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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권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와 평가 기준 관련 판결 요약

대법원 2020두51570
판결 요약
상표 사용권이 무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상의 무형자산 정의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자산의 평가는 관련 법령이 기업회계 기준/관행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표 사용권 #무형자산 #기업회계 기준 #자산평가 #기업회계 관행
질의 응답
1.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상표 사용권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서 규정하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570 판결은 상표 사용권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표 사용권 취득가액 평가 시 기업회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자산 평가 시에는 관련 법령이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570 판결에 따르면 취득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해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무형자산으로 분류될지 여부와 자산평가에서 우선순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형자산 해당 여부는 회계기준상 개념에 좌우되지만, 가액평가는 세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이 회계기준보다 우선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570 판결은 무형자산 해당은 회계 기준에 따르지만, 평가에는 관련 법령이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고,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함

판결내용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고,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함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대법원 2020두51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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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권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와 평가 기준 관련 판결 요약

대법원 2020두51570
판결 요약
상표 사용권이 무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상의 무형자산 정의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자산의 평가는 관련 법령이 기업회계 기준/관행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표 사용권 #무형자산 #기업회계 기준 #자산평가 #기업회계 관행
질의 응답
1.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상표 사용권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서 규정하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570 판결은 상표 사용권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표 사용권 취득가액 평가 시 기업회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자산 평가 시에는 관련 법령이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570 판결에 따르면 취득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해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무형자산으로 분류될지 여부와 자산평가에서 우선순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형자산 해당 여부는 회계기준상 개념에 좌우되지만, 가액평가는 세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이 회계기준보다 우선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570 판결은 무형자산 해당은 회계 기준에 따르지만, 평가에는 관련 법령이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고,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함

판결내용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고,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함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대법원 2020두51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