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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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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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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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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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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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7. 10. 원고 ○○○에게 한 증여세 7,910,519원 및 증여세
16,871,653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7. 10. 원고 ○○○ 에게 한 증여세 16,798,151원, 증여세 44,682,223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들의 지위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0. 9.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임직원으로 일했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 사건 회사는 2011. 6. 28. 권면총액 100억 원인 무기명식분리형 사모 신주인수
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했는데, 아래 표의 캐피탈회사
들(이하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이라 한다)이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인수했다.
다.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의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과 원고들(이하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라 한
다)은 2011. 6. 28.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합계 62억 원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위 62억 원
의 4.5%에 해당하는 합계 279,000,000원에 매수했다.
임직원 신주인수권 매수대금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이□□ 2억 2,500만 원 50억 원
원고 강□□ 1,800만 원 4억 원
원고 이△△ 3,600만 원 8억 원
합계 279,000,000원 80억 원
2)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은 2012. 9.과 10.경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1주당 17,465
원에 행사했다.
라.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마. 관련 처분에 대한 관련 판결
1) 이□□은 2013. 8. 6.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
사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 합계 416,216,400원(=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관련
89,480,180원 +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 관련 326,736,22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장은 2014. 3. 9.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관련 처
분‘이라 한다). 그러자 ○○○은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서울행정법원은 2016. 3. 25. ○○○의 청구를 기각했다(2015구합70447호). 그러 나 ○○○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했고,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7.
14.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항소를 받아들여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했다(2016누40933호). 이에 ○○세무서장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 4. 11. 위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7두57899호,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관련 판결이 관련 처분을 취소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나 같 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까지
일어난 행위들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항 제2호 가목이나 제40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합리적인 경제인
의 관점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
42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각 처분
1) 2019. 5. 14. 원고 ○○○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은 피고 ○○세
무서장에게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
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관
련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다.
2) 2019. 7. 10.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강□□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에게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
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
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경
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
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그 문언상 최초신고 등이 이
루어진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
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을 통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 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 를 뜻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52296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처분을 했다. 그러나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② 이처럼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구 상증세법에 따
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의 적용 및 판단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신주
인수권 취득 및 행사의 존재 여부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관련 판
결은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때 존재했던 사실관계(즉,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실)를 바탕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구 상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의 내용이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 신고한 것 과 다르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관련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
호에 규정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관련 처분의 상대방과 관련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이□□이므 로, 관련 판결이 곧바로 원고들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
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
유를 열거하고 있고,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위임에 따른 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열거
하고 있고,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5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들은 모두 최초 신고 또 는 결정 후 그 신고 또는 결정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들을 유형화한 것이다.
② 앞서 본 것처럼 관련 판결은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신
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
호부터 제4호까지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후
발적 경정청구사유들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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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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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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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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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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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7. 10. 원고 ○○○에게 한 증여세 7,910,519원 및 증여세
16,871,653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7. 10. 원고 ○○○ 에게 한 증여세 16,798,151원, 증여세 44,682,223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들의 지위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0. 9.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임직원으로 일했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 사건 회사는 2011. 6. 28. 권면총액 100억 원인 무기명식분리형 사모 신주인수
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했는데, 아래 표의 캐피탈회사
들(이하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이라 한다)이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인수했다.
다.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의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과 원고들(이하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라 한
다)은 2011. 6. 28.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합계 62억 원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위 62억 원
의 4.5%에 해당하는 합계 279,000,000원에 매수했다.
임직원 신주인수권 매수대금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이□□ 2억 2,500만 원 50억 원
원고 강□□ 1,800만 원 4억 원
원고 이△△ 3,600만 원 8억 원
합계 279,000,000원 80억 원
2)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은 2012. 9.과 10.경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1주당 17,465
원에 행사했다.
라.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마. 관련 처분에 대한 관련 판결
1) 이□□은 2013. 8. 6.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
사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 합계 416,216,400원(=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관련
89,480,180원 +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 관련 326,736,22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장은 2014. 3. 9.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관련 처
분‘이라 한다). 그러자 ○○○은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서울행정법원은 2016. 3. 25. ○○○의 청구를 기각했다(2015구합70447호). 그러 나 ○○○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했고,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7.
14.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항소를 받아들여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했다(2016누40933호). 이에 ○○세무서장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 4. 11. 위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7두57899호,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관련 판결이 관련 처분을 취소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나 같 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까지
일어난 행위들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항 제2호 가목이나 제40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합리적인 경제인
의 관점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
42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각 처분
1) 2019. 5. 14. 원고 ○○○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은 피고 ○○세
무서장에게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
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관
련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다.
2) 2019. 7. 10.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강□□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에게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
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
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경
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
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그 문언상 최초신고 등이 이
루어진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
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을 통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 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 를 뜻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52296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처분을 했다. 그러나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② 이처럼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구 상증세법에 따
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의 적용 및 판단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신주
인수권 취득 및 행사의 존재 여부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관련 판
결은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때 존재했던 사실관계(즉,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실)를 바탕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구 상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의 내용이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 신고한 것 과 다르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관련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
호에 규정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관련 처분의 상대방과 관련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이□□이므 로, 관련 판결이 곧바로 원고들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
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
유를 열거하고 있고,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위임에 따른 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열거
하고 있고,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5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들은 모두 최초 신고 또 는 결정 후 그 신고 또는 결정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들을 유형화한 것이다.
② 앞서 본 것처럼 관련 판결은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신
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
호부터 제4호까지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후
발적 경정청구사유들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