관련 판

결은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때 존재했던 사실관계(즉,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실)를 바탕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구 상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의 내용이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 신고한 것 과 다르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관련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

호에 규정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관련 처분의 상대방과 관련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이□□이므 로, 관련 판결이 곧바로 원고들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

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

유를 열거하고 있고,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위임에 따른 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열거

하고 있고,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25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들은 모두 최초 신고 또 는 결정 후 그 신고 또는 결정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들을 유형화한 것이다.

② 앞서 본 것처럼 관련 판결은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신

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 따라서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

호부터 제4호까지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후

발적 경정청구사유들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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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후발사유에 법령 해석 판결 포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 관련 판결이 사실관계 변경 없이 법령 적용만 다를 경우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정청구는 사실관계가 새로이 달라졌을 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신주인수권 #증여세 환급
질의 응답
1. 대법원 판결 등 해석이나 법적 평가가 달라진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실관계 변동 없이 단순히 법령 해석이나 적용만 달라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판결은 판결에서 사실 자체가 바뀌지 않고 단순히 법률의 적용·해석만 변경되었을 뿐이면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동일 사실관계지만 본인 사건의 사실관계가 새로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판결은 이전 판결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며, 그 판결도 사실관계 변동이 아닌 법률해석에 불과하므로 후발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는 후발적 사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 내용이 판결 등으로 다르게 확정되어 과세 표준·세액 산정 근거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판결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정청구의 요건은 신고·결정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원 고

○○○, ○○○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5.13.

판 결 선 고

2021.06.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7. 10. 원고 ○○○에게 한 증여세 7,910,519원 및 증여세

16,871,653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7. 10. 원고 ○○○ 에게 한 증여세 16,798,151원, 증여세 44,682,223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들의 지위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0. 9.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임직원으로 일했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 사건 회사는 2011. 6. 28. 권면총액 100억 원인 무기명식분리형 사모 신주인수

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했는데, 아래 표의 캐피탈회사

들(이하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이라 한다)이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인수했다.

다.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의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과 원고들(이하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라 한

다)은 2011. 6. 28.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합계 62억 원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위 62억 원

의 4.5%에 해당하는 합계 279,000,000원에 매수했다.

임직원 신주인수권 매수대금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이□□ 2억 2,500만 원 50억 원

원고 강□□ 1,800만 원 4억 원

원고 이△△ 3,600만 원 8억 원

합계 279,000,000원 80억 원

2)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은 2012. 9.과 10.경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1주당 17,465

원에 행사했다.

라.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마. 관련 처분에 대한 관련 판결

1) 이□□은 2013. 8. 6.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

사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 합계 416,216,400원(=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관련

89,480,180원 +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 관련 326,736,22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장은 2014. 3. 9.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관련 처

분‘이라 한다). 그러자 ○○○은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서울행정법원은 2016. 3. 25. ○○○의 청구를 기각했다(2015구합70447호). 그러 나 ○○○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했고,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7.

14.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항소를 받아들여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했다(2016누40933호). 이에 ○○세무서장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 4. 11. 위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7두57899호,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관련 판결이 관련 처분을 취소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나 같 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까지

일어난 행위들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항 제2호 가목이나 제40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합리적인 경제인

의 관점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

42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각 처분

1) 2019. 5. 14. 원고 ○○○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은 피고 ○○세

무서장에게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

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관

련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다.

2) 2019. 7. 10.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강□□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에게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

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

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경

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

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그 문언상 최초신고 등이 이

루어진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

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을 통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 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 를 뜻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52296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처분을 했다. 그러나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② 이처럼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구 상증세법에 따

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의 적용 및 판단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신주

인수권 취득 및 행사의 존재 여부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관련 판

결은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때 존재했던 사실관계(즉,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실)를 바탕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구 상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의 내용이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 신고한 것 과 다르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관련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

호에 규정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관련 처분의 상대방과 관련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이□□이므 로, 관련 판결이 곧바로 원고들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

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

유를 열거하고 있고,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위임에 따른 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열거

하고 있고,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25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들은 모두 최초 신고 또 는 결정 후 그 신고 또는 결정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들을 유형화한 것이다.

② 앞서 본 것처럼 관련 판결은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신

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 따라서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

호부터 제4호까지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후

발적 경정청구사유들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