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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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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고,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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