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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은 용역계약 체결일 무렵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조적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했던 점,용역계약 체결일과 원고의 ccc 대표이사직 사임일이 같은 점,대표이사로서 통상적 업무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인적용역 소득이 아닌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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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30608 과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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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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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구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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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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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경 주식회사 BBB제철화학(변경된 상호: ’BBB', 이하 ’BBB’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CCCC’(이하 ’CC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8. 9. 30. 사임하였으며, 2008. 12. 31. CCC의 이사회에서 퇴직처리되었다.
나. 원고 2008. 9. 30. BBB과 아래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BB은 2009. 1. 20.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 비를 공제하지 않고 소득세 0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원고는 용역대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0. 11. 11. 피고로부터 종합소득세 무신고 해명을 요구받고, 2011. 2. 15. 피고에게 ”용역대금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 대가이므로,80% 필요경비를 적용받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용역계약서를 첨부하여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6. 원고에 대하여 ”용역대금은 ccc 지분 매각 기여에 관한 사례금이므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년 종합소득세 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4.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5, 7, 8호증, 제9호증의 4,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BBB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점,용역계약의 내용은 ccc 지분 매각이 아니라 카본블랙사업에 관하여 향후 사업구도 재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자문인 점, 제공한 용역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점, 용역제공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점, 용역대금이 매각대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로 정해지지 않은 점, CCC 지분 매각대금(약 1,889억 원)에 비하여 용역대금이 적은 점, 용역대금을 매각완료일로부터 보름이 지난 후 수령한 점, BBB은 약 0000 미국 달러의 손해를 입고 ccc 지분을 매각하였으므로 사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용역대금은 ccc 지분 매각 기여에 관한 사례금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활용 한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지배관계
BBB과 'DDD’(이 하 ’DDD’라 한다)는 66.75:33.25의 비율로 지주회사인 ’EEEE FFFF’, 그 완전자회사 로 ’FFFF FFFF’(이하 ’FFFF’이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FFFF은 2006. 3. 16. CCC의 발행주식 100%를 000원에 취득하였다. CCC의 자회사인 ’FFFF’(이하 ’FFFF’라 한다)은 ’FFFF 주식회사’(이하 ’FFFF’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85%를 소유하고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취소소송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8. 7. BBB과 FFFF에 대하여 ”BBB은 FFFF을 통하여 CCC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게 되는바, ccc의 자회사인 FFFF가 FFFF의 발행주식 8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BBB이 FFFF의 발행주식 85%를 취득하는 것이 된다. BBB과 FFFF는 모두 고무용 카본블랙과 특수용 카본블랙을 생산 · 판매하고 있으므 로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하고, 동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 BBB과 FFFF은 서울고등법원(2006누21148)에 시정명령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는데, 2008. 5. 28.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9. 9. 10. 대법원(2008두9744)에서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CCC 지분매각
BBB은 2009. 1. 2. DDD에 CCC 지분을 000달러(약 0000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발표하였으며, 같은 달 9. 매각절차를 완료하였다.
(4) 원고의 출입국내역은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9호증의1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1 조 제1항 제17호, 제19호 다목, 제27조 제3항, 동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 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 수 그 밖의 대가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사례금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한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 여 사례의 돗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기타소득에 해당한 다. 나아가 실질은 사례금이나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는 기타 소득의 외형만을 갖춤으로써 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사례금인지 아니면 필요경비의 적용이 없는 기타소득인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 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톨아와 보건대 원고는 ”카본블랙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3, 4, 6호증, 제9호증의 1, 2, 3, 5, 6, 제10호증의 1, 2, 제14호증의 l 내지 16, 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용역계약상 용역 내용은 카본블랙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인 점, BBB은 ccc 지분매각으로 손실을 본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BBB은 용역계약 체결일 무렵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조적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했던 점, 용역계약 체결일과 원고의 ccc 대표이사직 사임일이 같은 점,BBB의 ccc 지분 매각결의일(2009. 1. 2.)과 원고의 ccc 퇴직일(2008. 12. 31.)이 거의 같은 점,BBB의 ccc 지분 매각완료일이 2009. 1. 9., 원고의 용역제공기간 만료일이 같은 달 15,용역대금 지급일이 같은 달 20.로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BBB은 필요 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원고는 ee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매각을 비롯하여 eee에 관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BBB에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갑 제3호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ee의 대표이사로서 통상적 업무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사임하더라도 퇴직처리되기 전까지는 대표이사의 직위를 유지하므로, 원고의 퇴직시기는 2008. 12. 31.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는 eee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모회사인 BBB의 eee 지분매각절차를 지원하였고,이에 대한 사례금으로 용역대금을 받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① BBB의 피고에 대한 회신(갑 제3호증); 담당직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양은 2009. 1. 2. ece 지분매각을 공표한 점, BBB은 같은 달 20.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② 원고 경력서 (갑 제4호증); 원고의 경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③ 용역서비스 수행내역서(갑 제6 호증); 원고가 작성한 용역제공내역에 불과하고,④ 용역서비스 수행내역서(갑 제9호증 의 1); 용역제공기간(3개월 15일) 중 국내체류일수가 31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알 수 없고,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갑 제9호 증의 2), eee와 Dec 합의서 중 일부(갑 제9호증의 3); BBB의 eee 지분 매각계약내 용에 불과하고,⑥ 자문내역서(갑 제9호증의 5, 6), 분석자료 등(갑 제14호증의 1 내지 16); eee의 2007년 및 2008년 기술개발목록 및 자료에 불과하고, ⑦ PPP의 중국계열 사 소개(갑 제10호증의 1, 2); BBB의 중국 계열사 소개자료에 불과하고,⑧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사례금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4.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0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